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 “[단독]李, 지역화폐 업체에도 ‘특혜’… ‘대장동’ 터지자 협약서 고쳤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2월 6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는 대장동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11월 15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라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경기도는 12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변경협약서 체결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19일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이러한 입법적 조치에 따른 변경협약서 체결을 ‘특혜’와 ‘대장동 사건’으로
왜곡한 가짜뉴스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5년 이상 방치되어야 발생하는 낙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팩트 정리]
"지역화폐 관련 특혜 의혹에 따른 임의적 협약서 수정" -> “왜곡으로 인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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