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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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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