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후) 평일야간리그 규정 |
| 제 1 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
| 1.본 대회 명칭은 2026고양J2리그(이하 “리그”)라 칭(가칭)한다. |
| 2.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
| 3.운영위원의 구성 |
| 1)리그운영회장(위원장) |
| 2)리그운영대표 |
| 3)리그운영심판장 |
| 4)리그회원팀 감독대표 주말 1名 |
| 4.경기규칙(이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
| 제 2 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
| 1.정규리그 경기는 팀당 12경기로써 평일야간(월~금)에 정규경기를 편성한다. |
| 2.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은 2심제와 1기록으로 진행한다. |
| 3.대회 경기기록은 게임원 기록홈페이지를 사용하며 영상은 유튜브로 제공한다. |
| (유투브 검색 @GOICBB) |
| 4.각 부별 경기운영 방식 |
| 육성부,루키부 공통 12게임진행 |
| 육성부는 2,3위 준결후 진출팀과 1위간 결승전 / 루키부는 1,4위/2,3위 준결후 진출팀간 결승전 |
| PO요일편성은 1순위 두팀리그경기시간 / 2순위 상위팀 선호요일 / 3순위 운영측 선정일 |
| 육성부 19:50 시작 2시간10분(10분전새이닝x) / 결승전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
| 루키부 22:00 시작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 결승전 2시간30분(15분전새이닝x) |
| 중출선출나풀참석여부 세부사항 최하단 기준참조!!! |
| 5.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
| 1) PO 및 결승전 |
| 준결승은 |
| 정규리그와 똑같은 규정으로 진행한다. 동점일 경우 정규리그 상위팀이 진출한다. |
| 결승전은 |
|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시간 30분 7회 경기로 진행한다.(15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
| 7회말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정규리그 상위팀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
| 공통사항 |
|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신분증에 한함. |
| 신분증촬영사진 절대 불가)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
| 준결,결승 출전가능선수명단은 플레이오프 시작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진에서 공지한다. |
| ※ 공지후 이상있을시 즉시 운영팀에게 문의해야 하며 경기후 이의제기는 받지 않는다. |
| 경기일자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별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며 |
| 이로인한 경기일정 변경 요청 시 1개월 전에 리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운영위 측에 |
| 통보하고 15일 전까지 근거자료(청첩장)를 운영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
|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경기일정 변경은 불허할 수 있으며 해당팀은 이에 이의를 |
| 제기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시, 해당팀이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팀들의 |
| 동의를 얻어 운영위에 통보하고 운영위는 해당팀 확인 후에 일정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
| 제 3 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
| 1.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
|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 2.리그 참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
| 3.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5세 이상 으로 제한한다. (중학생이상 가능) |
| ※ 단,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리그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는 같은 팀에 보호자가 있을경우 가능하며 |
| 운영위에 부상책임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출전할수 있다. |
| 4.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 ※ 경기중 신분확인요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경기후 증명해야 하며 |
| 부정선수 적발시 몰수패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 5.선수 추가등록 시에는 등록한 날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단, 경기전 미리 기록실에 신분증지참 선수확인을 받아야한다.) |
| 6.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
|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
| 7.선수 이적행위는 정규시즌 5경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며,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 |
| 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
| 8.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
| 1)정규경기 정규리그경기 중 12경기중 3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하다.(단, 1경기이상 출전선수 1명가능) |
| 2)이적된 선수의 출전 자격-동일 조내에 속했던 선수만 출전횟수가 인정되며 기록 또한 인정된다. |
| 이적선수의 기록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조내 같은 조로 이동된 경우만 해당된다.) |
| 제 4 조 선수출신에 대한 규칙 |
| 1.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등 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되, |
| 중학교1학년까지 선수를 하고 그만둔자는 중출로 보지 않는다. |
| 또한 고등학교1학년까지 선수를 하고 그만둔자는 선출로 보지 않고 중출로 인정한다. |
