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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 수입통관 검사등록대행] 차량인도 완료

작성자제이카 쉬핑|작성시간16.12.29|조회수248 목록 댓글 0

국제운송 수입통관 검사등록 진행 일정

  

  12월 28일

  12월 26일

  12월 22일

  12월 22일

  12월 20일

  12월 15일

  12월 7일

  12월 2016년

  11월 2016년

   8월 2016년


자동차 등록완료

수입통관 완료

인천세관 보세운송 완료

의뢰인 국내귀국 예정

평택항 입항

차량 선적후 요코하마 출항

일본내 수출말소 상세기록등 서류대행

본인 국제운송 직접 수배 후 국내 수입통관 및 검사등록 의뢰

국제운송 2차문의

국제운송 문의

  


차량등록 완료 및 인도대기중

 

 

 

 

 

자기인증면제 자동차 검사

* 일본내수용 차량들은 국제규격의 차대번호를 안쓰기때문에 차대번호 재타각해야됩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 재검사

* 통상 해외수입 차량은 국내에서 신차기준 신규등록 대상이기때문에 자동차검사도 신차기준으로 받습니다

* 03년식 차량으로 연식이 좀있기에 주로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요인인 탄화수소 HC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합격되었구요

   - 국내 수입전에 필히 오일교환 하시고 하이오크로 엥코때 만땅 채우신뒤 한번정도 풀주행해주시면 좋습니다

   - 탄화수소 불합격은 결국 불완전연소가 원인이기때문에 위 처방으로도 안되면 엔진클리닝과 엔진정화작업을 해야합니다

* 오히려 전조등이 어두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 해결책으로는 폴리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인이 계속 주행할때 강추!!!)

   - 비용문제라면 검사소주변에 전조등 부적합만 합격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약5만원정도) 

* 코펜이나 로버미니 그리고 슈퍼카등은 최저지상고가 안나오기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 코펜은 하부보강바를 설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 공업사에서 탈부착하며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수입통관

 

 

 

 

 

 

수입통관 검사등록 대행 진행중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국제운송 맡기고 나면 국내 수입통관 및 검사는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국내 차량도착후 선박회사와 선사대리점에서 수입통관 관련서류 처리한뒤 항만 입항료정산 및 하역비용 정산 후

이사화물 수입통관이 가능한 세관으로 보세운송 나가는등 절차를 직접 진행하던가 국내 물류업체등에 의뢰해야합니다

이후 수입통관 서류등 준비해서 세관에서 이사화물 통관절차 밟아야하구요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되면 다시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받고 등록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출항전 국제운송 취소 및 환불등에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당한뒤라,,,

일본내 수출말소등 서류대행부터 진행해 드렸습니다

국내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등을 안내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겟습니다


국내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하기 서류들이 필요하니 안내글을 참고하시어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원
2. 인감증명서 1통
3. 통관위임장 (인감날인된)
4. 신규검사 위임장(인감날인-서명은 안됩니다) 
5. 차량매입당시 계약서(일반 영수증은 인정안해주네요,,,) / 후리코미된 통장사본
6. 여권사본 
보내실곳 : 우)06772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B402-2  제이카쉬핑
 
 
차량은 보세운송되어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제2지정장치장에는 12월23일 반입예정되어있습니다
서류 도착되는대로 수입신고하여 통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국내수입통관과 통관후 검사등록등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비용을 산출한 물류비용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액은 잔존율로 계산하면 차량가 12만엔과 국제운송료등으로 과표 20만엔선으로 잡히면
세금은 약 40만원정도 나오겠지만
최근 세관에서 실질 차량매입 영수증을 요구하기때문에

지난번 말씀해주셨던 60만엔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140만원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별도 관련자료 제출이 없으시면 통관은 불허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462 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거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일단 통관하신뒤
세액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하여 환부받으실수도 있으니 
관세사통한 수입통관 대행에 있어서 세금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수입통관시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접 가입하시려면 BL COPY로 보험사와 상담하신뒤 수입통관전 보험가입증서를 보내주세요
일반 보험설계사분들은 기존 국내 등록된 차량 보험가입절차만 알고 계시니 
국내 최초 수입되는 차량들의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리점으로 직접 문의하셔야될거에요
필요하시면 저희측에서 비교견적을 내드리고 보험가입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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