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단체협약
인지컨트롤스주식회사 노동조합
- 목 차 -
전 문
제1장 총칙
제1조 [교섭단체]
제2조 [협약의 우선]
제3조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균등처우]
제2장 조합활동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0조 [조합원 교육시간]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제12조 [전임자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보장]
제13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제14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제15조 [시설편의 제공]
제16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제17조 [통지의무]
제18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19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4장 인사
제20조 [인사원칙]
제21조 [이의제기]
제22조 [채용]
제23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제24조 [승진 승급]
제25조 [표창]
제26조 [정년]
제27조 [휴직사유와 기간]
제28조 [휴직자 처우]
제29조 [복직]
제30조 [징계사유]
제31조 [징계의 종류]
제32조 [징계위원회 구성]
제33조 [징계절차]
제34조 [해고의 제한]
제35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제36조 [부당징계와 해고]
제5장 고용안정
제37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38조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제39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40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제6장 임금
제41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42조 [수당]
제43조 [상여금]
제44조 [임금저하불가]
제45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제46조 [임금인상]
제47조 [임금지급일]
제48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제49조 [비상시 지불]
제50조 [휴업지불]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51조 [노동시간]
제52조 [휴게시간]
제53조 [시업 및 종업시간]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55조 [유급휴일]
제56조 [연차 휴가]
제57조 [특별휴가]
제58조 [공가]
제59조 [유급특별휴가]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1조 [모집과 채용]
제62조 [임금]
제63조 [교육훈련]
제64조 [배치]
제65조 [승진, 승급]
제66조 [정년․퇴직]
제67조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제68조 [정규직 채용]
제69조 [생리휴가]
제70조 [산전산후 휴가]
제71조 [유산휴가]
제72조 [육아휴직]
제73조 [수유시간]
제74조 [야업금지]
제75조 [연장근로]
제76조 [직장보육시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7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8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제7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8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제81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제82조 [안전보건 교육]
제83조 [안전보호 장구]
제84조 [작업환경 측정]
제85조 [건강진단]
제86조 [임시건강진단]
제87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제88조 [재해인정]
제89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제90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제91조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제92조 [작업중지권]
제9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제94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제95조 [자체검사]
제96조 [의무실 설치 ]
제97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98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제10장 복지후생
제99조 [복지후생시설]
제100조 [기숙사]
제101조 [교육비 보조]
제102조 [통근편의]
제103조 [급식]
제104조 [근무복 등]
제105조 [문화체육행사]
제106조 [취미활동 지원]
제11장 교섭
제107조 [교섭대상]
제108조 [교섭요구]
제109조 [교섭의무]
제110조 [교섭위원 구성]
제111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제112조 [간사선임]
제113조 [자료제출]
제114조 [합의서 작성]
제115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16조 [노사협의회]
제117조 [보고사항]
제118조 [협의사항]
제119조 [의결사항]
제120조 [자료제시]
제121조 [의결사항의 효력]
제13장 노동쟁의
제122조 [노동쟁의 원칙]
제123조 [쟁의 중 신분보장]
제124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제14장 부칙
제125조 [유효기간]
제126조 [협약갱신]
제127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28조 [준용]
제129조 [불이행 책임]
제130조 [협약의 보관]
전 문
인지컨트롤스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해서는 관련볍에 따른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기존의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의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인사, 노무, 총무, 경리, 원가, 전산, 비서, 기획실담당자
2. 수습중인자
3. 경비원, 일용공, 별정직(납품기사, 운전기사, 청소)
4. 기타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
②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과 인지컨트롤스(주)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7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8조 [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할 시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총회(년 4시간)
2. 확대간부 회의 : 월 4시간
3. 비전임 조합간부 활동시간 : 월 60시간
③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②항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조합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제10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전 조합원에게 조합교육시간을 위한 분기 3시간씩의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 (단, 3개월 이내 적치분할 사용하능하나 1회 사용시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시간은 문서로서 지원부서로 통보후 협의한다.)
② 회사는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의 지정된 게시판 및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 사용하며, 회사 내에서 홍보물을 게시 또는 자유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 및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로 통보 후 협의한다. 단 홍보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조합업무 등에 자유롭게 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면제해 준다.
