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3–7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공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8
산 림 청 장
1. 자격증의 종류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2. 교부(신청) 자격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교육과정 수료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양성기관에서 숲해설가 전문과정,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이수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개시 : 2013. 1. 28. 〜
❍ 접 수 처 : 한국녹색문화재단
※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산림비전센터 3층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담당 임창호, 전화 02-2285-2035)
❍ 접수 방법 : 양성기관별 우편 접수(개인접수도 가능)
※ 전문과정 양성기관별 접수기간은 한국녹색문화재단 홈페이지(www.forestfd.or.kr) 재단소식을 참고
4. 제출서류
❍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붙임 참조)
❍ 첨부서류 및 수수료
구 분 |
신규 교부의 경우 |
재교부의 경우 |
첨부 서류 |
-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사진**(2.5㎝×3㎝ 반명함판) 2장 |
- 사진**(2.5㎝×3㎝ 반명함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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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17,000원(택배비 포함) |
5,000원(택배비 포함) |
* 교육과정 수료증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교육과정 수료증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5. 교부절차
❍ 자격증 신청 서류 접수
❍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 검토(법률 제11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산림교육법 등 관련 법률 위반자
❍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자격증 배송(택배 이용)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절차>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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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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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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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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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ㆍ재교부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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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 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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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 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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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 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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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 문화재단 |
6.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042-481-4214, 4216
-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 : 02-2285-2035
전북생명의숲에서 숲해설가 초급교육과정을 수료하신분들은 2013년 1월 28일까지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들과 수수료를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단체로 신청하여 드립니다.(첨부서류와 수수료를 꼭!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 1/21 ~ 1/28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내방접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600-6번지 YMCA5층 전북생명의숲) 561-806
- 내방접수는 오전9시부터 ~ 오후3시까지만 받습니다. 내방하실때 미리 전화주세요^^
- 접수문의 : 063-231-4455
전북생명의숲에 첨부서류와 수수료를 보내서 단체신청을 안하시고 개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직접 기관에 신청하실 경우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