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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일반 Calibration의 이해와 실행]GMP 교정과 KOLAS 교정의 차이

작성자오삼일|작성시간10.05.11|조회수1,567 목록 댓글 0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온도를 측정하는 예를 들어보자.

온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온도센서, 트랜스미터(transmitter), 온도 조절계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까지 하나의 Loop로 구성하게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트랜스미터와HMI는 생략되기도 한다.

현재 KOLAS기관에서는 현장 교정(인력,장비의 문제점) 위주보다는 Lab운영 교정을 주로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계기를 탈거하여 교정기관에 보내 온도센서, 트랜스미터, 온도 조절계로 나누어 개별 교정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정을 실시 하다 보니 HMI의 경우는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온도센서, 트랜스미터, 온도 조절계 및 기록계 등은 교정 수행 후 KOLAS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에 표현되는 교정결과값이 (표1)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만약 그림1과 같이 사용되는 Loop에서 허용오차 기준이 ±1.0℃라고 가정하면 온도조절계와 기록계는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시켜 합격이라고 판정할 수 있지만 온도센서의 경우는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한다.

 KOLAS기관 교정 성적서에는 표준값에 비교된 피 측정기의 지시값과 보정값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보정값은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보정값이 아니며 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표기된 보정값을 참조하여 보정을 실시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사용자가 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계기라면 현재 성적서에 표기된 보정값만큼의 오차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KOLAS기관에서 언급하는 측정오차를 항상 일정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는 업무는 사용자가 적절한 수리를 하거나 제작업체에 보내어 성적서에 기록된 오차를 표1에 표기된 보정값을 참고하여 보정을 실시한 후 다시 교정기관에 보내어 재 교정 수행 후 보정값이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정서의 허용오차 범위(그림2)를 만족함으로써 GMP나 KOLAS기관에서의 교정에 대한 정의를 충족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표1의 측정 결과에서 온도센서는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트랜스미터나 조절계의 조정이 엔지니어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조정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트랜스미터(트랜스미터가 없는 경우는 온도조절계)에서 보정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교정 결과값은 표2와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은 현장 환경이나 센서 및 각 계기에 연결된 cabl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무시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GMP에서 요구하는 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독립된 계측기를 제외하고는 현장 Loop 교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교정실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교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실제로 현장 교정의 경우는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달리하여 그 방법을 명시한 절차서를 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ISPE의 Calibration Management의 Instrument Loop Testing(GAMP Good Practice Guide: Calibration Management January 2002)과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8호(2007. 04. 02))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교정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1호(2008. 06. 20))을 참고한다.

[출처:Sure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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