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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식품회사 문서 제품의 회수방법 관리절차서 샘플

작성자최인권|작성시간21.01.18|조회수728 목록 댓글 0

ISO9001식품회사 문서 제품의 회수방법 관리절차서 샘플

 

제품의 회수방법 관리 절차서

 

5. 제품회수 체제의 개발 및 운영계획

5.1 당사의 제품회수의 체제는, 팀이 개발하여, 팀장의 승인을 통해 시행되며, 제품회수는 식품위생가공처리법에 따른 강제회수와 당사의 기준에 따른 자진회수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5.2 팀원은 당사가 공급하는 식품이 강제회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및 검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안전성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자진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제품회수체제는, 팀원이 소속된 해당부서를 모두 활용한다.

5.4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은 자진회수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획서에서 정한 중점관리점(CCP)별 일상검증 결과가 허용한계치를 이탈하 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동일로트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련 고객불만사항이 반출후 48시간 이내에 3건 이 상 발생시

3)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이 인지된 경우 (별도의 회수 계획없이 즉시 회 수함)

4) 기타 특별한 안전성 위해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강제회수의 실시절차

6.1 허가관청의 회수명령서를 접수하면 즉시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2 관리부서장은 접수된 회수명령서에 기재된 회수 대상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 되 다음의 정보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안전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공정/ 단계의 안전성 관련종보

3) 해당 제품의 보관, 반출 및 유통단계에 관련된 안전성 확보

4)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및 유통량

6.3 관리부서장은 확보된 회수대상 제품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여부를 결정하고 회수대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6.4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품회수문을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중앙 일간지 5면에 5단 10㎝이상의 크기로 게재하되 제품회수문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 회사명 : 회수대상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기재한다.

3) 회수방법 :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회수영업자 : 당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5) 영업자의 주소 : 당사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6) 연락처 : 당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기타 :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와 관련하여 회수 종료일자를 포함한 특별히 소비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기재한다.

6.5 관리부서장은 회수문을 공표함과 동시에 회수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수계획서를 수립 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처분권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문서의 사본을 담당자 에게 송부하여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게 한다.

6.6 회수문을 접수하면 해당 유통점에 회수문 사본을 송부하여 즉각 제품회수를 개시한다.

6.7 매일 회수된 제품을 회수한 장소 및 물량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부서장에게 이관 시켜야 한다.

6.8 회수된 제품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을 정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RECALL 대상제품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WI110-2)을 작성한다.

6.9 개선조치가 종결되면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RECALL관련 개선조 치 완료보고서(WI110-3)을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회수 처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제품의 총생산량 및 유통경로, 공급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이 포함된 회수 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3) 회수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7. 자진회수

7.1 당사에서 공급한 식품 제품중 제5.4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품회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대상 제품명칭과 회수대상 사유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2 , 팀장은 제품회수 요청을 보고 받은후 회수대상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 및 회수계획 수립을 지시한다.

7.3 관리부서장은 제7.2항의 절차애 따라 파악된 회수대상 제품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회수대상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통보한다.

 

8. 회수체계의 유지관리

8.1 , 팀장은 년 1회이상 당사가 공급한 식품중 특정 로트를 임의로 지정하여 모의 회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해당 부서는 모의회수 훈련시 회수개시후 3일 이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3 회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방법은 관리부서장이 결정하고 실시는 해당사유 발생부서에서 실시하며, 관리부서장의 유효성 평가결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종결 처리한다.

8.4 각 부서는 강제회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활동 및 일상검증을 실시하여 야 한다.

8.5 회수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부서는 관련 활동의 결과를 당사의 식 품의 공급 로트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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