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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강및규정

26(후)야간리그 규정 - 작성중

작성자송감독|작성시간26.06.16|조회수29 목록 댓글 0
2026년(후) 평일야간리그 규정
제 1 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본 대회 명칭은 2026고양J2리그(이하 “리그”)라 칭(가칭)한다.
2.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3.운영위원의 구성
1)리그운영회장(위원장)
2)리그운영대표
3)리그운영심판장
4)리그회원팀 감독대표 주말 1名
4.경기규칙(이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정규리그 경기는 팀당 12경기로써 평일야간(월~금)에 정규경기를 편성한다.
2.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은 2심제와 1기록으로 진행한다.
3.대회 경기기록은 게임원 기록홈페이지를 사용하며 영상은 유튜브로 제공한다.
(유투브 검색 @GOICBB)
4.각 부별 경기운영 방식
육성부,루키부 공통 12게임진행
육성부는 2,3위 준결후 진출팀과 1위간 결승전 / 루키부는 1,4위/2,3위 준결후 진출팀간 결승전
PO요일편성은 1순위 두팀리그경기시간 / 2순위 상위팀 선호요일 / 3순위 운영측 선정일
육성부 19:50 시작 2시간10분(10분전새이닝x) / 결승전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루키부 22:00 시작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 결승전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중출선출나풀참석여부 세부사항 최하단 기준참조!!!
5.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1) PO 및 결승전
준결승은
정규리그와 똑같은 규정으로 진행한다. 동점일 경우 정규리그 상위팀이 진출한다.
결승전은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시간 30분 7회 경기로 진행한다.(15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7회말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정규리그 상위팀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공통사항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신분증에 한함.
신분증촬영사진 절대 불가)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준결,결승 출전가능선수명단은 플레이오프 시작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진에서 공지한다.
※ 공지후 이상있을시 즉시 운영팀에게 문의해야 하며 경기후 이의제기는 받지 않는다.
경기일자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별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며
이로인한 경기일정 변경 요청 시 1개월 전에 리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운영위 측에
통보하고 15일 전까지 근거자료(청첩장)를 운영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경기일정 변경은 불허할 수 있으며 해당팀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시, 해당팀이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팀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에 통보하고 운영위는 해당팀 확인 후에 일정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제 3 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리그 참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3.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5세 이상 으로 제한한다. (중학생이상 가능)
※ 단,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리그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는 같은 팀에 보호자가 있을경우 가능하며
운영위에 부상책임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출전할수 있다.
4.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경기중 신분확인요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경기후 증명해야 하며
부정선수 적발시 몰수패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선수 추가등록 시에는 등록한 날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단, 경기전 미리 기록실에 신분증지참 선수확인을 받아야한다.)
6.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7.선수 이적행위는 정규시즌 5경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며,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
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8.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1)정규경기 정규리그경기 중 12경기중 3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하다.(단, 1경기이상 출전선수 1명가능)
 2)이적된 선수의 출전 자격-동일 조내에 속했던 선수만 출전횟수가 인정되며 기록 또한 인정된다.
 이적선수의 기록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조내 같은 조로 이동된 경우만 해당된다.)
제 4 조 선수출신에 대한 규칙
1.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등 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되,
중학교1학년까지 선수를 하고 그만둔자는 중출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고등학교1학년까지 선수를 하고 그만둔자는 선출로 보지 않고 중출로 인정한다.
단, 이의제기등의 문제발생시 해당선수는 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생활기록부등)
프로,프로2군,독립리그,고등학생엘리트이상등 현재 현역선수는 참여불가능하다.
2.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선수출신 해제 기준은
위 2조 4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선수출신 여부는 팀 양심에 맡긴다)
3.중고생은 현재 선수중일시 같은 자격으로 본다. (중학생-중출로 가능한 부에만 참여가능/고등학생은 현역선수로 출전불가)
4.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시효(경기후 5일이내)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패로 처리한다.
제 5 조 경기성립
1.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1~15분 3점부여하고 16분시 몰수선언한다.
2.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10분 이내로 한다.
3.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경기는 3회 양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를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운영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단, 3회를 마치지 못 하여도경기개시 후 1시간 20분이 지났을 경우 콜드를 적용할 수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를 시작하지 못 할 경우 1시간까지만기다린 뒤 경기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5.경기개시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중단되는 시간은 경기시간 내 포함된다.
