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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헌] 사회주의 헌법갖게 될것-국회법사위(對 개헌 자문위원案)

작성자청산별곡|작성시간18.01.25|조회수47 목록 댓글 0

2016년부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개헌특위가 용역을 준, 소위 자문위원단(깨시민 단체출신들)이 보고서를 아주 상세히 만들어 개헌특위에 보고했는데, 민주당은 애써 모른척, 어물적 넘어가며, 그대로 진행지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용어삭제와 변경등 독소조항 등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당에서에서 크게 질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될수 있고, 저들이 진정 계획적이었다면, 이는 손쉽게 급진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헌에 대해, 현재 여러 이슈가 있지만, 여기에는 안보와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몇글자 바꿔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를 삭제함.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민주주의 등장함.(결국 인민민주주의 로 귀결)

-(모든) 사상의 자유 인정.

-국민 -> 사람 으로 변경. 이는 재외동포등 내국인 외국인 구분등에 법률의 권리주체에 심각한 변경을 초래가능.

-영상에는 없지만, 개헌 이슈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dmz 이북 영토를 현재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의 헌법해석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무장점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대적 집단일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되는 사항중에 하나임.)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닌것 같지만,


단어하나 바꾸면 ->  헌법 해석이 바뀌고-> 하위 법률과 법령이 추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법률중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게 엄청 많이 생기게 되겠지요.

예를들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에 재외동포- 조선족 등도 포함되게 됩니다.

참정권 투표권에도 변화가 생겨서, 외국인 거주자 (주로 조선족동포)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생겨서, 지자체단체장에 중국인이 후보로 나와서 특정 지역에선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서울 대림동, 평택 차이나타운)



1.김진태 "사회주의 헌법 갖게 될 것" vs 김종민 "특위 위원 모두 빨갱이냐?"
- 헌정특위 빨갱이 논란 왜?




그런데, 김종민 의원 끝까지 자문위원 안을 "참고"만 한다고 편들며 물타기.

2. 3차 헌정특위 김진태 vs 김종민.박완주 "사회주의헌법 & 그럼모두 빨갱이냐?"





3. (재외국민 입법권) 심상정의원, 김진태의원 생트집에 인신공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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