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체력평가제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 건강검사규칙이 개정중이며 4월 말에는 법령 공포가 될것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 즉 1, 2, 3학년은 평가를 하지 않고 고학년에서 실시될 PAPS내용을 교육에만 중점하도록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 선택, 5, 6학년부터 PAPS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당초 13개 종목을 요인내 선택하여 1종목을 평가하도록 되었으나 지금은 어리엉덩이 비율(WHR)은 삭제되었습니다.
측정횟수에 있어서는 년 2회로 되었으나 변경후는 학년 초1회로 실시되어 집니다.
시스템에 있어서도 교무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PAPS메뉴를 추가하고 있으며 시 도 교육청 주관의 시범학교에는 임시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면 학교건강검사 규칙이 개정되어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wellness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