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 하는 법 최초 시행
'탄소흡수원 유지·증진법' 22일 공포…"산림탄소배출시장 선도 가능"
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22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후변화 대응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미국 일본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입니다.
6장 38조로 이뤄진 이 법률은 지난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해 그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 지정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습니다. 산림청 은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톤의 산림탄소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