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필드플라이]
b..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 무사(無死) 또는 1사때 주자가 1,2루 또는 1,2,3루에 있을 때
타자가 친 플라이 볼(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해야 한다.
또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한다.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어도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 하고 진루할 수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베이스 라인(Base Link)밖에 떨어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原主]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포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잔디나 베이스라인 등을 임의대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내야수가 쉽게 포구할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인필드 플라이로 해야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플 플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판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결정은 바로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 되었을 때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페이 볼은 내야수가 고의낙구(故意落球) 했을 때는 6.05(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이 우선한다.
[註]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