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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전국 첫 ‘학교숲 조례’ 통과

작성자소나무|작성시간14.04.16|조회수22 목록 댓글 0

충북도의회, 전국 첫 ‘학교숲 조례’ 통과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학교에 숲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충북도의회는 14일 오전 열린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학교숲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 심의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적극 협력하게 된다.


조례안은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이 학생·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 통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확대

도의회 '충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기사 댓글(0) 김동민 zoomin0313@naver.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4-04-14 오후 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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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숲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확대가 이뤄진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하재성)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숲 조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숲 조성 기준으로 자연성 확보와 기능성 실현, 접근성 확대, 교육성 강화 및 질량성 제고 등이다.

또한 학교 숲 조성 및 관리관련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희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인 학교 숲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집행기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제32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충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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