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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계 개편

작성자청솔|작성시간24.05.19|조회수19 목록 댓글 0

17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가

이날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연계되는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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