| 단, 이의제기등의 문제발생시 해당선수는 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생활기록부등) |
| 프로,프로2군,독립리그,고등학생엘리트이상등 현재 현역선수는 참여불가능하다. |
| 2.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선수출신 해제 기준은 |
| 위 2조 4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선수출신 여부는 팀 양심에 맡긴다) |
| 3.중고생은 현재 선수중일시 같은 자격으로 본다. (중학생-중출로 가능한 부에만 참여가능/고등학생은 현역선수로 출전불가) |
| 4.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시효(경기후 5일이내)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패로 처리한다. |
| 제 5 조 경기성립 |
| 1.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 |
|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1~15분 3점부여하고 16분시 몰수선언한다. |
| 2.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10분 이내로 한다. |
| 3.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
| 4.경기는 3회 양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를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
| 일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운영위에서 |
|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
|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
|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
| 단, 3회를 마치지 못 하여도경기개시 후 1시간 20분이 지났을 경우 콜드를 적용할 수있다. |
|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를 시작하지 못 할 경우 1시간까지만기다린 뒤 경기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 5.경기개시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중단되는 시간은 경기시간 내 포함된다. |
| 6.콜드경기 |
| 1) |
| 육성부 4회 12점, 5회 10점, 6회 6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경기을 선언 |
| 루키부 5회 10점, 6회 8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경기을 선언 (2시간30분경기로써 4회콜드없음) |
| (초콜드적용 시간부터 7회 6점) |
| 2) 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판진의 합의에 |
| 콜드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단, 3회까지 양 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 단, 3회말 경기가 진행중이더라도 후공팀이 앞서고있을 경우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
| 3회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5조 4항에 따른다. |
| 7. 경기 개시 2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
|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공격이 2시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
| 8. 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하여 |
| 15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
| 9. 초콜드 및 강제종료 |
| 육성부 : 경기시작후 2시간10분이 지난후 초공팀이 회별 콜드점수 이상득점시 초콜드를 선언한다.(단, 시간내 후공 시작시 후공을 보장한다) |
| 경기시작후 2시간30분 기준으로 마지막 타자 선언후 강제종료를 선언한다. |
| 루키부 : 경기시작후 2시간30분이 지난후 초공팀이 회별 콜드점수 이상득점시 초콜드를 선언한다.(단, 시간내 후공 시작시 후공을 보장한다) |
| 경기시작후 2시간50분 기준으로 마지막 타자 선언후 강제종료를 선언한다. |
| 제 6 조 몰수 및 기권 |
|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측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
| 몰수금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위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
| 1) 사전몰수(경기 하루 전) : 리그 공인구 2타 지급 운영진에게 리그 공인구 구매후 지급(₩150,000) |
| ※ 야간경기로써 경기일 전날 낮12시까지 신청시 사전몰수로 인정!!! |
| ※ 운영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정상접수됩니다.(몰수승팀은 15시이전 연락/라인업제출) |
| 2) 당일몰수 : 25만원 (해당팀에 몰수금을 받아 지급한다.) |
| ※ 몰수금은 3일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리그에서 퇴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 1) 경기 개시 15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16분찍을시) |
| 2)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선수출신 규칙 위반등) |
|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
| 4)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경우 |
| 3. 기권 |
| 선수의 부상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
| 4. 몰수경기시 승리팀 및 경기엔트리 명단을 제출한 선수에 한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 1) 승점3점 부여 |
| 2) 득점7점 부여 |
| 3) 선발 투수에게 승리,2이닝무실점,1탈삼진 부여 |
| 4) 엔트리 선수 2타석 1타수1안타,1포볼,1타점 부여 |
|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
|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
| 단, 경기를 모두 종료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
| 몰수승은 제6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
