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야사무송(必也使無訟)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송사가 생기지 않도록 도덕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必 : 반드시 필(心/1)
也 : 어조사 야(乙/2)
使 : 하여금 사(亻/6)
無 : 없을 무(灬/8)
訟 : 송사할 송(言/4)
출전 : 논어(論語) 안연(顏淵)
이 성어는 논어(論語) 안연(顏淵)의 13장에서 공자(孔子)가 한 말인데, 12장과 13장을 같이 보아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함께 내용을 올린다.
공자가 말했다. “한 두 마디(한 쪽)말로 옥사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 일 것이다.” 자로는 하겠다고 응답한 일을 밤을 지내도록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었다.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子路無宿諾.
안연(顏淵) 13章
공자가 말했다. “소송을 처리하는 데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송을 없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사서집주]
(주자)
편언은 반 마디 말이라. 절은 끊음이라. 자로는 충성되고 미덥고 밝게 결정했으므로 말이 나감에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여, 그 말이 다 끝남을 기다리지 않음이라.
片言, 半言。折, 斷也。
子路忠信明決, 故言出而人信服之, 不待其辭之畢也。
(윤씨)
작은 주(邾)나라의 대부인 역(射)이 구역(句繹)의 땅을 갖고 노나라에 망명하면서 가로대, ‘계로(자로)로 하여금 나에게 요구할진댄 나는 맹세가 없다(맹세할 것도 없다. 그만큼 믿는다)’라고 하니, 천승의 나라에 그 맹세를 믿지 않고, 자로의 한 마디 말을 믿으니(춘추좌전 애공 14년) 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타냈음을 알 만하니라. 한 마디 말에 옥을 끊는다(옥사를 판단하다)는 것은 믿음이 말 앞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믿는 까닭이라. 허락을 머물게 하지 않음은 이로써 그 믿음을 온전히 하는 바라.
尹氏曰; 小邾射以句繹奔魯, 曰; 使季路要我, 吾無盟矣. 千乘之國, 不信其盟, 而信子路之一言, 其見信於人可知矣. 一言而折獄者, 信在言前, 人自信之故也. 不留諾, 所以全其信也.
(범씨)
송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끝을 다스리고 그 흐름을 막으니, 그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그 근원을 맑게 하면 곧 송사가 없어지리라.
范氏曰; 聽訟者, 治其末, 塞其流也. 正其本, 清其源, 則無訟矣.
(양씨)
자로는 반 마디 말로써 옥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예와 손순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림(정치를 함)은 알지 못했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능히 송사가 없게 할 수는 없음이라. 그러므로 또한 공자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聖人이 송사 듣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를 없게 함을 귀중하게 여겼음을 보여줌이라.
楊氏曰; 子路片言可以折獄, 而不知以禮遜為國, 則未能使民無訟者也. 故又記孔子之言, 以見聖人不以聽訟為難, 而以使民無訟為貴.
공자의 자로에 대한 평가는 자로의 성격이 급하고 솔직하거나,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점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공자는 자로의 옥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로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 결단력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 이는 자로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전 애공 14년(西狩獲麟의 해) 편에 나오는 작은 邾(주)나라의 대부인 역(射)의 노나라 망명 건을 보면(윤씨 註 참조), 자로의 신망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필야사무송(必也使無訟)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하다
송사(訟事)는 백성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청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했던 것을 뜻했다. 오늘날 법원에 갑을 간에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요청하는 재판이다.
돈에 따라 黑(흑)을 白(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재판이라 할 정도로 권력이나 돈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여겨 결과에 모두 승복하기는 어렵다.
두 친구 사이의 재판관이 될 때는 필히 하나를 잃게 된다는 서양 속담도 말해 주듯 공평한 재판이라도 한 쪽은 불만에 가득 찬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워 송사에 휩싸여서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공자(孔子)의 이 말씀도 인간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갈등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보자.
무뢰한 출신이지만 공자의 훈계로 제자가 된 자로(子路)의 과단성과 실천력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마디 말만 듣고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로뿐이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잇는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다를 게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
공자는 물론 여기서 송사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성인이라도 양자의 시비를 듣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남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적으로 송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적고 시비를 제기해오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송사가 생기지 않는 도덕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정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는 무고(誣告)나 허위 증언을 하는 위증(僞證)이 많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일본 언론이 거짓이 만연한 한국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기사를 실어 창피를 줬다. 한국의 무고죄, 위증죄 건수가 일본의 10배를 넘고, 인구 대비로는 30배에 달한다고 했다. 멋대로 통계를 인용하여 고약한 기사지만 사기죄는 훨씬 더 많아 부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판으로 끌고 가 시비를 가리는 데 돈과 시간을 들게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법의 보호를 못 받게 한다. 제헌절을 앞두고 사법기관들도 절차만 따지지 않았는지 생각할 일이다.
