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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모의재판 ‥

청구인 -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하여..

작성자윤서영|작성시간02.07.09|조회수2,647 목록 댓글 0
규범조화적 해석(형평성의 원칙)

Ⅰ.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1. 개념 :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이다.

#.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의 비교
1. 전자는 기본권내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나 후자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전자는 보다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을 보호하는 원칙이나 후자는 상충하는 모든 기본권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2.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 : 과잉금지의 원칙, 대안식 해결방법, 최후수단의 억제성
1)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공평한 제한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대안식 해결방법 : 대안을 도출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 병역의 의무와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거부권간의 상충시 -> 민간역무라는 대안을 제시
cf). 헌법이론과 헌법에서 대안식 해결방법으로 예를 들고 있는 양심상의 이유로 한 집총거부에서 병역의 의무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기본권의 충돌로 볼 수 없다.(권영성)
-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수혈 뿐인데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금지하여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후견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수술
3) 최후수단의 억제성 : 불리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 : 종교상의 확신으로 치료를 요청하지 않아 배우자를 사망케한 사건에서 독일헌법재판소를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위헌적 처사라고 판시했다)

Ⅱ. 규범조화적 해석이 언급된 판례

#. 정정보도청구권사건(중앙일보 대 파스퇴르유업) - 91. 9. 16. 89헌마165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할 때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한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2000헌마25 〔기각〕

가. 청구인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10%의 가산점제도는 7급 공채시험의 검찰직렬과 같은 소수직렬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입법권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배치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수단간에 존재하는 비합리적 차별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헌법 제32조 제6항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및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해석에 있어 규범간의 충돌시 규범간의 가치우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성의 원칙이나 규범조화적 해석이 요구되는바, 헌법 제32조 제6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10% 가산점은 이러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기회균등과 공정절차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더라도 합격자 중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두고 그 밖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등 합리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는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취업보호대상자가 합격자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3. 89헌가95 〔위헌〕

5. 재판관 조규광 및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국세기본법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서는, 첫째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종인 저당권 등(및 피담보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그 제한의 방법이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것이며 다시 위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라는 기준일 설정이 국세의 확보라는 공익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익 양자를 잘 저울질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견과 같이 “납부기한”이라는 시점만이 유일의 합리적인 조정기준일이 된다고 분명히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안건심사에 있어서 재산권 제한에 관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평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본다.

Ⅲ. 헌법모의재판 사안의 적용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우리 헌법모의재판의 사안의 경우 이 두 기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기본권의 상충'이라 표현한다.

기본권이 상충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①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②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이라 함은 상충되는 두 기본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를 따져서 그걸 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긴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권의 우열을 판가름 짓기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규범조화적 해석이라 함은 헌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예컨대 신앙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를 허용케 하는 것이 바로 규범조화적 해석인 것이다.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공평한 제한의 원칙, 대안식 해결방법, 최후수단의 억제성 등이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측의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도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부부의 자기결정권 등)도 중요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조화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모자보건법 제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에 대해 '임산부의 사회, 경제적 능력'도 포함시켜서 어느정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짓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임산부의 사회,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거나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이 법이 적용되어 어느 정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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