| 6.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 해당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
| 7. 사전몰수승한 팀은 경기일자/시간을 친선경기로만 사용할수 있다. |
| 상대팀 직접섭외시 경기비용(₩70,000/1심만제공) 납부하여 사용가능 하며 |
| 상대팀 없을시 운영자에게 섭외요청하여 무료사용가능하다. (팀만 자체훈련시₩50,000) |
| 제 7 조 경기진행 및 이의제기 |
| 1.경기 출전팀은 해당 경기 개시전까지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
| (게임원 어플로 제출) |
| (경기 참여에 이상없는 게임원팀 등록된 선수라면 대기명단에 없어도 출전 가능하다.) |
| 2.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
|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
| 3.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
|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
| 4.유니폼 상의, 모자(언더셔츠, 양말, 벨트는 제외)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
| 단, 하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면 같은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상대어필있을시 심판판단(환복 또는 경고처분 / 2회시 벌점) |
| 또한 상의, 하의, 모자 중에 틀린 유니폼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맞을 경우 |
| 상의모자의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바램현상 / 유니폼업체의 도산으로 색이나 모양이 약간 다른것은 무관하다. |
| 또한 기본유니폼과 풀오버가 거의 같은색상,디자인이면 참여가능하다. |
| 따라서 상의는 9벌 / 모자는 8개(포수제외)는 필히 동일해야 한다. |
| 위반시 한명당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출전할 수 있다. (상대팀감독님 양해불가사항) |
| 다른등번호 출전 및 경기후 나간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오는것은 허용되나 |
| 상대감독과 기록실에 필히 통보하여야 한다. |
|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착용여부는 심판 재량하에착용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
| 라인업시에는 유니폼 정복으로 라인업을 해야 한다. |
| 또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어겼을 시 심판원은 |
|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재차 위반시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
| 5.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확인(3조에 의거) 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 등의 이의제기는 |
| 경기 중 심판원이나 기록실을 통해서만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을 요구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에 |
| 팩스(개인정보보호 차원)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 한다. |
| 정해진 시간(팩스에 수신시간 표기 됨)에 해명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를 |
| 적용한다.확인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팀에 통보하며 경기의 |
| 기록은 6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 6.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 단, 등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변경된 번호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 ※ 상대팀에서 신분증요구시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통보 없이 게임시작 선언후 |
| 상대팀 어필로 인해 발견시, 번호가 다른 선수 1명당 3점에 벌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
| 유니폼 유예기간 중요사항 하단 세부사항 참고!!!!! |
| 7.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4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페어, 파울)에 대해서는 |
| 어필 할 수 없다. 2개항목(아웃,세이프)에 대해서는 팀당 1회 비디오판독을 요청할수 있으며 |
| 성공시에는 1회 판독신청이 추가로 가능하고 실패시에는 어떠한 어필도 할수 없다. |
| 어필을 심판원이 받아들인 후 2심 합의하에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으며, |
|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
| 경기시작 2시간 경과후 비디오요청은 비매너게임으로 간주될경우 심판은 2심합의로 변경할수 있다. |
| 비디오판독관련 중요사항 하단 세부사항 참고!!!!!!!!! |
| 8.한 경기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허용된 타임은 총 2번으로 제한되며 |
| 3번째 타임시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한 투수에한하여 규정한다.> |
| 단, 한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
| 이루어져야 한다.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
| 심판원은 타임요청 시 해당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
| 단, 야수교체를위해 타임을 요청할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며, 야수교체 타임 시 |
|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작전을지시할시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
| 9.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
| 명령 할 수 있다. |
| 10.각 팀은 판정,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독이외의 |
|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11.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시에 반드시 |
