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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역화폐 특혜 가짜뉴스

작성자재명투게더 카페지기|작성시간21.12.10|조회수118 목록 댓글 1

문화일보 보도 “[단독]李, 지역화폐 업체에도 ‘특혜’… ‘대장동’ 터지자 협약서 고쳤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2월 6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는 대장동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11월 15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라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경기도는 12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변경협약서 체결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19일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이러한 입법적 조치에 따른 변경협약서 체결을 ‘특혜’와 ‘대장동 사건’으로

왜곡한 가짜뉴스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5년 이상 방치되어야 발생하는 낙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팩트 정리]

"지역화폐 관련 특혜 의혹에 따른 임의적 협약서 수정" -> “왜곡으로 인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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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마음 | 작성시간 21.12.11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움트는 가짜뉴스
    양심없는 정당과 인간들이 꾸민일들 여기에 속으면 당신도 가짜가되어 인간 쓰레기가 됩니다 가짜뉴스에 속지마세요
    바보가 되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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