② 근로시간 면제 총시간은 년간 5,000시간으로 하며, 사내 설립된 노동조합간의 시간 배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조합 간 면제 한도시간 조정은 년 1회 실시하며 전년 말 조합원 수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3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자유로운 조합업무 활동 및 현장 출입과 외출을 보장한다.
④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단 조합원의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그 내역을 회사에 통보한다)
제15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기타 편의시설을 무상 대여하여 조합이 관리하게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며 이때 조합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요청한 자료가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자료의 제공이 개인의 신상 또는 명예를 해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열람으로 대신한다.
제17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개폐
나.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
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라.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마.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8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19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인 사
제20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계열사 간 전직, 격지 간 전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시행한다.
③ 공장 간 배치 전환은 본인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한다.
제21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히 소명케 하며 재심의 한 후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2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수한 기능 및 경력을 가진 자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4조 [승진 승급]
① 승진과 승급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승진은 매년 3 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1년에 4호봉씩 승급한다.(승급액은 1호봉 시급 15원을 적용한다.) 현장직 근로자
④ 현장직 시급직은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속호봉을 추가로 익년 3월 1일 적용한다.
1. 근속기간 5년, 10년은 근속호봉 1호봉 추가하고, 근속기간 15년, 20년, 25년은 2호봉을 추가 적용 한다.
제25조 [표창]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1. 10년 근속자 : 국내여행(1박 2일) 또는 150,000원
2. 15년 근속자 : 제주여행(2박 3일) 또는 300,000원
3. 20년 근속자 : 중국여행(3박 4일-부부동반) 또는 1,000,000원
단, 독신, 사별, 이혼자일 경우는 직계가족(부모, 자녀)중 1인 동반한다.
4. 25년 근속자 : 동남아여행 (4박 5일) 또는 700,000원
5. 30년 근속자 : 해외여행 (5박 6일) 또는 1,000,000원
③ ②항의 여행에 참석하지 못할 시 여행경비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한다.
제26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1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허가를 득하였을 때 : 3개월 이내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 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제28조 [휴직자 처우]
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군복무기간 제외)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제28조 1호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30일 이상의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60%를 3개월간 지급한다.
제29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의 동의하에 유사부서에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0조 [징계사유]
① 회사는 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태만히 한 자
2. 무단 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5일 이상인 자
3. 업무상 상사의 명령 및 지시를 불이행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한 자
5.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자
6.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이탈한 자
7.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8. 유언비어의 유포, 폭력행위, 근무 중 음주나 수면 등 직장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9.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제31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고장 발급
2. 견책 : 시말서 징수
3.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기본급 10분의 1)
4. 정직 : 2개월 이내
5. 해고
제32조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단,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조합과 회사 각 4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징계위원장(회사측 대표)이 결정한다.
제33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주의, 경고 제외)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장을 징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34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35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여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기간 중이거나 요양 완치 후 30일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
제36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며, 소송에 수반된 제반 경비는 소송 결과에 따른다.
제5장 고용안정
제37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현재의 정규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
제38조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할 시 노사협의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노사협의하에 선정하여야 하다.
②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적어도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하여야 하며, 해고 시에는 6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0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는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도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41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 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직책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근속수당,만근수당,복지수당,장려수당,면허수당이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2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연봉직 제외)
1.직책수당: 리더 40,000원 조장 60,000원, 반장 70,000원, 직장 80,000, 직장 장 90,000, 기장 120,000
2.직무수당: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위험,기능,용접,왁스,세척,납, 솔벤트, 부동액, 확대경사용외관검사
3.가족수당: 배우자 5,000원 자녀 각 1인당 5,000원
4.근속수당: 근속기간 6개월이상 5,000원 1년이상 10,000원 2년이상 20,000원 3년이상 30,000원 5년이상 40,000원 7년이상 50,000원 9년이상 60,000원 11년이상 70,000원 13년이상 80,000원 15년이상 100,000원 16년이상 102,500원 17년이상 105,000원 18년이상 107,500원 19년이상 110,000원 20년이상 112,500원.
