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0에 권리금 600(분식).12평
1.분식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하는데 맞는지요? 정화조 용량은...?
2.권리양도계약을 쓸때 중요한 단서 조항은 무엇을 다는지요..
3.권리양도계약을 쓸때 중개업자의 이름도 들어가는지..
초보자라 아는게 없어서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급한사항이니 아시는데로 글좀 올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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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같은 동 내에서 유사업종 영업금지 넣으셔야 합니다. 둘 .. 중개업자 이름 들어갑니다.
답글 2. 권리금은 바닥+시설+영업입니다. 따라서 시설중 어느 부분까지인가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시설일체인지에 대한 것을 명세서로 작성하셔야 무탈합니다. 정화조용량이나 기타 등등의 사항은 권리와는 무관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시 쓰시면 됩니다.
답글 3. 권리양도.양수계약을 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건물주인과의 점포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될시 권리양도인이 책임을진다"는 사항을 삽입하도록하여 건물주인과 점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분쟁이 없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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