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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자천대문학회 회칙 수정안

작성자여운|작성시간26.06.13|조회수11 목록 댓글 1

자천대문학회 회칙(수정안)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자천대문학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고조선 노래인 공후인 이후로 가장 오래 전래하고 원초인 고운 최치원의 계원필경에 나타난 문학정신을 이어받고 옥구향교에 자리한 자천대를 기리어 고전의 탐구와 문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군산시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인지 발간(회보 및 동인지 년1회 이상 발간)

2, 동서고금을 주제로 한 자유발표 3, 문학 기행

4, 자천대 문학상 제정 5. 고전 탐구와 전통문화의 증진 활동

6, 문학발전에 관한 토론, 세미나, 강연 등 문학관련 행사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2장 회 원

5(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개인 작품을 발표한 자 2. 등단한 문인으로 활동한 자.

3. 문학인 희망을 목표로 준비하는 자.

6(입회)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 한다. (. 승인 전에는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7(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칙과 제 규칙의 준수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발언권

8(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회가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와 회의 참석

2, 회비 및 각종 협찬금 지원

3, 작품 의무제출

9(징계) 본회의 회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3회 이상, 8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

3장 조직

10(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편집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

3, 회장 14, 감사 2

5, 부회장 약간 명 6, 이사 20인 이내(이사회)

7, 사무국장 18, 사무차장 1

9, 편집국장 110,편집위원 약 간 명

11(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고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면 한다.

1,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2, 고문은 회장이 추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 한다.

12(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행 한다.

13(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각종 부의안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일체를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6, 고문과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자문한다.

7,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은 회보와 동인지 발행을 위한 원고모집과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4장 회 의

14(종류)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회는 회보와 동인지 발행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편집국장이 소집 운영하며, 편집국장은 의장이 된다.

15(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 보고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포상 및 자천대문학상 6.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

16(회의 성립 및 정족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과 기타 주요사항은 3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 통신, 서면 등으로 위임하면 출석 및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5장 재 정

17(재정) 본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5만원

2, 연회비: 회장 20만원, 명예회장 10만원, 감사. 부회장 10만원, 이사 5만원, 회원 3만원, 발간비 2만원으로 한다.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광고 등 기타 수입

18(예산 결산) 세입, 세출의 결과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에 따른 사업 계획에 의해 집행한다. 단 긴급 사안 발생 시 회장단이 의결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19(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6장 자천대 문학상 및 포상

20(포상) 자천대문학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회원에게 상패 등 일정한 포상을 한다.

21(자천대문학상) 회원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작의 욕을 고취 시키며 자천대문학의 표상으로 상징하는 자천대문학상(대상, 본상)1명에게 수여한다. (, 자천대문학상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7장 부칙

1(준칙)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2(부칙) 본 회칙은 20266월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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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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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옥중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여운 노장용 원임전교님,
    자천대문학 회칙을 감수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합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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