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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4|조회수0 목록 댓글 0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법카 결제 ‘기부 행위’ 유죄

출처: 뉴스1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대선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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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이 후보의 부인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자신의 수행원 배 씨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결제를 지시한 정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전후)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 비춰보면, (수행원)배 씨와 피고인이 식사 모임 이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기록상 배 씨와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한 점 등 배 씨가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면서 모임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없이 단독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또한 재판부는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제3자가 공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면, 각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가 배 씨와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분리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같은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하지만 검찰 또는 피고인 측이 상고할 경우,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당장 김 씨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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