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안내문
수신 : 입주자 제위
발신 : 입주자대표회의
2012년의 절반을 넘어선 7월입니다. 한여름을 앞두고 있어서 인지 햇볕도 무척이나 뜨겁고 기온도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욱 보람차고 알차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한 입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된 승강기교체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진행과정의 일환으로 승강기공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월2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와 보다 효과적인 공사를 하기위하여 이미 승강기교체공사를 완료한 주변 단지를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료수집등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변 단지의 시공 사례 등을 종합하고 입주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강기교체공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따라서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송한 안내문등을 꼼꼼히 잘 살피어 향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 입주민 안내문 1차 배부 ⇒ 2. 입주민 안내문 2차 배부 ⇒ 3.공사비 부담 등에 대한 주민동의 ⇒ 4. 감리업체 선정 ⇒ 5. 승강기 교체범위 결정 ⇒ 6. 공사업체 선정 ⇒ 7. 공사 ( 과정상 주민 공청회 필요시 공청회 개최) 순으로 업무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 일정의 일환으로 입주자 여러분께 장기수선에 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7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주요 시설물의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수선 및 교체를 하여 건물의 장수명화 및 안전화를 위해 사용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 본문)
■ 우리아파트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677,081,475원이 적립되어있으며 저층(260세대)에서 ₩230,628,868원(34%), 고층(440세대)에서 ₩446,452,607원(66%)을 적립하였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승강기교체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전체입주자의 3/4이상이 동의하며 최소한 저층세대의 50%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50%이상이 동의하였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가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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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계획에는 저층, 고층 구분 없이 단지 내 모든 주요시설을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전체 분양면적 비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 왔음으로 승강기 교체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저층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는데 저층동 지붕공사도 저층만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3. 단지 특성상 저. 고층이 혼재하여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 고층보다 저층 관리에 관리비가 더 들어가나(예: 경비용역비, 난방비의 열손실, 지역난방공사비) 준공 후 지금까지 공동 관리에 의거 관리(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내왔는데 지금에서야 고층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못쓰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4. 승강기는 고층에만 설치되어있으며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체비용은 고층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입주자 공유인 시설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단지 현안
1.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참고 -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저층, 고층 구분 없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수리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위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치함.
2.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면 공사금액의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
3. 저층, 고층간 협의가 안 될 경우 각각 일부구분소유자의 공유 대상물( 예:저층동 - 지붕, 고층동 - 승강기 등)의 장기수선에 필요한 충당금은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3-1. 이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전체구분소유자 공유 대상물의 수선에만 사용할 것인지?
연수2차현대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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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승강기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경비실,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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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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