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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1496호 - 독일 지방법원, '노드 스트림 2 운영 및 가스 유통 주체 분리 판결' 등

작성자유럽한국기업연합회|작성시간22.01.20|조회수74 목록 댓글 0

독일 지방법원, '노드 스트림 2 운영 및 가스 유통 주체 분리 판결'

 

* 독일 지방법원이 에너지 인프라 운영주체와 유통사업 주체를 분리토록 한 EU의 경쟁법 규정이 노드 스트림 2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25일(수) 노드 스트림 2 컨소시엄이 제기한 EU 경쟁법 적용 면제 주장을 배척, 노드 스트림 2 운영 및 유통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결

 

- EU는 에너지 분야의 독점방지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에너지 생산, 운송 및 유통 분리를 규정, 경쟁사에 동등한 가스관 등 에너지 인프라 접근권 보장

 

- 이번 판결로 노드 스트림 2 컨소시엄은 가스관 수송용량을 경매를 통해 가스 유통사업자에 할당해야 하나, 98% 공정률의 가스관 부설사업 추진 자체에는 영향이 없음

 

* 이번 판결에 대해 노드 스트림 2 컨소시엄은 차별적인 판단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적인 쟁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

 

- 컨소시엄은 EU의 2019년 관련 규정 개정이 노드 스트림 2를 좌초시키기 위한 개정이며, 해당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 노드 스트림 1과 비교, 차별적 판결이라고 주장

 

- 2011년 운영개시된 노드 스트림 1은 운영사를 에너지 직접 공급사가 아닌 가스관 '매개사업자'로 간주, EU의 생산 및 유통 분리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EU, 양계 및 양돈 사료로 벌레 가공 단백질 사용 허용

 

* EU 집행위는 양계 및 양돈 사료로 벌레 가공 단백질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사료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

 

- 17일(화) EU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9월 발효될 예정이며, EU 동물사료의 약 65%에 해당하는 양계 및 양돈 사료를 시작으로 벌레 가공 단백질 사료 공급이 허용됨

 

- EU는 플래그쉽 식품전략 'Farm to Fork(F2F)'의 일환으로, 역내 식물성 단백질 생산 및 벌레 등 대체 단백질 생산 확대와 수입 대두 의존도 완화를 위한 목적

 

- 2017년 EU가 처음으로 수산양식 사료로의 사용을 허용한 이후 벌레 가공 단백질이 수산양식의 중요 사료로 자리 메김 한 가운데, 생산량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벌레는 닭과 돼지가 흔히 섭취하는 단백질원이자 천연사료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도 동물사료로서 적합한 미래 단백질원이라는 평가

 

- 대부분의 농식품 및 사료 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한 반면,

 

- 일부 시민단체는 F2F 전략이 추구하는 식물성 단백질 사료로의 전환 추세에 역행하고, 대규모 공장식 사육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적

 


섬유업계, 방글라데시 협정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정' 타결...9월 1일 발효

 

* 방글라데시 섬유 및 의류 작업장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Bangladesh Accord)'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타결, 9월 1일 발효 예정

 

- Primark, H&M 등 유럽의 주요 섬유업계가 참여한 '섬유 및 의류산업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제협정'*은 8월말 만료하는 기존 방글라데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

 

* International Accord for Health and Safety in th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 1,100명의 희생자를 낳은 2013년 라나 플라자 화재 사건 이후 의류 업계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을 체결, 약 200여개 주요 의류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화재 등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이번 타결된 협정이 방글라데시 섬유 등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정 참여 업체의 수가 관건이라고 강조, 기존 협정 미가입 업체의 신규 협정 참여 장려가 필요하다고 지적

 

* 한편, EU 집행위는 10월 EU 기업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공급망상의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방지, 작업장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

 

- 또한, 이번 협정 타결로, 프랑스 및 독일에 소재한 협정 참여업체는 자국내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민사책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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