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중개할때...권리금이 있잖아요.
인정작업 못할경우엔 수수료를 어떻게들 받고 계신지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만 받나요...아님 권리금에 대한것도 포함시켜서 수수료 계산을 하는지요?
점포는 처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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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공인중개업법에 의한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금에 대한것은 중개업법에 없으므로 중개사가 아닌 입회자입장에서 1:3정도로 매도인에게 많이 받어보세요. 강남에서는 30%(보통10%부터)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하는게 좋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서 빼고 쓰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한가지더....권리양도 계약서라고 해서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 쓴다는데...폼 있음 한장 부탁 드려도 될까요?
인정작업 못할경우엔 수수료를 어떻게들 받고 계신지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만 받나요...아님 권리금에 대한것도 포함시켜서 수수료 계산을 하는지요?
점포는 처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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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공인중개업법에 의한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금에 대한것은 중개업법에 없으므로 중개사가 아닌 입회자입장에서 1:3정도로 매도인에게 많이 받어보세요. 강남에서는 30%(보통10%부터)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하는게 좋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서 빼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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