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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안 issue

소구금융과 비소구금융에 대하여

작성자고현림|작성시간12.10.11|조회수6,718 목록 댓글 0

손재영교수님 칼럼에서 소구금융에 기인한 우리나라의 대출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대부분 소구금융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출구조와 비소구금융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출구조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우선  비소구금융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비소구금융 [ non-recourse financing ]  

사업주의 모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자금지원이 사업주의 보증이나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은 외부자금을 변제하는 용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 지분출자자에 배당으로 지급된다. 프로젝트가 실패 혹은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관려된 모든 채권의 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흐름내에서 청구해야하고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소구금융은 비소구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완전한 비소구금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비소구금융은 일종의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아주 신용도가 우수한 몇몇 개인과 기업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담보부대출을 선호합니다. 깡신용보다는 뭐라도 담보할 물건이 있는걸 선호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일단, 저는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담보부 대출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이 최대 60%입니다.(LTV, DTI  규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되어 빚을 갚지 못하여 은행이 경매를 실행한다고 하였을 때, 낙찰가율이 운좋게 60% 이상 나오면 은행은 해당 담보물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율이 60% 미만이면, 은행은 일부 채권금액만 해당담보물에서 회수가능하고, 나머지는 물권(근저당권)이 아니라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담보물이 처분되어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는다하여도, 빌린 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면, 은행은 나머지 부족한 회수금액을 일반채권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구금융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해당 담보물이 처분되어 나오는 현금흐름내에서 은행빚이 변제되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해당 은행 빚보다 적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채무자에게 나머지 빚을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출구조 중에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는 사실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얼핏생각하였을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안정적이고 채권회수에 유리한 소구금융이 나을테고, 채무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나라의 대출관행과 제도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합리성 유무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금융제도는 잘 모르긴 하지만, 미국은 부동산담보부 대출의  LTV 가 70~80%이상이고, 채권은행은 부동산담보부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서 부동산을 증권화 시킵니다. 계속적인 신용창출을 통하여 수익을 모색하는 미국의 대출구조하에서는 사실상 소구금융의 형태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대출구조는 소구금융 형태이고 LTV가 미국에 비하여 높지않고, 해당 담보물의 낙찰가가 낮아서 은행빚을 다 못갚으면, 일반채권의 형태로서 다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보다 배째라 식의 도덕적 해이는 좀 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Ltv가 낙찰가율을 토대로 산정이 되기때문에 대부분은 경매로부터 대출금액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설사 일반채권으로 청구된다하더라고 자산이 이미 경매처분되는 경우라면, 사실 다른 재산으로부터 은행이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매처분 방치될 정도라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저는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키운 것은 금융권의 대출구조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LTV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시장하락기에 LTV 가 완충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한 몫하였다고 생각하며, 제한적 소구금융으로 인하여 부동산담보부 대출이 계속적으로 신용창출의 대상으로 유동화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파급효과가 유기적으로 증폭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보이는 제한적 소구금융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제한적 소구금융이 유리하긴하지만, 제한적 소구금융이 은행의 부실을 키우는데 일조한다면 파급효과가 개인의 부실보다 더 큰것은 명백한 일일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는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입장차와 제도차이,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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