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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인을 이용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작성자재명투게더 카페지기|작성시간22.01.15|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주간조선 보도 ['이재명 변호사비' 제보자 죽기 전"자살 안한다" 밝혀]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간조선은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이병철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각종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라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로 이병철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병철씨의 지인 최모씨는 이병철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허위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모 씨는 검찰 진술서에서 녹취 발언은 이병철이 ‘지인에게 소개할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말’이고 “지인에게 처음에는 그냥 수임료를 20억으로 허풍을 떨면서 10억 정도로
싸게 깎아주고 대신 1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이라며, 선임료 20억 등의 주장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서는 당시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이병철)와 이를 근거로 검찰에 후보를
고발했던 이민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156조 무고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이를 수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끝으로 경찰은 이병철씨의 사인을 “부검 결과 대동맥동맥류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팩트 정리]
"후보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

#사실관계를_바로_잡습니다 #조작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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