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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15.01.06|조회수68 목록 댓글 0

1. 발급안내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회비납부 회원 및 후원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손 및 형제자매 포함)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액: 개인 30%, / 법인 10%

 

- 생명의숲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지정기부금 코드 40입니다.

 

2. 발급확인 방법

-  2014년 1월 7일 이후 일괄발송 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손 및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1/7일까지 연락주세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2015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 http://www.yesone.go.kr)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는 '개인'기부내역만 확인가능, 사업자는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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