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변호사 태국기본부; 문대통령의 평양회담 군사합의를 여적죄 로 고발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해군의 훈련금지 구역을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50K인데, 남쪽으로는 85K로 35K나 더 멀리 영해를 양보
북한과 달리 남한은 서해로부터 공격에 수도권이 치명적으로 취약
검찰 불소추가능성 큼
형법교과서 항적; 단순히 불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업무에 종사해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군사행위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
북한이 적국?
판례는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에 준하여 취급, 간첩죄나 일반이적죄 다 같은 외환의 죄로 적국
이적죄는 재직중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추할 수 있는 외환의 죄의 하나이나,
검찰은 통치행위이론으로 불소추할 가능성 큼
통치행위이론
사법부가 정치분야는 3권분립의 원칙상 또는 의회와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해서 개입을 안 한다는 이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사법적 심사원칙 예외적으로 사법이 자제해서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예외의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사법심사
1.명백히 당연 무효
10.26사태 비상계엄선포 79년 고도의 정치 군사에 관해서 당 부당 판단권은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판단; 그러나 당연무효이면 판단할 수 있다.
2.기본권 침해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96년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치행위는 특히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3.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경우
전두환 5.18내란행위 97년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므로 심사 가
4.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위법이 있는 경우
남북정상회담시 대북송금사건 2004년
과도한 사법심사자제가 법원의 책무포기가 돼서는 안되고,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가 결정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이나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통일부장관의 사업승인없이 송금한 것은 법치국가원리, 법 앞의 평등에 반해서 심사의 대상
외환의 죄가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느냐?
기본권이 침해되면 대상이 되는 바 외환의 죄는 기본권의 전제로 당연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 내란죄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면, 같이 국가를 보호하는 외환죄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검찰이 소추를 하지 않아서 헌법소원으로 헌재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라크 파병과 같은 군사상의 정치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달리 통치행위로 다루지 않고 원고가 소송적격이 없다고 각하
시민단체 정당간부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청구인들이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파병되는 군인들이 청구인이면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시민단체등은 자기가 기본권의 침해된 사람이 아니므로 남의 일에 끼어 든 제3자로서 소송과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청구자격이 없다
그러나 일반 이적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명 신체가 직접적 위협을 당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 따라서 자기관련성이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불확실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는 정도 확실해야 하는가?
김정은이 쳐들어 올 때인가? 아니면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돌 때쯤인가? 그러나 소문이 돌아 그 때가서 몇 년 심리하다 보면 김정은이 수도권을 점령하게 될 것 그때 가서는 소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게 될 것
따라서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위험성만 가지고도 헌재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문대통령 일반이적죄에 대해서 북한과의 더 큰 평화를 위한 양보라고 할 것 같다.
도변호사
영해를 완충지대라는 명목으로 훈련금지구역을 양적으로 북보다 35k나 남하후퇴하고, 면적으로 서울의 2배가 되는 서해를 포기하고, 질적으로 서해를 무방비로 해서 수도권 서울을 치명적으로 한 것이 어떻게 북한과의 평화에 기여하는가? 고 반문
군사전문가등 걱정하는 국민
이제까지 그 많은 도발과 공격은 항상 북한이 했지 남한이 한 적이 없다. 현재 북이 핵을 가졌으니 앞으로 도발 가능성은 그 만큼 커졌다.
문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한을 방어하는 시설을 해제 한강변의 가시철초망이나 탱크의 서울진입차단시설은 100%방어용으로 북에 공격적 요소가 1%도 없다.
문정권이 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북의 평화와 전혀 무관하다. (일부에서 군사시설의 이미지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양인 바 안보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이 점은 이번 협정에서 정찰기가 휴전선에 근접해서 날지 못하게 해서 북한군의 남침 동향에 아군을 장님으로 만든 것도 그렇다. (문정권은 북한군의 비행기도 못 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변변한 비행기도 없고 기름도 없다고 한다)
남한만 일방적으로 포기했는데 그것도 공격능력이 아니라 방어능력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군축 협상에서는 공격능력을 축소하되 방어능력 감시능력은 강화해야 할 것인바, 거꾸로 되었다.
이상의 주장이 사실이면, 문정권은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었음. 남침을 용이하게 해 남침을 유도할 정도(군사전문가의견)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 함. 고로 일반 이적죄에 해당
문대통령은 군사 외교적 행위이므로 자유재량이라고 주장할듯
그러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를 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법에 기속되는 행위 로 재량을 논할 여지가 없다.
설사 재량이라고 해도, 자기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는 자의적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을 주는 이유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처분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법이 판단해서 재량을 주는 것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 재량으로 맺은 군사협약이 북한의 남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의 안전 평화를 위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나아가 비례원칙에 의거 대통령이 목적했다는 것이 수도권의 취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문대통령은 통치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면책된다는 이론을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외환의 죄가 통치행위가 인정 안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은 전술
도변호사가 우리생존에 너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서 부족한 실력에 힘든 문제를 풀어 보았다. 헌법학자 형법학자 변호사등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정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