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이런 자를 처벌하라고 법 왜곡죄를 만들었구나.

작성자양삿갓|작성시간26.06.23|조회수9 목록 댓글 0

 

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이런 자를 처벌하라고 법 왜곡죄를 만들었구나.

 

양은경 기자

입력 2026.06.22. 16:08업데이트 2026.06.23. 01:09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뉴스1

 

12·3 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양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양형이다.

 

이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이고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하고 있다. 형사합의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재판에서 ‘내란수괴 방조’로 기소한 검찰에게 법정형이 훨씬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해왔다.

 

그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 당시에도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8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통상 검찰의 구형은 법원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것을 예상하고 선고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내란 관련 사건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을 두 번이나 선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양형이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너무 심하다. 징역 25년을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고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형보다 무거운 것은 물론, 법무장관의 형이 국무총리의 형보다 무겁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구형보다 높은 양형을 하려면 최소한 무죄를 다투더라도 유죄가 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 대한 심리는 했어야 한다”며 “제대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기존 내란 관련 사건을 뛰어넘는 양형의 이유로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재판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22일 박 전 장관 양형 이유에서도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며 “4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덕분”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 중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목이 메이기도 했는데 박 전 장관 판결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됐다.

 

재판부는 또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하며 “최소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을지연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해 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내란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12.3 내란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재판부가 선고한 한 전 총리 1심 판결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파기되고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와 관련해 단전·단수를 중지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와 관련,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판사가 심판한다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한 현직 판사는 “중요 사건에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인정됐다는 것도 놀라웠다”며 “그만큼 재판장의 ‘유죄 욕심’이 앞선 게 아니냐”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장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치우친 듯한 판결이 속출하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신뢰는 뿌리처럼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양은경 기자법조전문기자·변호사

기자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일한 후 조선일보에서 법조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판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경의 돈과 사랑'에서는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최신순관심순

호달이

2026.06.23 06:58

 

찢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려고 애쓰는 판사가 한둘이겠나? 권력에 아부하려는 자는 언제나 넘쳐난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

답글작성

1

0


휘동

2026.06.23 06:57

 

대법관될려고 미쳤네!

답글작성

1

0


스티븐고

2026.06.23 06:55

 

그냥 얼굴만 봐도...

답글작성

2

0


회원78690612

2026.06.23 06:45

 

일반 형사범에서 양형 문제점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 사건은 내란참여 여부에다 국무위원이므로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양형을 위로 풀로 올려서 엄벌에 엄벌을 더하여 처벌하는게 옳다 정상적이고 평온한 나라를 부러트리려는 세력아닌가...

답글작성

1

1


쩐돌이

2026.06.23 06:05

 

정치판사같이 생겼네요!! 얼굴 생김새는 하는 꼬락서니대로 만들어 진나 보네요!!

답글작성

4

0


역지사지1

2026.06.23 05:35

 

이런 자를 처벌하라고 법 왜곡죄를 만들었구나.

답글작성

8

0


야무지게살자

2026.06.23 05:26

 

이넘도 정치 판사구나. 여의도에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답글작성

10

0


勸善懲惡

2026.06.23 05:05

 

상식을 뛰어넘는 지멋대로 판결이다.비상식적인 저인간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답글작성

12

0


회원00325082

2026.06.23 04:13

 

계엄은 설사 잘못내렸다 하더라도 통의 고유권한인데 그게 잘못이라면 법조문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나? 판사가 잘못 판결하면 책임지는 법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한명 다친분도 없이 국회법대로 조용히 끝났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판결이고? 정치판사 이진관은 반드시 탄핵해야 이나라가 살아난다. 양의 탈을 쓴 이리란걸 왜 몰랐을꼬? 경상도 출신 흉내내며 라도의 정신을 가졌는걸....

답글작성

18

0


동네머슴

2026.06.23 03:45

 

글쎄 과연 그게답인지 ?

답글작성

14

0


우암

2026.06.23 01:30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인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일반 형사 사건도 이례적으로 때린다 하는데 분명하게 판사가 정치적 판결한거다. 탄핵해야한다.

답글작성

26

1


지마

2026.06.22 23:25

 

진관이는 진관사라도가서 참회를...ㅋ

답글작성

22

1


회원24182126

2026.06.22 23:08

 

쯧쯧 이런 판새때문에 전체 사법부가 욕먹고 있지. 이런더러운 판새가 설치는 꼴이 싫어 정든 내조국을 떠나 이민 가서 살아야하나?

답글작성

35

3

더보기

AI 추천 오늘의 멤버십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정다운 사람들끼리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