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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6.05.13 법원의 민사소송이 대부분, 돈, 치정, 폭행 등이라는데
돈 문제는 특히 가까운 이들간에 벌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간 유산상속, 가족간 분쟁, 친구간의 다툼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인데
법으로 해결이 잘 될거라는기대
다 망상입니다
재판결과는?
이길 사람이 반 이기고
질 사람이 반 이긴다
저의 두 번째 직장 재정담당 상무님 말씀입니다
당시 회장님의 손위 동서였는데
따로 중기대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양반이었지요
소송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
평생 법원을 멀리하고 살라는 말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
작성자 그대안의 블루 작성시간26.05.13 그것 참
주산 실력이 형편 없었던
장모님이셨군요
셈이 영 흐리십니다
님의 돈 기져다가 망쪼
내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셨을 텐데
말이죠...남겨서 ..
그리고 님의 돈까지 마구 쓰셔서
문제네요 ..
따님에 대한 배려도 없으시구요..
이렇게 널리 알리셔서
그리 셈이 밝으신 분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아참 ~
그 남의 배를 쭉쭉 짼다는
그런 못되어먹은
산부인과 의사 쉐키들요?
이래서~생명존중의 1인자인
울낭군님의 분노가 충천입니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니요!!!
셈이 엄청시리ㅡ밝은 이런~
산부인과 의사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넘나 훌륭하지요
대학병원에서만 일하더라구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일반화의 오류'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이기에
이해합니다만
셈을 잘 해보세요 도반님 ~ ㅎ
낭군님 알까 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