▶️ 必(반드시 필)은 ❶회의문자이나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八(팔; 나눔, 필)과 주살익(弋; 줄 달린 화살)部의 합자(合字)이다. 땅을 나눌 때 말뚝을 세워 경계를 분명히 하여 나눈다는 데서 반드시의 뜻으로 쓰인다. ❷상형문자로 必자는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必자는 心(마음 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장'이나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必자는 물을 퍼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必자를 보면 바가지 주위로 물이 튄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必자는 바가지나 두레박을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柲(자루 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必자는 心자에서 유래한 글자가 아니므로 글자를 쓰는 획의 순서도 다르다. 그래서 必(필)은 ①반드시, 틀림없이, 꼭 ②오로지 ③가벼이, 소홀히 ④기필하다, 이루어 내다 ⑤오로지, 전일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없어서는 아니 됨을 필요(必要),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필연(必然), 반드시 없으면 안 됨을 필수(必需), 꼭 이김이나 반드시 이김을 필승(必勝), 필연이나 반드시를 필시(必是), 반드시 패함을 필패(必敗), 반드시 읽어야 함을 필독(必讀), 장차 반드시 이름이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됨을 필지(必至), 반드시 죽임 또는 그런 마음가짐을 필살(必殺), 꼭 얻음 또는 꼭 자기의 물건이 됨을 필득(必得), 필요하게 씀을 필용(必用), 반드시나 틀림없이 꼭을 필위(必爲), 꼭 그리 됨을 필정(必定), 반드시 명중함을 필중(必中), 반드시 앎을 필지(必知), 우편물 따위가 정해진 기일까지 틀림없이 도착함을 필착(必着), 꼭 이루기를 기약함을 기필(期必),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 또는 어찌하여 반드시를 하필(何必), 필요가 없음을 불필(不必), 생각하건대 반드시를 상필(想必),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을 해필(奚必),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을 일컫는 말을 필사즉생(必死則生),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을 일컫는 말을 필생즉사(必生則死),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필유사단(必有事端), 틀림 없이 꼭 망하고야 맒이나 패멸을 면할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필망내이(必亡乃已),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필유곡절(必有曲折), 품은 원망을 반드시 풀어 없애고자 애씀을 일컫는 말을 필욕감심(必欲甘心), 결코 이러할 이치가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필무시리(必無是理),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말을 여필종부(女必從夫),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세상만사가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생자필멸(生者必滅), 처음에는 시비 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사필귀정(事必歸正),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거자필반(去者必返), 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덕필유린(德必有隣),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니 허물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함을 이르는 말을 지과필개(知過必改), 세상일은 무상하여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라는 말을 성자필쇠(盛者必衰), 어찌 꼭 이익만을 말하는가 라는 뜻으로 오직 인의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필왈이(何必曰利), 황하가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결국은 본뜻대로 됨을 이르는 말 또는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말을 만절필동(萬折必東) 등에 쓰인다.
▶️ 也(잇기 야/어조사 야, 잇달을 이)는 ❶상형문자로 뱀의 모양을 본떠서 본 뜻은 뱀이다. 그 음(音) 빌어 오로지 어조사(語助辭)로 쓰여지고 있다. ❷상형문자로 也자는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조사란 ‘~이다’나 ‘~구나’, ‘또한’, ‘역시’와 같은 것을 뜻한다. 也자는 乙(새 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也자가 어떤 것에서 기원한 것인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고대에 사용하던 주전자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닌 것은 也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을 보면 두 해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대에도 也자의 기원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也(야, 이)는 ①잇기(한곳에 대어 잇거나 한곳에 닿아서 붙는 일) ②어조사(語助辭), ~이다, ~느냐?, ~도다, ~구나 ③발어사(發語辭) ④또한, 역시(亦是) ⑤딴, 다른, 그리고 ⓐ잇달다(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이) ⓑ대야(둥글넓적한 그릇)(이)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영탄하는 어조사 야야(也耶), 그러한가를 야여(也歟), 별로 해로울 것 없음을 야무방(也無妨), 괜찮음 또는 해롭잖음을 야자무방(也自無妨) 또는 야자불방(也自不妨), 마침내 또는 마지막에는 급기야(及其也), 만일에 또는 행여 나를 혹야(或也), 그 사람 또는 그 자라는 궐야(厥也), 나는 것 같음이나 매우 빠름을 비야사(飛也似), 홀로 푸르다는 독야청청(獨也靑靑), 말인즉 옳다는 언즉시야(言則是也), 입이 관문과 같다는 구자관야(口者關也),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시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을 시야비야(是也非也), 전쟁에서 사람은 죽는다는 병사지야(兵死地也), 누구들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가리키는 말을 모야수야(某也誰也), 의외로 많음을 이르는 하기다야(何其多也) 등에 쓰인다.