6.콜드경기
1) 
육성부 4회 12점, 5회 10점, 6회 6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경기을 선언
루키부 5회 10점, 6회 8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경기을 선언 (2시간30분경기로써 4회콜드없음)
(초콜드적용 시간부터 7회 6점)
2) 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판진의 합의에
콜드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단, 3회까지 양 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3회말 경기가 진행중이더라도 후공팀이 앞서고있을 경우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3회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5조 4항에 따른다.
7. 경기 개시 2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공격이 2시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8. 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하여
15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9. 초콜드 및 강제종료
육성부 : 경기시작후 2시간10분이 지난후 초공팀이 회별 콜드점수 이상득점시 초콜드를 선언한다.(단, 시간내 후공 시작시 후공을 보장한다)
경기시작후 2시간30분 기준으로 마지막 타자 선언후 강제종료를 선언한다. 
루키부 : 경기시작후 2시간30분이 지난후 초공팀이 회별 콜드점수 이상득점시 초콜드를 선언한다.(단, 시간내 후공 시작시 후공을 보장한다)
경기시작후 2시간50분 기준으로 마지막 타자 선언후 강제종료를 선언한다. 
제 6 조 몰수 및 기권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측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몰수금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위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1) 사전몰수(경기 하루 전) : 리그 공인구 2타 지급 운영진에게 리그 공인구 구매후 지급(₩150,000)
※ 야간경기로써 경기일 전날 낮12시까지 신청시 사전몰수로 인정!!!
※ 운영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정상접수됩니다.(몰수승팀은 15시이전 연락/라인업제출)
2) 당일몰수 : 25만원 (해당팀에 몰수금을 받아 지급한다.)
※ 몰수금은 3일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리그에서 퇴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경기 개시 15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16분찍을시)
2)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선수출신 규칙 위반등)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경우
3. 기권
선수의 부상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4. 몰수경기시 승리팀 및 경기엔트리 명단을 제출한 선수에 한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1) 승점3점 부여
2) 득점7점 부여
3) 선발 투수에게 승리,2이닝무실점,1탈삼진 부여
4) 엔트리 선수 2타석 1타수1안타,1포볼,1타점 부여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단, 경기를 모두 종료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6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6.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 해당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7. 사전몰수승한 팀은 경기일자/시간을 친선경기로만 사용할수 있다.
상대팀 직접섭외시 경기비용(₩70,000/1심만제공) 납부하여 사용가능 하며
상대팀 없을시 운영자에게 섭외요청하여 무료사용가능하다. (팀만 자체훈련시₩50,000)
제 7 조 경기진행 및 이의제기
1.경기 출전팀은 해당 경기 개시전까지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게임원 어플로 제출) 
(경기 참여에 이상없는 게임원팀 등록된 선수라면  대기명단에 없어도 출전 가능하다.)
2.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3.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4.유니폼 상의, 모자(언더셔츠, 양말, 벨트는 제외)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단, 하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면 같은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상대어필있을시 심판판단(환복 또는 경고처분 / 2회시 벌점)
또한 상의, 하의, 모자 중에 틀린 유니폼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맞을 경우
상의모자의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바램현상 / 유니폼업체의 도산으로 색이나 모양이 약간 다른것은 무관하다.
또한 기본유니폼과 풀오버가 거의 같은색상,디자인이면 참여가능하다.
따라서 상의는 9벌 / 모자는 8개(포수제외)는 필히 동일해야 한다.
위반시 한명당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출전할 수 있다. (상대팀감독님 양해불가사항)
다른등번호 출전 및 경기후 나간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오는것은 허용되나
상대감독과 기록실에 필히 통보하여야 한다.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착용여부는 심판 재량하에착용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라인업시에는 유니폼 정복으로 라인업을 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어겼을 시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재차 위반시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5.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확인(3조에 의거) 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심판원이나 기록실을 통해서만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을 요구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에
팩스(개인정보보호 차원)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팩스에 수신시간 표기 됨)에 해명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를
적용한다.확인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팀에 통보하며 경기의
기록은 6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단, 등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변경된 번호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상대팀에서 신분증요구시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통보 없이 게임시작 선언후
상대팀 어필로 인해 발견시, 번호가 다른 선수 1명당 3점에 벌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유니폼 유예기간 중요사항 하단 세부사항 참고!!!!!
7.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4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페어, 파울)에 대해서는
어필 할 수 없다. 2개항목(아웃,세이프)에 대해서는 팀당 1회 비디오판독을 요청할수 있으며
성공시에는 1회 판독신청이 추가로 가능하고 실패시에는 어떠한 어필도 할수 없다.
