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단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에 근기법 59조 연차휴가도 포함되는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단적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근기법 69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말이지요.
의뢰인이 포괄임금산정제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지급합니다. 편의상 포괄임금제로 지급하여도 무방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 또한 감시단속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용자가 님을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인가받은 경우
근기법 61조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근기법 5조에서 정한 휴게, 휴일규정과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됩니다.
ㄱ.포괄임금산정제인 경우: 각종 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
우선 휴가청구권은 어느 학자'학설'판례에서도 박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휴가를 매수하는 계약은 휴가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래 행정해석과 판례들 참조)
행정해석과 판례 모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면 안된다는 것은 같은 입장입니다만, 처음 계약시. 행정해석에서는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나 판례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의 제반사정을 비추어 불이익이 없이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 처음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취지를 살린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님의 상황을 적용해봅시다. 우선 님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최저임금적용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는 상태이지요.
여기서 처음 계약시 임금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직의 특성상 포괄임금산정제로써 임금, 각종제수당을 산입하기로 하였고 님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반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것이 바로 모순이지요...-_-
참고로 퇴직자의 휴가매수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현재 연월차휴가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상황이기때문에(2006년12월31일까지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완벽히 배제됩니다, 2007년부터는 감액제를 실시함에따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되지요 일부감액적용)
연월차수당을 따로 지급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간수당또한 적용제외규정이 아니지만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제외와 포괄임금산정제가 합치면.. 님의 통상임금이 시간급 5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때문에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이 조속히 행해져야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기대하는 것 보다 연차휴가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권합니다.
휴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도인 구법의 경우 1년이상 근로자로서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이 연차휴가에서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근기법 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ㄴ.포괄산정임금제가 아닌경우 : 연월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매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물론 휴가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에 부여받는 것고 위에 언급할대로 퇴직자의 휴가매수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님을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에 인가 받지않은 상태라면 님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최저임금,퇴직금,연월차수당 등)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급적용 불가이므로 적극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 2교대가 아닌 3교대 종사자도 감시단속적 근로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론입니다. 연월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분류기준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직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위 연차수당을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는 근기법에서 정한 퇴직금과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 3년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포괄임금산정제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극히 미비한 금액이 되어 진정서제출하느라 발로뛴 시간이 더 아까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진정서를 제출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을까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되시구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 2000.6.16, 근기 68207-1844)
"연·월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위배됨"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 1997.09.04, 근기 68207-1182)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다 ( 1998.3.24, 대법원 96다24699 적극)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유가청구권발생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금전 대체지급은 부당 ( 1984.04.06, 근기 1451-9020 )
"근로기준법상의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유급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사례>
1.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2000.6.16. 근기 68207-1844]
2.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1997.9.4 근기 68207-1182]
3. '포괄임금제라도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면 무효... 별도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수원지방법원 판례 2008.1.22]
4. 유가청구권발생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금전 대체지급은 부당 [1984.4.6 근기 1451-9020]
5.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다 [1998.3.24 대법원 96다24699]
※ 근로기준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8호, 2008. 3.28, 일부개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감시)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