▶️ 使(하여금 사/부릴 사, 보낼 시)는 ❶형성문자로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吏(리, 사)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吏(리, 사; 오로지 공평하게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사람)와 윗사람(人)이 아랫 관리(官吏)에게 일을 시킨다는 데서 '부리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使자는 ‘시키다’나 ‘부리다’, ‘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이 등장했던 시기 使(부릴 사)자와 史(역사 사)자, 事(일 사)자, 吏(관리 리)자는 모두 하나의 글자였다. 使자는 본래 정부 관료인 ‘사관’을 뜻했었다. 사관은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손에는 제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쥐고 있었다. 갑골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후에 글자가 분화되면서 人자가 들어간 使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의하기로 史자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吏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事자는 ‘직책’으로 분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使(사, 시)는 (1)조선시대 초엽에 요물고(料物庫), 장흥고(長興庫), 풍저창(豊儲倉), 제용고(濟用庫), 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長官) (2)고려(高麗) 및 조선시대 때 목(牧), 도호부(都護府) 등 지방(地方) 관청(官廳)의 으뜸 벼슬 (3)고려(高麗) 때 삼사(三司), 밀직사(密直司), 자정원(資政院), 통례문(通禮門), 풍저창, 요물고, 공흥창(廣興倉), 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官廳)의 으뜸 벼슬, 등의 뜻으로 ①하여금 ②가령(假令), 만일(萬一), 설사(設使) ③심부름꾼, 하인(下人) ④벼슬의 이름 ⑤사신(使臣) ⑥부리다 ⑦시키다 ⑧따르다, 순종하다 ⑨방종하다, 제멋대로 하다 ⑩쓰다, 운용하다, 그리고 ⓐ(사신으로) 보내다(시) ⓑ(사신으로) 가다(시)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하여금 령(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일할 로(勞)이다. 용례로는 물건을 씀 또는 사람을 부리어 씀을 사용(使用), 남을 부추기어서 시킴을 사주(使嗾), 사자로서 받은 명령 또는 맡겨진 임무나 맡은 일을 사명(使命),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사신(使臣),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사절(使節), 남을 부려 일을 시킴 또는 어떤 작업을 시킴을 받아 함을 사역(使役),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를 사도(使徒),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일을 맡았다는 저승의 귀신을 사자(使者), 심부름꾼을 달리 이르는 말을 사인(使人), 일정한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소년을 사동(使童), 그렇게 하도록 시킴을 사연(使然), 술을 마시고 그 기운을 빌어서 기세를 부림을 사주(使酒), 심부름꾼을 보내어 안부를 물음을 사빙(使聘), 노무자와 고용주를 이르는 말을 노사(勞使), 어떤 사람에게 또는 단체에 강제적인 힘을 따르게 하거나 굴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또는 자기의 권리를 실현되게 하는 것을 행사(行使), 사람이나 동물을 몰아서 부리는 것 또는 말이나 수단 수법 따위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부리어 사용하는 것을 구사(驅使), 설령이나 그렇다 하더라도를 이르는 말을 설사(設使),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을 특사(特使), 외무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주재하여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를 맡아보는 관리를 공사(公使),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안사(雁使), 매우 혹독하게 일을 시키거나 부림을 고사(苦使), 남몰래 보내는 사자를 밀사(密使), 경사를 축하하려고 보내던 사신을 하사(賀使), 번뇌를 마음을 속박하고 중생을 따라다니며 마구 부린다 하여 일컫는 말을 결사(結使), 사명을 받듦을 봉사(奉使),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에게 전함을 일컫는 말을 사지문지(使之聞之), 팔과 손가락을 쓴다는 뜻으로 지시나 명령 등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사비사지(使臂使指),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자연의 도리에 어긋남을 이르는 말을 사수역류(使水逆流), 돈을 아끼지 않고 물 쓰듯 함을 이르는 말을 사전여수(使錢如水), 심부름꾼이 가서 소식이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의 비유 또는 한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함흥차사(咸興差使), 쓸 만한 사람이나 부릴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사지인(可使之人), 간호사를 아름답게 일컫는 말을 백의천사(白衣天使), 눈으로 부리고 기세로 부린다는 뜻으로 말로써 지시하지 않고 눈빛이나 얼굴 표정으로 부하를 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을 목사기사(目使氣使), 바람을 빌려 배를 빨리 달린다는 뜻으로 남의 힘을 빌려 제 이익을 꾀함을 이르는 말을 차풍사선(借風使船), 아내가 시키는 말에 거역할 줄 모르는 사람을 농으로 일컫는 말을 판관사령(判官使令), 말 대신 은연히 뜻만 보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한다는 뜻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을 이르는 말을 이지기사(頤指氣使),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의 위력을 비유한 말을 전가사귀(錢可使鬼)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함을 무사분주(無事奔走), 한울님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무사불섭(無事不涉), 무슨 일에나 함부로 다 참여함을 무사불참(無事不參), 즐거움과 편안함에 머물러서 더 뜻 있는 일을 망각한다는 무사안일(無事安逸), 아무 탈없이 편안함을 무사태평(無事泰平), 재미나 취미나 없고 메마르다는 무미건조(無味乾燥) 등에 쓰인다.
▶️訟 :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