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영환 전북도 산림자원연구과장 |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을 삶의 척도로 생각하는 웰빙이 사회적 통념으로 유입되고 있다.
숲에 대한 인식도 경제적 소득원 또는 휴양활동의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 하듯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산림의 휴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산림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 된 산림이 많이 있다.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많은 장비도 필요 없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산림은 일제 식민지 수탈과, 6·25 동란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 되어 전후 50년대 산림복구와 60년대 산림청 발족으로 법령, 제도를 정비하였고, 70년대에는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조기 녹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는 녹화되어 ha당 전국 입목축적은 125.6㎥(11평형 목조주택 10동 건축 가능량)이 되었고, 전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 70억 정도(GDP의 9.3%)로 국민 1인당 216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적 가치평가는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는데, 그중 휴양, 문화, 교육의 산림 복지분야의 가치는 산림경관 15조 2천억 원, 산림휴양 14조 6000억 원, 산림치유 1조 7000억 원으로 총 공익가치 대비 28.7%에 해당된다.
정부와 우리 도는 숲에서 행복을 찾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산림의 휴양. 보건 기능 극대화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정책은 첫째,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이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기반 구축으로 산림휴양림을 2017년 까지 180개소(시·군당 1개소 이상) 확대 조성과 도시근교산림에 산림욕장 23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축제, 역사탐방, 산촌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둘째, 산림교육 활성화이다. 체계적인 산림교육 기반 구축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과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가치관 함양을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를 한다.
셋째,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넷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법 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강화이다. 산림복지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지속이 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2009년 산림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수립해 놓았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발달과정을 7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산림을 활용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이다. 산림복지의 7단계는 탄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년기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어 국민이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문화, 각종 산림체험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는 성별, 연령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 숲이라는 환경 속에서 쾌적함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산림 복지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정책이 빨리 이뤄 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