| 포수헬맷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주루코치 또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
| 하며 헬맷 미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
| 12.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 공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4개를 제공하며 |
| 시합구 부족시에는 심판원의 요청에 따라 양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각팀은 공인시합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리그공인구 필수 (기록실 판매 2개₩15,000 / 한타₩70,000) |
| 13.강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 중단된시간도 경기시간으로 |
| 인정하여 진행한다. 단, 중단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
| 14.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결정에 따른다. |
| 제 8 조 순위결정 |
| 1.각 부별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
| 2.승점은 승리시에 3점, 무승부 시 1점, 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
| 3.위에 명시된 상위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
| 4.정규경기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
| 승자승원칙, 득실차, 다득점, 최소실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
| 양팀간의 경기수가 다르거나 경기가 없었을경우는 전체경기 득실차,다득점,최소실점 순으로 결정한다. |
| 5.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
| 제 9 조 심판원 및 기록원 |
| 1.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
| 2.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
| 3.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
| 4.심판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퇴근본능/편파판정"을 하지 않는다. (경기콜드시 남은시간 구장작업) |
| 5.심판원의 변경,배정에 관련하여 어떠한 어필도 받지 않는다. 단, 편파판정등의 중요사항 문제발생등의 감독어필시 |
| 녹화영상을 참조하여 운영이사진 3명이 평가하여 퇴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벌칙을 준다. |
| 제 10 조 기록에 대한 규칙 |
| 1.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 1)3이닝 투구조건이며, 3이닝이 안 될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
|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
| 2)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기타상황: 2이닝 투구조건 |
| 3)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
| 2.투수의 규정이닝-정규리그 12경기 중 24이닝 이상 투구 |
| 3.타자의 규정타석-정규리그 12경기 중 24타석 이상 출전 |
| 제 11 조 상벌 |
| 1.몰수패한 팀(정규경기만 적용) |
| 몰수경기 이후 3일내에 운영위원회 측으로 몰수금을 입금(당일몰수)한다. 운영위원회는 몰수승한 팀에게 전달한다. |
| 만약, 몰수준비금을 해당일까지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리그에서 퇴출한다. (사전몰수는 경기전일 낮12시까지 신청후 바로입금) |
| 2.지각팀은 상대팀에게 3점의 득점을 부여한다. |
| 3.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도 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
| 운영위에서 아래 상벌규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정규경기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
| 4.상벌규칙 |
| 1)경기장내에서(덕아웃, 연습공간 포함) 경기 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
|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
| 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
|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 또한 팀내에서 심한욕설등으로 상대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팀에게 징계를 할수 있다. |
| 2)경기 중이나 게임 종료 후 헬멧, 배트, 글러브 등 기구, 기물 투척 행위를 한 경우에 |
|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
|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 3)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
|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 4)위 1), 2), 3)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경기위원 및 운영위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내려진 결정에 |
| 대하여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 5)구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는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며 인조잔디위의 |
| 무단투척 적발시 1회 경고, 2회 퇴장을 줄수 있다. |
| 또한 인필드내에서의 껌,해바라기씨등의 오물을 투척할 경우 경고 없이 퇴장한다!!!!!! |
| 6)캣치볼로 인한 타선수의 차량및 시설등 파손시 캣치볼한 선수가 배상하여야 한다.(개인보험 필수가입) |
| 7)구장 특성상 인조잔디화 착용을 권장하며, 플락스틱 포인트화 착용은 가능하나 부상위험이 커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 징스파이크는 착용을 불허한다.(출전 절대 금지!!!!) |
| 제 12 조 시상 |
| 1.챔피언결정전 시상 |
| 1)우승 - 우승기념나무배트+현금 (25만원) |
| 2)준우승 - 준우승기념나무배트+현금 (15만원) |
| 3)챔피언결정전 |
| MVP - 트로피 |
| 감독상 - 트로피 |
| 2.각 부별 타격부문-트로피 |
| 1)타율-동률 시: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
