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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bear|작성시간03.04.21|조회수54 목록 댓글 0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무허가건물로 알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누님이름으로 샀다면 누님의 상속인들은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이

되는 것임.....

다만,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의 경우.....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무허가건물대장이 유일하나, 이것에 소유자로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아래 92다36274 판결 참조...)

또한, 동사무소에 비치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해주지 않으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사업등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어 아파트분양권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명의를 바꿔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92다3847 판결 참조)

만일 공공사업등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던지 하면은...

예전의(7년전) 매매계약서, 누님이 사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그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10년)에 걸려 애당초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의하시길......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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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04.28 선고 92다3847 판결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
원심 : 서울고등 1991.12.19. 91나28698 [공1992 1719]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민법 제114조
========================================================================
[ 판시사항 ]
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별분양권
이 주어진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가.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
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
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
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
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
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
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
이 있다.


[ 판결전문 ]
원고,피상고인 신 현용
피고,상고인 손 인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영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나28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
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하는 장부의 일종인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의 경우에 설사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허가건물이라 등기가 불가능하고 달리 권리자나 그 이전관계를 표시하는 공
적장부도 없으며, 권리자로 등재된 사람은 사실상 권리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
는 현실이어서, 이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청구는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
한 일반가옥대장상의 명의변경청구와는 분쟁해결의 정도 및 필요성이 다르다
고 볼 것이고, 이러한 대장에 등재된 권리자로 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
그 양도인을 상대로 그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
하는 소는 양도인의 장부보관자에 대한 양도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그
러한 진술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여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7의 3 주변의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1981. 12. 31.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
별분양할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서 그 명의변
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
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11. 12. 선고, 91다 21244 판결 참조)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
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
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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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3.01.26 선고 92다36274 판결
건물명도
원심 : 서울민사 1992.7.15. 91나239 [공1993 857]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 판시사항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
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
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선고,91다29347판결(공1992,1026)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김관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15.선고 91나 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
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
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
정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
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
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
행사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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