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녹음파일 왜곡주장 - 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비방 목적일 땐 위법입니다>
[‘이재명 욕설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에 국민의힘 “늦었지만 환영”] 왜곡주장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보도 제목과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후보의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목적으로 유포할 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분의 원본 통화녹음파일 중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원본 통화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2.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3.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등 편집 및 조작을 가해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6.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통화 녹음파일을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엄중대처 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후보 녹음 파일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비방 목적일 땐 위법”
#사실관계를_바로_잡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곡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