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李文貞公嵒이 嘗寫太甲篇하야 獻于王하고 謂其子岡曰 吾旣老矣라 無官守 無言責하니 當以格君心으로 爲務하노라하다. <上同>
▶讀解: 문정공 이암이 일찍이 태갑편을 베껴서 왕에게 올렸는데 그 아들 강에게 이르기를
“내 이미 늙어 가진 관직이 없으니 (아랫사람을) 질책할 말도 없다. 마땅히 임금의 마음이나 바로잡는데 힘써야겠다.”
● 李文貞公 嵒: 高麗恭愍王 때의 書畵家 初名은 君亥 字는 古雲 號는 杏村 諡號는 文貞 忠定王때 右政丞 恭愍王때 錦城君에 封함 筆蹟으로는 春川淸平山의 文殊院藏經碑
太甲篇: 書經 商書의 篇名 上中下 三篇
4. 咸有一이 位至尙書에 不事生産하니 其妻曰 及公生時하야 何不慮子孫計오 答曰 余勤儉守節하고 以立門戶하니 兒輩는 但當正直節儉하야 以俟命耳라 何戚戚於貧窶乎아
▶讀解: 함유일이 직위가 상서에 이르러 생산(蓄財)을 돌보지 않으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살아계실 때 어찌 자손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근검절약으로 문호를 세웠는데 아이들도 오로지 정직하고 절약하면서 천명을 기다림이 마땅하거늘 어찌 가난을 걱정하며 쩔쩔매는가?”
● 咸有一: 高麗中期의 官吏 字는 亨天 仁宗때 西京反亂을 平定하는데 公이 있어 內侍가되고 明宗때 工部尙書에 오름
尙書: 高麗 從一品벼슬
5. 崔侍中瑩이 年十六에 父雍이 戒之曰汝當見金如石하니 公이 從身佩服하야 服食儉約하야 屢至空乏호대 見乘肥衣輕者하고 不啻如犬豕하고 雖身都將相하야 久典兵權호대 關節不行하고 賞賜民田을 皆固辭不受하다.
▶讀解: 시중 최영장군이 열여섯 살 때 부친인 옹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마땅히 금을 보거든 돌같이 하라.” 공께서 종신토록 가슴에 담고 의복은 검소하게 음식은 절약하였으나 늘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면 개돼지보다 더 싫어했다. 비록 도위 장군 재상의 (높은) 몸이라 오래도록 병권을 쥐고 있었지만 빗장을 끊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상으로 받은 백성들의 땅을 다 고사하여 받지 않았다.
● 崔侍中瑩: 高麗末期의 名將 諡號는 武愍 벼슬 判三司事 禑王때 李成桂의 威化島回軍으로 療東征伐로 高句麗옛 疆土回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高峯으로 귀양갔다가 죽음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