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받고 벌금을 내게 될까? 사례 외 (왕호응일일육효20260605)

작성자융선생|작성시간26.06.05|조회수11 목록 댓글 0

#왕호응#창원사주#융운명연구소#육효점쟁이융선생#육효보석점#육효#운명학#유문덕#임길민
오늘은 사건과녀 사례입니다. 용신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임길민 선생식으로 판단하면, 응효 현무 해수가 세효 구진 사화를 충극하니 당연히 응효 즉 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려고 했으나, 응효는 일월에 극되어 휴수하고 이효 자손 축토가 암동으로 응효의 행동을 제재하고, 궁극적으로는 오효 해우의 신 자손효가 신금을 화출하고 응효를 극하고 동시에 세효를 합하니 결론은 좋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될 듯 하구요. 사진의 용신 묘목이 오효 주작 자손효, 즉 길거리에 입묘되니, 부모효 등사도 잘 안보이는 것, 입묘도 잘 안보이는 것을 뜻하여 찍힌 사진이 잘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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