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 발급안내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회비납부 회원 및 후원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손 및 형제자매 포함)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액 : 개인 30% / 법인 10%
- 생명의숲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지정기부금 코드40 입니다.
2. 발급확인 방법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2014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 www.yesone.go.kr)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는 '개인' 기부내역만 확인가능. 사업자는 확인불가
※영수증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전북생명의숲사무국(244-5252)으로신청해주시면 1월 13일 이후 일괄 우편발송 해 드립니다.
-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2014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 www.yesone.go.kr)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는 '개인' 기부내역만 확인가능. 사업자는 확인불가
※영수증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전북생명의숲사무국(244-5252)으로신청해주시면 1월 13일 이후 일괄 우편발송 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14년 1월 6일(월) ~ 1월 10일(금)까지.
3. 발급전 확인사항!
-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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