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만 다시 돌려”…같은 기기인데 검증 기준 달라 논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날짜 오류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9건 가운데 3건은 재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제가 된 투표지분류기(기기번호 4647)는 세종시장 선거 개표 당시 선거일투표 분류 건과 관외사전투표 분류 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투표지를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개표상황표에는 실제 개표일과 다른 ‘5월 12일’이 일괄 표기돼 날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기기를 다시 돌려 재분류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23일 취재 결과 전체 19건 가운데 3건은 재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3개는 위원장 공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았다”며 "날짜 표기만 수기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이 공표한 16건만 재분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오류 기기를 통해 분류된 투표지임에도 위원장 공표 여부에 따라 재분류 적용 기준을 달리한 셈이다.
특히 재분류를 실시한 16건 중 일부에서는 1차 개표 당시와 재분류 결과에서 후보자별 분류 수치와 재확인 투표지 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잘못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판독이 애매한 경우 재확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분류기는 빛의 강도와 열, 먼지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같은 투표지를 다시 넣더라도 재확인 대상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번 후보 표가 2번 후보 표로 잘못 분류되는 일은 없다”며 "판독이 애매한 경우 재확인으로 넘어갈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보가 확보한 재분류 개표상황표를 비교한 결과 조치원읍 10투표구, 종촌동 2투표구, 금남면 2투표구, 어진동 2투표구, 관외사전 17선거구 등 최소 5건에서 분류기 운영부 수치는 달라졌지만 최종 심사집계부 결과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수치 변경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앞서 확인된 3곳(종촌동 2투·금남면 2투·조치원읍 10투)은 재확인투표지가 줄고 후보자 분류수가 늘었다.
반면 17선거구 관외사전과 어진동 제2투는 반대로 재확인투표지가 늘고 분류수가 줄었다.
5개 투표구 모두 같은 기기(4647)로 재분류했는데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
지역 유권자들은 "같은 오류 기기에서 처리한 전체 투표지를 동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공표 여부를 이유로 일부만 재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사태로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고 있지만 세종시 선관위의 경우 현재까지 이번 국정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