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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666호

작성자유럽한국기업연합회|작성시간18.02.24|조회수95 목록 댓글 0

EU 이사회, 무역협정 이원화 체결 여부는 협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도 함께 필요한 사항으로 이원화하여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EU 이사회는 모든 협정을 자동적으로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고 협정에 따라서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 안건 관련 EU 이사회 결론 초안을 입수한 Politico紙가 23일(금) 보도

이사회는 작년 EU-싱가포르 FTA 협정의 비준권한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무역협정 체결 권한은 EU의 전속권한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투자분야와 투자자보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일반적인 무역협정과 투자자보호를 포함한 투자분야 협정을 분리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이하는 EU 이사회의 동 안건 관련 결론 초안의 개요

집행위가 무역협정과 투자자보호를 포함한 투자분야 협정을 별도의 협정으로 병행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무역협정 협상을 투자분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집행위가 이미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협상권한 위임요청서에서 투자분야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는 이것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역협정 협상에서 각 회원국의 의회와 시민사회는 협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무역협정이 EU 기관의 비준만으로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무역협정 발효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

한편, 무역협정이 EU 기관의 비준만으로 발효될 경우 해당 협정의 비준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회원국이 거부권을 통해 협정의 비준을 막을 수 없게 됨. 이에 이사회는 무역협정 비준 여부는 가능한 한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출처 : Politico

집행위, Brexit 이후 육상 및 해상운송서비스 관련 상호간 쿼터제 도입 주장

집행위는 21일(수) Brexit 이후 육상 및 해운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문건을 웹사이트에 공개, 향후 영국과 육상 및 해운서비스의 상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집행위의 동 문건에 따르면, 영국이 Brexit 이후 노르웨이 모델에 기초한 통상관계를 EU와 설정할 경우, 현재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육상 및 해상운송서비스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향후 EU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WTO 상의 교역조건과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

이는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육상 및 해상운송서비스의 내용이 WTO 체제에 따른 운송 서비스 산업 양허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

집행위는 동 문건의 결론으로 영국과 운송서비스 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틀과 양자간 운송서비스 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하는 동 문건이 설명한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 육상 및 해상 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향

육상운송

Brexit 이후에는 EU와 영국간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 화물운전자 등록 등에 대한 상호인증이 중단되며, 교통 범칙금에 대한 상호 집행 역시 중단됨

또한, 이른바 'hard Brexit'의 경우 EU와 영국간 육상운송에 적용될 국제규범은 소위 '유럽 운수장관 컨퍼런스'에서 마련된 일부 협정,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정, 화물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범유럽 협정 및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이 적용될 전망

다만, EU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육상운송서비스에 관한 양허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상운송과 관련하여 WTO 규정은 EU와 영국간에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

철도운송

Brexit에 이후 EU와 영국간 양자간 철도운송서비스, 철도차량 생산 등에 있어서 상호 시장접근이 제한되며, 철도운송서비스 면허 상호인증, 안전인증, 차량등록, 철도 운행면허, 유지보수 활동 상호인증 등 역시 중단될 예정

Hard-Brexit의 경우 EU와 영국간 철도운송분야는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결된 국제철도운송조약(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이 적용되고, 영국과 프랑스간 도버해협을 운행하는 철도의 경우 양국간의 별도 협정에 의해 규정될 전망

또한, 철도운송의 경우 EU는 WTO 체제하에서 육상운송에 비해 다소 높은 정도의 시장개방을 허용하고 있어, WTO의 GATS 규정이 양자간 철도운송에 일부 적용될 전망

해상운송

운송사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동안 다른 중간 기착지에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카보타지(cabotage) 권한은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에 인정되지 않게 되며, 공공항만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권, 선사 상호인증, 해상 장비 인증 역시 상호 상실하게 됨

Hard-Brexit의 경우 EU와 영국이 해상운송서비스에 적용할 국제규범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권 협약 등이며, EU의 해상서비스와 관련 WTO 양허내용이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WTO 규정의 상당 부분이 EU와 영국간에 적용될 전망

출처 : Borderlex

EU-메르코수르 FTA 협상,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로 교착상태

파라과이 아순시온(Asunción)에서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을 진행중인 양측 협상단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Politico紙가 23일(금) 보도

동 보도에 따르면, 메르코수르측 관계자는 이미 지난 협상에서 EU측에 대하여 원산지 규정 완화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장개방확대 수용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에 대하여 EU측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하여 EU측 관계자는 메르코수르측의 자동차 관련 제안이 EU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철폐 스케줄 단축(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을 수용해야 하고 메르코수르측이 이를 수용해야 EU측도 농산물에 대한 추가 양보가 가능하다고 설명

메르코수르측은 EU가 제안한 99,000톤의 쇠고기 관세율 할당량보다 많은 할당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EU 각 회원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상황

또한, EU는 메르코수르에 대한 쇠고기 관세율 할당량을 상향조정할 경우, 메르코수르측이 유제품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 할당량 상향조정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2일(목) 대통령궁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쇠고기 관세율 할당량 상향조정을 프랑스 농업인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 조만간 EU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

한편, 집행위의 Cecilia Malmst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1일(수) 쇠고기 관세율 할당량 상향조정에 프랑스와 더불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농업장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메르코수르측이 EU와의 FTA 협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쇠고기 수출 문제라며 이미 EU가 메르코수르에 제안한 99,000톤의 할당량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최소 할당량이라는 점을 강조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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