5. 만근수당: 30,000원(단, 지각, 조퇴 2회 초과 할 경우 제외)
6. 복지수당: 15,000원
7. 장려수당 : 60,000원
8. 면허수당:10,000원(조장 이상 현장관리자에 한함)
제43조 [상여금]
①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에 800%를 지급하며, 성과급은 노사 협의한다.
②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지급액의 2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자는 50%, 9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75%를 지급하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한다.(연봉직 제외)
③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44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5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3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47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0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8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장기요양보험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단, 근로자 개인이 임금 공제를 거부할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49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50조 [휴업지불]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51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유해․위험부서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 작업준비 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52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연장노동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④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3조 [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08 ) 시 ( 30 ) 분
휴게시간 : ( 10 ) 시 ( 30 ) 분 - ( 10 ) 시 ( 40 ) 분
점심시간 : ( 12 ) 시 ( 30 ) 분 - ( 13 ) 시 ( 30 ) 분
휴게시간 : ( 15 ) 시 ( 30 ) 분 - ( 15 ) 시 ( 40 ) 분
종업시간 : ( 17 ) 시 ( 30 ) 분
석식시간 : ( 17 ) 시 ( 30 ) 분 - ( 18 ) 시 ( 00 ) 분
연장시간 : ( 18 ) 시 ( 00 ) 분 - ( 20 ) 시 ( 00 ) 분
2. 야간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20 ) 시 ( 00 ) 분
휴게시간 : ( 22 ) 시 ( 00 ) 분 - ( 22 ) 시 ( 10 ) 분
점심시간 : ( 00 ) 시 ( 00 ) 분 - ( 00 ) 시 ( 30 ) 분
휴게시간 : ( 02 ) 시 ( 30 ) 분 - ( 03 ) 시 ( 30 ) 분
종업시간 : ( 05 ) 시 ( 30 ) 분
휴게시간 : ( 05 ) 시 ( 30 ) 분 - ( 05 ) 시 ( 40 ) 분
연장시간 : ( 05 ) 시 ( 40 ) 분 - ( 08 ) 시 ( 00 ) 분
②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변경한다.
③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근까지,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근무 이후의 퇴근을 말한다.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장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야간근로시간은 (22시 ~ 익일 06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금 가산 사유가 중복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합산한다.
제55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 개근자에 한함.
2. 토요일(4시간) : 단, 향후 8시간 인정시 장려수당 6만원 삭제.
3. 명절(신정 1일, 구정 4일-음력 12/31, 1/1, 1/2, 1/3, , 추석 4일-음력 8/14, 8/15, 8/16, 8/17)
4. 국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노동절(5월1일)
6. 노조창립일(12월8일) 및 회사 창립일(1월 31일)
7.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8.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9. 노동절과 회사창립일이 휴일과 중복할 경우 익일을 휴일로 한다.
10. 명절(구정, 추석), 하계휴가 등 전체 기간에 특근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한다.
제56조 [연차 휴가]
①회사는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휴가일수 한도는 25일로 한다. 단,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휴일, 휴가 및 계열회사 전출입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미사용 년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제57조 [특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단, 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을 제외한다.
1. 본인결혼 ( 5 )일
2. 자녀결혼 ( 2 )일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 )일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각 ( 1 )일
5. 자녀 출산 ( 5 )일 – 3일 유급, 2일 무급
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 5 )일
7. 배우자 사망 ( 5 )일
8. 자녀사망 ( 5 )일
9.형제, 자매 사망 ( 3 )일
10.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 ( 2 )일
11.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 1 )일
12.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 2 )일
13.본인 및 배우자 부모 탈상 ( 1 )일
14. 배우자 탈상 ( 1 )일
②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해당부서에서 2명에 한하여 발인일까지 지원하고, 교통비, 식대도 발인일까지 지원한다. 원거리로 인하여 사정상 해당부서 인원지원이 불가피시 상조도우미 2명에 대하여 금액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단,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경조금 지급 기준> - 근속기준
본인결혼
3개월이상~2년 : 100,000원
2년이상~5년 : 200,000원
5년이상~10년 : 300,000원
10년이상 : 400,000원
사원자녀 및 형제자매 결혼
1년이상~2년 : 70,000원
2년이상~5년 : 100,000원
5년이상~10년 : 150,000원
10년이상 : 200,000원
자녀 돐 : 100,000원
출산 : 100,000원
사원,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 회갑, 칠순
3개월이상~2년 : 100,000원
2년이상~5년 : 150,000원
5년이상~10년 : 200,000원
10년이상 : 300,000원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조화포함)
3개월이상~2년 : 100,000원 2년이상~5년 : 150,000원
5년이상~10년 : 200,000원 10년이상~15년 : 300,000원
15년이상~20년 : 350,000원 20년이상~25년 : 400,000원
25년이상 : 500,00원
사원,배우자,자녀 사망
3개월이상~2년 : 200,000원
2년이상~5년 : 300,000원
5년이상~10년 : 500,000원
10년이상 : 700,000원
사원의 형제자매 및 조부모 사망
2개월이상~2년 : 50,000원
2년이상 : 100,000원
제58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공무상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②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59조 [유급특별휴가]
회사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5일의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61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62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외에 복직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없다.