어필을 심판원이 받아들인 후 2심 합의하에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경기시작 2시간 경과후 비디오요청은 비매너게임으로 간주될경우 심판은 2심합의로 변경할수 있다.
비디오판독관련 중요사항 하단 세부사항 참고!!!!!!!!!
8.한 경기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허용된 타임은 총 2번으로 제한되며
3번째 타임시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한 투수에한하여 규정한다.>
단, 한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심판원은 타임요청 시 해당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단, 야수교체를위해 타임을 요청할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며, 야수교체 타임 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작전을지시할시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9.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10.각 팀은 판정,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독이외의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시에 반드시
포수헬맷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주루코치 또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하며 헬맷 미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12.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 공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4개를 제공하며
시합구 부족시에는 심판원의 요청에 따라 양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각팀은 공인시합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리그공인구 필수 (기록실 판매 2개₩15,000 / 한타₩70,000)
13.강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 중단된시간도 경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진행한다. 단, 중단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14.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순위결정
1.각 부별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2.승점은 승리시에 3점, 무승부 시 1점, 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위에 명시된 상위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4.정규경기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승자승원칙, 득실차, 다득점, 최소실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양팀간의 경기수가 다르거나 경기가 없었을경우는 전체경기 득실차,다득점,최소실점 순으로 결정한다.
5.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조 심판원 및 기록원
1.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2.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3.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4.심판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퇴근본능/편파판정"을 하지 않는다. (경기콜드시 남은시간 구장작업)
5.심판원의 변경,배정에 관련하여 어떠한 어필도 받지 않는다. 단, 편파판정등의 중요사항 문제발생등의 감독어필시
   녹화영상을 참조하여 운영이사진 3명이 평가하여 퇴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벌칙을 준다.
제 10 조 기록에 대한 규칙
1.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1)3이닝 투구조건이며, 3이닝이 안 될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2)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기타상황: 2이닝 투구조건
3)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투수의 규정이닝-정규리그 12경기 중 24이닝 이상 투구 
3.타자의 규정타석-정규리그 12경기 중 24타석 이상 출전 
제 11 조 상벌
1.몰수패한 팀(정규경기만 적용)
몰수경기 이후 3일내에 운영위원회 측으로 몰수금을 입금(당일몰수)한다. 운영위원회는 몰수승한 팀에게 전달한다.
만약, 몰수준비금을 해당일까지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리그에서 퇴출한다. (사전몰수는 경기전일 낮12시까지 신청후 바로입금)
2.지각팀은 상대팀에게 3점의 득점을 부여한다.
3.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도 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아래 상벌규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정규경기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4.상벌규칙
1)경기장내에서(덕아웃, 연습공간 포함) 경기 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또한 팀내에서 심한욕설등으로 상대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팀에게 징계를 할수 있다.
2)경기 중이나 게임 종료 후 헬멧, 배트, 글러브 등 기구, 기물 투척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4)위 1), 2), 3)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경기위원 및 운영위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구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는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며 인조잔디위의
무단투척 적발시 1회 경고, 2회 퇴장을 줄수 있다. 
또한 인필드내에서의 껌,해바라기씨등의 오물을 투척할 경우 경고 없이 퇴장한다!!!!!!
6)캣치볼로 인한 타선수의 차량및 시설등 파손시 캣치볼한 선수가 배상하여야 한다.(개인보험 필수가입)
7)구장 특성상 인조잔디화 착용을 권장하며, 플락스틱 포인트화 착용은 가능하나 부상위험이 커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징스파이크는 착용을 불허한다.(출전 절대 금지!!!!)
제 12 조 시상
1.챔피언결정전 시상
1)우승 - 우승기념나무배트+현금 (25만원)
2)준우승 - 준우승기념나무배트+현금 (15만원)
3)챔피언결정전
MVP - 트로피
감독상 - 트로피
2.각 부별 타격부문-트로피
1)타율-동률 시: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2)타점-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자
3)홈런-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타점이 높은 자
4)최다안타-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3.각 부별 투수부문-트로피
1)다승-동률 시: 1)경기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
2)평균자책점-동률 시: 1)이닝 수가 많은 자 2)경기수가 많은 자
3)탈삼진-동률 시: 1)이닝 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4.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
1)정규리그에서 50% 이상 경기 출전(12경기시 6경기)한 선수만 해당되며 
타자는 규정타석(12경기시 24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하며
투수는 규정이닝(12경기시 24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2)정규리그에서 몰수패가 2번 이상 있는 팀에서 개인타이틀 수상자가 나왔을 경우, 시상자에서 제외한다.