| 2)타점-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자 |
| 3)홈런-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타점이 높은 자 |
| 4)최다안타-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
| 3.각 부별 투수부문-트로피 |
| 1)다승-동률 시: 1)경기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 |
| 2)평균자책점-동률 시: 1)이닝 수가 많은 자 2)경기수가 많은 자 |
| 3)탈삼진-동률 시: 1)이닝 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
| 4.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 |
| 1)정규리그에서 50% 이상 경기 출전(12경기시 6경기)한 선수만 해당되며 |
| 타자는 규정타석(12경기시 24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하며 |
| 투수는 규정이닝(12경기시 24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
| 2)정규리그에서 몰수패가 2번 이상 있는 팀에서 개인타이틀 수상자가 나왔을 경우, 시상자에서 제외한다. |
| 제 13 조 기타 |
| 1.위 규칙은 리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2.위의 모든 규칙은 리그 참가 팀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
| 3.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는 리그에 |
|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 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
| 4.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
|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
| 5.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 |
| #부칙 [구장자체 로컬규정] |
| 1. 심판 및 비디오판독 관련 세부규정사항 |
| 심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편파판정을 하지 않으며, 퇴근본능등의 사적인 이유로 심판을 보지 않는다. |
| 위에도 언급한바, 경기가 일찍 끝나면 작업,청소등 잔업함. |
| 또한 비디오판독은 구장자체 6개의 인필드 카메라를 통해 양팀 같은 조건에서 판독한다. |
| 자체 최신 카메라로 변경설치(2025년설치)하였으며, 다른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의 어필은 받지 않는다. |
| 2. 지명타자 10명타격 가능 |
| 투수포함 10명 타격이 가능하며 10명내에서 포지션등 자유로히 변경할수 있다. |
| 10명타격중 중간에 한명(부상자만 제외가능)이 빠질수 없다. 따라서, 부상자 발생시 9명으로 진행할수 힜다. |
| 부상의 진위여부는 심판진에서 판단한다. |
| ※취지:초보선수의 참여독려 및 몰수방지 |
| 3. 선수출신 출전의 범위 |
| 육성부는 선출,나풀 출전금지!!!!! 중출만 1명 가능 (단, 투포수금지) |
| 루키부는 중출1명(투포수금지),나풀 출전가능하다.선출해제기준 1981년 출생자는 선출로 보지 않는다. |
| 4. 중복출전 |
| 개인별 2개팀까지 중복출전이 가능하다. |
| 단, 플레이오프등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모든책임은 팀에게 있으므로 인원확보를 철저히 해야한다. |
| 중복선수는 준결승과 결승전에 다른팀이라도 뛸수 있다. (단, 중출,나풀은 한개팀만 선택하여 참여가능) |
| 5. 유니폼 유예기간 |
| 모든팀은 신입부원의 유니폼제작으로 7월말까지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단,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대팀 감독의 어필이 있을시 |
|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규정이후 부터는 벌점적용) |
| 6. 구속의 제한 |
| 육성리그는 투수구속 105km까지 제한 |
| 루키리그는 투수구속 115km까지 제한 |
| 해당규정은 기본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함으로 구속제한 어필은 상대팀에서 판단하여 |
| 주심에게 어필한후 주심판단하에 제구력난조 or 현재 수준과 맞지않는 투수라고 판단시에는 |
| 교체시킬수 있다. (매너와 배려의 경기) |
| 7. 당일몰수 구제정책 |
| 9명 인원으로 나오는데 1명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거나 사고가 나서 당일몰수패 위기일 경우 (2025년 여러번 발생) |
| 심판에게 "몰수구제신청"을 통보하고 상대팀에게 전달하여 상대가 허용하는 조건부로 1심으로 진행할수 있다. (투수뒤 1심) |
| 루심또는운영진에서 1명이 선수지원(9번타자고정,투포수불가,지원자는 기록없음,유니폼벌점없음)으로 하며, |
| 벌금 ₩120,000 부과 (상대팀 ₩70,000,심판제외보상비 / 운영보상비 ₩50,000) 하여 진행할수 있다. |
| 구제신청이 받아지면 당일몰수 없이 정상적인 리그로 간주하여 진행한다. |
| 단, 상대팀이 받아주지 않을시 당일몰수비 ₩250,000 을 3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또한 모든팀은 리그12경기중 2게임까지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회부터는 당일몰수 처리한다. |
| 8. 경기연기의 기준 |
| 혹서기 : 35도이상에 폭염경보까지 발령시 팀에서는 연기신청을 할수 있다. |
| 혹한기 : 영하15도이하 발령시에는 팀에서 연기신청을 할수 있다. |
| 모든 기준은 기상청 날씨누리 (주교동) 기준이며 다른 날씨정보는 기준하지 아니한다. |
| 단,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상대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경기는 강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우천예보관련 1~9mm의 예상강수량까지는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10mm이상시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1~9mm 라 하여도 경기시작 2시간이전에 미리와서 필드가 물이 많이 고인경우에는 미리취소할수도 있으며 |
| 10mm이상 예보라하더라도 2시간전에 비가 안온상태로 필드가 멀쩡할 경우에는 진행할수도 있다. |
| 그외에 날씨관련 연기는 리그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진행한다. |
| ★ 그외 규정이 애매하여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규정처리는 |
| "자주묻는게시판"에 있으니 필독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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