[스크랩]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배심원 7명중 4명 "술자리 없었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작성자양삿갓|작성시간26.06.20|조회수28 목록 댓글 0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배심원 7명중 4명 "술자리 없었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는 무죄, 4년이 아니고?

 

수원=이민준 기자

수원=김은경 기자

수원=김수언 기자

수원=이민경 기자

입력 2026.06.20. 03:45업데이트 2026.06.20. 06:43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국회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이는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특별점검에 나섰다. 정치권과 국가 기관이 진위 검증을 거듭했으나 검찰의 회유 수사나 술 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날짜·장소와 음주 여부에 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사실만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나머지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할 당시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어 놓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는 아내 백모씨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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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2022년 입사한 뒤 서울중앙지검·법무부·공수처·김건희 특검팀을 거쳐 법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기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로펌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스포츠부, 온라인뉴스팀, 사회정책부, 주말뉴스부를 거쳤습니다.

 

 

 

김수언 기자

편집국 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도 소식을 전합니다.

 

 

 

이민경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신순관심순후원순

논밭

2026.06.20 06:54

 

지지도가 더욱 내리막길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상식이 통하지않은 사회가 굳어가는 것 같다.

답글작성

1

0


가치실현

2026.06.20 06:54

 

2년 2개월 이라는 동안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사기(무고)를 쳤는데 당랑 4개월 징역이라니 대한민국에서 무고가 판치는 이유다.

답글작성

5

0


햐무침애

2026.06.20 06:49

 

출소 할 때까지 연어만 먹여라

답글작성

6

0


동방거사

2026.06.20 06:45

 

상판 때기다 거짓말 명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답글작성

22

0


Rokey

2026.06.20 06:40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범법을 한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확실히 엄단해야 대한민국이다.

답글작성

28

0


중원무림

2026.06.20 06:38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놈들. 무섭다..

답글작성

26

0


소망

2026.06.20 06:38

 

이화영 같은 자가 무죄라면 이 나라 망할 징조요, 이 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없지요. 그래도 배심원들이 유죄로 판결나니 이분들에게 감사하다해야겠죠.

답글작성

27

0


고운손2

2026.06.20 06:37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부시장으로 임명하여 같이 일한 자도 같은 쓰레기다. 이런 썩어빠진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찢을 ...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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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6.06.20 06:36

 

썩은 권력으로 온갖 술수 알리바이를 만들어 혼돈 세상을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 여론몰이에 많은 증인들이 입증을 하는데도 뻔뻔스런 인간성에 환멸을 느낀다. 위증죄가 아주 약한 것 같다. 여러 번 바뀌는 진술에 대한 중복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답글작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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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6.06.20 06:35

 

4년이 아니고?

답글작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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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244817

2026.06.20 06:34

 

초록은 동색이라고 징역4개월? 국민을 뭘로보고........ 다해먹어라.

답글작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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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6.06.20 06:32

 

국민을 우롱한죄는 징역 4년으로도 모자란다?

답글작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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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땅00

2026.06.20 06:30

 

하 ~~ 한숨만 나온다. 그 난리를 쳤던 노골적이고 누가봐도 거짓 증언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꼴랑 4개월 . 일반 서민들이 그랬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금방 허위증언으로 5분만에 판결될 사건이 ... 사법부 많이 썩었다. 돌이킬수 없을 만큼

답글작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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