제 13 조 기타
1.위 규칙은 리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위의 모든 규칙은 리그 참가 팀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3.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는 리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 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5.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
#부칙 [구장자체 로컬규정]
1. 심판 및 비디오판독 관련 세부규정사항
심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편파판정을 하지 않으며, 퇴근본능등의 사적인 이유로 심판을 보지 않는다.
위에도 언급한바, 경기가 일찍 끝나면 작업,청소등 잔업함.
또한 비디오판독은 구장자체 6개의 인필드 카메라를 통해 양팀 같은 조건에서 판독한다.
자체 최신 카메라로 변경설치(2025년설치)하였으며, 다른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의 어필은 받지 않는다.
2. 지명타자 10명타격 가능
투수포함 10명 타격이 가능하며 10명내에서 포지션등 자유로히 변경할수 있다.
10명타격중 중간에 한명(부상자만 제외가능)이 빠질수 없다. 따라서, 부상자 발생시 9명으로 진행할수 힜다.
부상의 진위여부는 심판진에서 판단한다.
※취지:초보선수의 참여독려 및 몰수방지
3. 선수출신 출전의 범위
육성부는 선출,나풀 출전금지!!!!! 중출만 1명 가능 (단, 투포수금지)
루키부는 중출1명(투포수금지),나풀 출전가능하다.선출해제기준 1981년 출생자는 선출로 보지 않는다.
4. 중복출전
개인별 2개팀까지 중복출전이 가능하다.
단, 플레이오프등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모든책임은 팀에게 있으므로 인원확보를 철저히 해야한다.
중복선수는 준결승과 결승전에 다른팀이라도 뛸수 있다. (단, 중출,나풀은 한개팀만 선택하여 참여가능)
5. 유니폼 유예기간
모든팀은 신입부원의 유니폼제작으로 7월말까지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대팀 감독의 어필이 있을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규정이후 부터는 벌점적용)
6. 구속의 제한
육성리그는 투수구속 105km까지 제한
루키리그는 투수구속 115km까지 제한
해당규정은 기본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함으로 구속제한 어필은 상대팀에서 판단하여
주심에게 어필한후 주심판단하에 제구력난조 or 현재 수준과 맞지않는 투수라고 판단시에는 
교체시킬수 있다. (매너와 배려의 경기)
7. 당일몰수 구제정책
9명 인원으로 나오는데 1명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거나 사고가 나서 당일몰수패 위기일 경우 (2025년 여러번 발생)
심판에게 "몰수구제신청"을 통보하고 상대팀에게 전달하여 상대가 허용하는 조건부로 1심으로 진행할수 있다. (투수뒤 1심)
루심또는운영진에서 1명이 선수지원(9번타자고정,투포수불가,지원자는 기록없음,유니폼벌점없음)으로 하며,
벌금 ₩120,000 부과 (상대팀 ₩70,000,심판제외보상비 / 운영보상비 ₩50,000) 하여 진행할수 있다.
구제신청이 받아지면 당일몰수 없이 정상적인 리그로 간주하여 진행한다.
단, 상대팀이 받아주지 않을시 당일몰수비 ₩250,000 을 3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팀은 리그12경기중 2게임까지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회부터는 당일몰수 처리한다.
8. 경기연기의 기준
혹서기 : 35도이상에 폭염경보까지 발령시 팀에서는 연기신청을 할수 있다.
혹한기 : 영하15도이하 발령시에는 팀에서 연기신청을 할수 있다.
모든 기준은 기상청 날씨누리 (주교동) 기준이며 다른 날씨정보는 기준하지 아니한다.
단,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상대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경기는 강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천예보관련 1~9mm의 예상강수량까지는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10mm이상시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1~9mm 라 하여도 경기시작 2시간이전에 미리와서 필드가 물이 많이 고인경우에는 미리취소할수도 있으며
10mm이상 예보라하더라도 2시간전에 비가 안온상태로 필드가 멀쩡할 경우에는 진행할수도 있다.
그외에 날씨관련 연기는 리그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진행한다.
★ 그외 규정이 애매하여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규정처리는
     "자주묻는게시판"에 있으니 필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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