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蘇塗經典 本訓 第五 (264) ―8 (소도경전 본훈 제5) <천부경>은 천제 한국에서 말로만 전해지던 글이니 한웅대성존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神誌(신지) 赫德(혁덕)에게 명하여 鹿圖(녹도)의 글로써 이를 기록케 하였다. 崔孤雲(최고운) 致遠(치원)은 역시 일찌기 신지의 篆文(전문)을 옛 비석에서 보고 다시 이를 帖(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거늘 本朝(본조)에 이르러 뜻에 애오라지 儒家(유가)의 글에 두더니 다시 皂依(조의)와 더블어 의논하여 보존할 것을 바라지 않으니, 이 또한 한스러운 일이라! 때문에 특히 표하여 이에 내어 뒤에 오는 자에게 보이고자한다. 1.본조 : 이맥( ?~ 중종때)의 태백일사 찬술 때의 본조이니 조선왕조를 뜻한다. 2.조의 : 조의선인에서 온 말. 선가를 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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