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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작성자오개|작성시간24.05.06|조회수383 목록 댓글 24


지난 5월1일.그니까 근로자의 날이고 은행
도 쉬는 날 이었다
동네 신협에가서 atm기에서 10만원을 인출하고
내려다보니,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었다
(오잉? 왠돈?)하고 얼런 지갑에 챙겨넣었다
옆atm기에는 어떤 할머니가 서 계셧다
급히 나와서 확인해보니
만원짜리 두장과 오천원짜리 하나,천원짜리. 한장 도합 26,000원을 횡재한 셈 이었다

약50메타쯤 가다가 생각하니 아무래도 찜찜한 생각이들어 되돌아가서
아직도 안뜨나고 있는 옆의 그 할머니께
"혹시 돈 흘리신거 없나"고 물었다
그랫더니 잊어버린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할수없이 집으로 돌아와 마누라한테 얘기
했더니 펄펄뛰고 난리났다
그걸왜 주워오냐? 그기에 cctv도 있는데..
하는 것이었다
도시엔 cctv가 수십만개깔려 하루에 집을
나서면 내가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수십번? 이나 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시내뿐 아니라 山에도 범죄예방으로 설치
하는 시대니까.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라
노심초사 하루를 지새고 아침일찍 신협에
가서 자초지종을 예기 했더니 신협직원이
확인후
'아버님이 들어오기전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다.혹시 아버님이 흘린 돈 아니냐?'
고 반문이 돌아왔다

그래? 난 돈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돈을 다시 받아오고 내 연락처를 적어
줫다

혹시 내가 치매초기 증상인가?
그 돈이 내돈이 맞나?

하고 지금까지 그돈을 보관하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분실인이 마음만먹으면
얼마던지 추적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흘린돈이 단돈 천원일지라도
본인이 조사를 의뢰하면 죄가 성립된다
귀찮고 쉅게 포기해서 그렇지
죄는 죄다

나도
1년전쯤,
시장바닥에서 1만원을 주워서
쓱싹한 전과가 있다.

아고
이누무시상.
죄짓기도 힘들고
죄 안짓기도 힘들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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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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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피 | 작성시간 24.05.07 요즘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었다가는 큰 일납니다.
    일부러 미끼삼아 덫을 놓기도 한다는 말도 들었을 정도이지요.
    옆지기께서 현명한 분이십니다. ^^~
  • 답댓글 작성자오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7 수피님.반갑습니다.
    교훈적인 사건이라 공유했습니다
    오늘도 행복 하셔요
  • 작성자샛별사랑 | 작성시간 24.05.08 오개님~
    땅에 떨어지면 먼저 신고 부터
    해야 하네요.
    어버이 날 축하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샛별사랑님, 이번에 큰 경험 했습니다.공감댓글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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