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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1011호

작성자유럽한국기업연합회|작성시간19.08.10|조회수29 목록 댓글 0

EU 유로화, 미중 환율분쟁으로 국제화 가속

EU 유로화의 국제화가 미중 환율분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유로화가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띠고 있음

실제 국제 외환시장에선 환율변동리스크 상쇄를 위한 유로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하락을 용인하자 중국을 사전경고 없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외환시장 혼란을 가중

미국은 중국 금융당국의 환율조작에 IMF와 공동 대응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등으로 맞서고 있어 양국의 환율·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


英 금감원, EU 전자결제규정 개정안 18개월 유예

EU의 전자결제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영국 금융감독원(FCA)은 전자결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 시행을 18개월 유예키로 결정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전자결제 방식에 추가 인증을 요구 등 이용자의 인증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실제 시행되면 전자결제의 1/4이 미실행될 것으로 예측

FCA는 2021년 3월까지 기술적 요구사항 대부분을 시행하고, 이후 6개월간 시범적용하며, 결제가 매우 복잡한 여행 및 숙박은 1년간 추가 유예할 것으로 알려짐

유럽금융청(EBA)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개정안에 대한 동일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했으나 이미 3년의 준비시간을 부여했다며 회원국의 자율 결정을 지시

회원국 관계당국은 추가 인증 구현을 위한 중요 기술표준이 1년 전에 확정, 유예기간이 절대 필요하며 전자결제 특성상 유예기간은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FCA는 각 회원국과 협의, 최대한 공통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인데 아일랜드 등이 이미 협조의사를 피력

개정안 시행 유예는 프랑스, 이탈리아 및 덴마크 등도 동조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는 법적용을 3년간 미룰 것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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