제63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64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65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인사고과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66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67조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및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평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③, ④, ⑤, ⑥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정규직 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이 퇴사한 자리는 반드시 여성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70조 [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산전후 휴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 협약 28조의 사유에 준하여 휴직 처리한다.
제71조 [유산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임신 16주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태아이 상 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 출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회사는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제73조 [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유에 필요한 장소와 보관시설을 제공한다.
③ 회사는 수유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퇴근시간을 각각 30분씩 단축하여야 한다.
제74조 [야업금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75조 [연장근로]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76조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7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 5명, 노동자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회사는 당일에 한하여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78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며,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81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제82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 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한다.
제83조 [안전보호 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4조 [작업환경 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85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견을 문서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⑤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속 15년 이상 이거나 나이 45세 이상 조합원에게 종합검진을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제86조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7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판정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 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근로를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노동시간단축,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5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근로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하에 작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88조 [재해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재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89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연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타직종으로 전환 배치한다.
제90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회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다.
제91조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하에 재해를 조사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을 보완한다.
제92조 [작업중지권]
①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조합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② 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 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94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다.
제95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조합의 참여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규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 [의무실 설치 ]
회사는 지정병원을 두고 사내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비치한다.
제97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사항
2.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계획수립에 관한사항
3.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질환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사항
6. 기타 당해사업장의 근골격계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98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99조 [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세면장 5.탈의실 6. 각종운동시설 7.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체육․오락시설)
제100조 [기숙사]
①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기숙사(독신자 숙소)를 운영하며,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 [교육비 보조]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대학입학시 10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대학교(전문대포함) 재학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기당 5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2013년부터 시행)
제102조 [통근편의]
1.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근편의를 제공한다.
2. 조합원 전체 행사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협조한다.
제103조 [급식]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 제공
3. 철야 연속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4. 업무상 1시간 이상 조출 조합원에게 조식 제공
②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104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무복을 무상 지급하며, 지급된 근무복 외의 착용을 금지한다.
1. 춘․추계 작업복 : 년 상 1벌
2. 하계 작업복 : 년 면T 1벌, 조끼 1벌
3. 동계 작업복 : 년 상 1벌, 조끼 1벌
4. 안전화(슬리퍼) : 필요부서 1년 1켤레(단 훼손이 심한 경우 반납 후 교체한다)
② 작업복 및 안전화(슬리퍼)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105조 [문화체육행사]
①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년 1회 유급 시간으로 실시하며 제반 경비는 회사에 일임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 1인당 분기별 20,000원씩 부서별 회식비로 지급한다.
제106조 [취미활동 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써클 활동을 지원한다(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동아리 활동시 분기당 40,000/1인을 지원한다.
제107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교섭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11장 단체교섭
제108조 [교섭요구]
노-사 쌍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교섭의무]
①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간사 포함 각 5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제111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13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5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 당일 유급으로 교섭위원 활동을 인정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16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근로자는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17조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제118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근로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상ㆍ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근로자의 복지증진
15. 기타사항
제119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20조 [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21조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22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노사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23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124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125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하며 이후 갱신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4장 부 칙
제126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7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각 1회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요청,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8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29조 [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30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201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