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안으로 ‘주 69시간 근로제’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하게 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후유증으로 결혼 및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서 혹독하고 암울한 미래 사회가 예견된다.
그 근거를 따져보자.
1)주(7일)에서 휴일(1일)을 빼면, 24(시간) ×6(일) = 144(시간)
2)69(시간) ÷ 6(일) = 11.3(시간)
3)일하는 중에 중식(삭사) 1(시간)을 더하면 12.3(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
*2교대제가 된다.
4)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준비시간 2(시간)을 포함하면 14.3(시간)이 소용된다.
5)24(시간) - 14.3(시간 = 9.7(시간)이 개인 시간이다.
6)이 9.7(시간)에서 잠(수면) 8(시간)을 빼면 1.7(시간)이 남는다.
7)이 1.7(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준비 및 식사, 설거지를 하면 빠듯하다.
8)절대 자유 시간은 0(시간)이다.
이로써 자유계발시간은 없어진다.
9)지금의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은 ‘새벽 출근 ~밤 퇴근’으로 바뀐다.
10)‘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쉰다’는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 하는 시간이 52(시간) →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1일 3만 원)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로, 사고 위험, 불만, 스트레스)을 예견하지 못하고 찬성하는 어리석은 이기주의자들은 반길 수 있다.
그러나 3교대제(1일 8시간)에서 2교대제(1일 12시간)로 바꾸면 절대노동자의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측에서는 3명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2명에게 지급하므로 그 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1500만 명이 일할 것을 1000만 명이 일하게 되므로 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500만 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면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1000만 명의 일자리도 임금도 차츰 낮아져서 한 달에 150만 원도 감지덕지하게 된다.
월 150만 원 소득자나 실업자 500만 명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어 갈수록 저출산율을 조장하는 암울한 미래 사회로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결국 ‘주 69 근로제’의 악법은 어쩔 수없이 후진국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개인은 누구나 인권이 있다. 태어나서 성장하여 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있다. 그것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면 악법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