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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트의 원칙은? 1년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자카트를 내어도 무방한가?

작성자Abdul Rashid|작성시간10.02.12|조회수101 목록 댓글 0

'순이익'의 2.5%를 자카트로 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주셨습니다.

1년 전 자기 '총 재산'의 2.5%에 자카트를 내야 한다는 견해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카트 산정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반적으로 뭉뚱그려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

아마도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카트의 취지에 더 부합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자카트 부과대상이 '총 재산'이 아닌지에 관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자카트가 니삽에 미치지 못할 때는, 비록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 자카트를 내지 않습니다.
자카트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상업 자카트, 곡물 자카트, 동물 자카트.

모든 자카트에는 '니삽'이 있습니다.

니삽이란 자카트가 의무가 되는 양을 일컫습니다.

상업 자카트는 금으로 칠 때 20'미쓰깔', 은으로는 140'미쓰깔'입니다.

이 때 2.5%의 비율로 자카트를 산정합니다.

곡물 자카트는 5 '와스끄'입니다.
이 때 자연 경작시 10%, 인공 경작시 5%의 비율로 자카트를 산정합니다.

동물 자카트는 40마리의 가축입니다.

이 때 40마리당 1마리의 암낙타 비율로 자카트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있더라도

금이나 은, 곡물, 동물 등이 각각의 니삽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의 재산은 자카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업 목적에 의한 소유는 반드시 자카트를 내어야 합니다.

다음 하디쓰에서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께서 말한 바를 살펴보면

"싸무라 이븐 준둡이 전하길 :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거래를 목적으로 준비한 것들에 대해 자카트를 내라고 명령시곤 하셨습니다."

(아부 다우드가 전함)



거래를 목적으로 한 소유품은 반드시 자카트를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궁극적 목적은 돈, 다시 말해 이슬람 초기 당시의 금과 은을 획득하기 위함이고

금과 은은 니삽을 초과할 때 자카트 부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팔고 사서 남은 이익을 얻기 위한 재산들에 대해 우리는 자카트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총 재산'에 대해 자카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 자신의 사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카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은 노예나 말에 대해여 자카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자신이 가진 노예나 말 등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등은 총재산에 포함되지만 ,

자신이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 자카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노예는 자카트 대상이 아니며

타고 있는 말, 거주하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로 자카트 대상이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사용하고 있는 사치스런 보석 역시

자신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옷에 보석을 달고 다니면서 사용중이라면

마찬가지로 자카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 2, 3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총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니삽을 초과하지 않는 양일 때,

그리고 그것이 '총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중일 재산일 때는

자카트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정 정도(니삽)를 초과한 재산일 때,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준비해둔 자산일 때

그것은 자카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총재산'이라는 표현 대신 '순이익'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니삽)를 초과한 재산을 '순이익'이라 표현한 것이고

거래를 목적으로 준비한 재산을 '순이익'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재산'이라고 하기 보단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카트의 본래 의미에 더 충실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자카트의 적용기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전에 글을 적을 때, 적용기간까지 언급하게

되면 글이 너무 길어질까 우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



자카트는 1년이 지난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한 원칙은 다음 하디쓰에 근거합니다.



무함마드(그분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카트를 내지 않느니라."

(이븐 마자가 전함. 알바니에 의해 '싸히흐'로 분류됨)



The Prophet (peace and blessings of Allaah be upon him) said:

"There is no zakaah on wealth until a year has passed."

(Narrated by Ibn Maajah; classed as saheeh by al-Albaani in Irwa’ al-Ghaleel, no. 787).



그렇지만 무슬림은 1년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자카트를 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하디쓰에 근거합니다.



"알 압바스는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께

1년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자카트에 대해 물었고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께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티르미디, 이븐 마자아, 알 하킴이 전함 : 알바니에 의해 '하싼'으로 분류됨)



Al-'Abbaas (may Allaah be pleased with him) asked

the Messenger of Allaah (peace and blessings of Allaah be upon him) about

expediting his zakaah before one year had passed, and he allowed him to do that.

(Classed as hasan by al-Albaani in Saheeh al-Tirmidhi, no. 545.)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1년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자카트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일일이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카트를 낼 때가 1년이 지난 것에 한정하는 것보다

자카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부의 사회적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구요.

이상입니다.

자자쿠물라 카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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