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작업중 어느정도 진척중에
등기열람해보니
2003년4월1일자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있네요
앞전에도 2번이나 가압류했다 해제했고요
시가는13억정도고,
가압류91,000,000원,근저당455,000,000,전세권등기가 5천만원있고요.
이외에 1층에 점포3개, 4,5층은 주인거주임.
1층에 한점포를 계약하고자하는데 가압류가있는바람에 정지됬슴니다.
난 가압류 들어있는 등기는 첨 보네요.
지금 현임차인은
첨에 가게내놀때 저한테 가압류 있다는얘기 안하고는..
이제와서는
예전에 임차할때 주인이 자기땅에다 근저당해주었다고하는데..
물론, 보증금4천만원에대한저당이죠.(보4천/80)
요는 권리금3천과 영업권보장이 불확실하다는게죠
이제는 p2천이라도 받고 넘겼으면하는데, 이럴경우 다른어떤 방법이
없는건지요
과연 등기에 가압류설정되있는거 알고 들어올사람이 있는지?
현재 임대차기간중 이경우처럼 가압류설정이되었다면,
현임차인들은 나가지도 못하는지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에고 공부할때하고, 실무연관이 도무지않되네요.
암것두 모르겠어여~~ 어쩌나
여러님들의 항상좋은답변으로
저같은 초보들에게 영양이될수있도록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알려주시면 많은공부되겠습니다.
꼬리글 1.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통상 신용불량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자체로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추후 채무명의를 확보할 때까증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는 있는거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유도 천차만별이어서 심지어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소유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와의 경제행위를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계약후 잔금지급 이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편이 좋아질리는 없는것이고, 따라서 임차할 사람이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권유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네요. 실제 동건물에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임대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특히 임대료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구나 다른 채무가 추가로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만
꼬리글 2. 가압류 9100 때문에 건물을 날리지는 않겠지만 곧 타인에게 양도될 가능성은 있네요.이경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지는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할것같구요.보증금은 땅에 설정한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하면되지않을까싶네요
글쓴이. 저는 가압류있음 약속날까지 이행안할시는 경매부치는줄알았어여, 그래서 어느 임차인이 그걸알고 오겠냐고~~ 큰소리쳤는뎅, 현임차인 클났다고했는데..ㅋㅋ 아유챙피여여~~그럼,중개시 가압류있다고 미리얘기하고 보증금근저당 그대로승계하고,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받으면..일단 안심이네요.
글구 가압류는 일종의 채권확보를 위함이구요.매매시는 푸는조건으로함 되구여? 자세히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구요 ..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생각합니다.
꼬리글 1.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제가 가압류는 신용불량상태와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압류가 설정될 정도면 소유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기존의 채무를 약속한 날자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없고 제 2, 제 3의 다른 채무를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자가 손을 들수도 있고요(경매로 갈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근저당 승계로) 권리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동건물의 시가도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 땜에 신선 막상 급매물로 나왔을 때 또는 경매로 갔을때 얼마로 정해 질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통상 가압류등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시점에 다른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기 땜에 계약,중도금,잔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다모아님 말씀대로 통상의 매매로 가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5년간의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만, 만의 하나 경매로 가게 되면 그런 보호를 받을수 없어(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 임차인은 보증금보호는 받을수 있을지언정 권리금은 결국 날리게 되는겁니다. 가압류를 넘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ㅋㅋㅋ
등기열람해보니
2003년4월1일자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있네요
앞전에도 2번이나 가압류했다 해제했고요
시가는13억정도고,
가압류91,000,000원,근저당455,000,000,전세권등기가 5천만원있고요.
이외에 1층에 점포3개, 4,5층은 주인거주임.
1층에 한점포를 계약하고자하는데 가압류가있는바람에 정지됬슴니다.
난 가압류 들어있는 등기는 첨 보네요.
지금 현임차인은
첨에 가게내놀때 저한테 가압류 있다는얘기 안하고는..
이제와서는
예전에 임차할때 주인이 자기땅에다 근저당해주었다고하는데..
물론, 보증금4천만원에대한저당이죠.(보4천/80)
요는 권리금3천과 영업권보장이 불확실하다는게죠
이제는 p2천이라도 받고 넘겼으면하는데, 이럴경우 다른어떤 방법이
없는건지요
과연 등기에 가압류설정되있는거 알고 들어올사람이 있는지?
현재 임대차기간중 이경우처럼 가압류설정이되었다면,
현임차인들은 나가지도 못하는지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에고 공부할때하고, 실무연관이 도무지않되네요.
암것두 모르겠어여~~ 어쩌나
여러님들의 항상좋은답변으로
저같은 초보들에게 영양이될수있도록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알려주시면 많은공부되겠습니다.
꼬리글 1.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통상 신용불량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자체로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추후 채무명의를 확보할 때까증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는 있는거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유도 천차만별이어서 심지어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소유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와의 경제행위를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계약후 잔금지급 이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편이 좋아질리는 없는것이고, 따라서 임차할 사람이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권유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네요. 실제 동건물에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임대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특히 임대료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구나 다른 채무가 추가로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만
꼬리글 2. 가압류 9100 때문에 건물을 날리지는 않겠지만 곧 타인에게 양도될 가능성은 있네요.이경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지는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할것같구요.보증금은 땅에 설정한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하면되지않을까싶네요
글쓴이. 저는 가압류있음 약속날까지 이행안할시는 경매부치는줄알았어여, 그래서 어느 임차인이 그걸알고 오겠냐고~~ 큰소리쳤는뎅, 현임차인 클났다고했는데..ㅋㅋ 아유챙피여여~~그럼,중개시 가압류있다고 미리얘기하고 보증금근저당 그대로승계하고,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받으면..일단 안심이네요.
글구 가압류는 일종의 채권확보를 위함이구요.매매시는 푸는조건으로함 되구여? 자세히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구요 ..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생각합니다.
꼬리글 1.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제가 가압류는 신용불량상태와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압류가 설정될 정도면 소유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기존의 채무를 약속한 날자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없고 제 2, 제 3의 다른 채무를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자가 손을 들수도 있고요(경매로 갈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근저당 승계로) 권리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동건물의 시가도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 땜에 신선 막상 급매물로 나왔을 때 또는 경매로 갔을때 얼마로 정해 질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통상 가압류등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시점에 다른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기 땜에 계약,중도금,잔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다모아님 말씀대로 통상의 매매로 가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5년간의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만, 만의 하나 경매로 가게 되면 그런 보호를 받을수 없어(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 임차인은 보증금보호는 받을수 있을지언정 권리금은 결국 날리게 되는겁니다. 가압류를 넘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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