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농어촌 주택 '새단장' 지원합니다"
올해 200동 개량 지원, 사업규모도 100㎡→150㎡ 완화
2012년 01월 17일 (화) 15:01:09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올해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작년 180동보다 20동이 늘어난 200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비 일부는 장기저리로 지원되며
융자한도액은 신·개축시 동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동당 2500만원 이내다.
부분개량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해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상자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사업규모도 100㎡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상향조정, 대상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민은
읍면동으로 신청한 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건축지적과 건축담당 71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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