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산림청 공고 제 2013 - 7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공고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13.01.21|조회수298 목록 댓글 0

산림청 공고 제2013–7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공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8

산 림 청 장

 

1. 자격증의 종류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2. 교부(신청) 자격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교육과정 수료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양성기관에서 숲해설가 전문과정,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이수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개시 : 2013. 1. 28. 〜

❍ 접 수 처 : 한국녹색문화재단

※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산림비전센터 3층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담당 임창호, 전화 02-2285-2035)

 

❍ 접수 방법 : 양성기관별 우편 접수(개인접수도 가능)

전문과정 양성기관별 접수기간은 한국녹색문화재단 홈페이지(www.forestfd.or.kr) 재단소식을 참고

 

4. 제출서류

 

❍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붙임 참조)

 

❍ 첨부서류 및 수수료

구 분

신규 교부의 경우

재교부의 경우

첨부 서류

-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사진**(2.5㎝×3㎝ 반명함판) 2장

- 사진**(2.5㎝×3㎝ 반명함판) 2장

 

 

 

 

발급수수료

17,000원(택배비 포함)

5,000원(택배비 포함)

* 교육과정 수료증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교육과정 수료증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5. 교부절차

 

❍ 자격증 신청 서류 접수

 

❍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 검토(법률 제11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산림교육법 등 관련 법률 위반자

 

❍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자격증 배송(택배 이용)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조사확인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신청인

 

 

한국녹색

문화재단

 

 

한국녹색

문화재단

 

 

한국녹색

문화재단

 

 

한국녹색

문화재단

 

6.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042-481-4214, 4216

-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 : 02-2285-2035

 

 

전북생명의숲에서 숲해설가 초급교육과정을 수료하신분들은 2013년 1월 28일까지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들과 수수료를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단체로 신청하여 드립니다.(첨부서류와 수수료를 꼭!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 1/21 ~ 1/28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내방접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600-6번지 YMCA5층 전북생명의숲) 561-806

- 내방접수는 오전9시부터 ~ 오후3시까지만 받습니다. 내방하실때 미리 전화주세요^^

- 접수문의 : 063-231-4455

전북생명의숲에 첨부서류와 수수료를 보내서 단체신청을 안하시고 개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직접 기관에 신청하실 경우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교부신청서.hw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