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의 수행인원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그 전인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습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2016년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 · 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 · 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엄중히 대처 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후보 배우자 수행비서 의혹??" -> “허위사실로 인한 가짜뉴스”
#사실관계를_바로_잡습니다 #가짜뉴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