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고사성어

공렴(公廉)

작성자장경식|작성시간19.01.07|조회수411 목록 댓글 0

공렴(公廉)

공정하고 청렴하라는 뜻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살다가 때 되면 미련 없이 버리라는 말이다.

公 : 공평할 공(八/2)
廉 : 청렴할 렴(广/10)


공렴(公廉)이라는 말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께서 200여 년 전에 쓰신 것이다. 28세(1789년)에 문과에 급제 후, 정조대왕께 바치는 합격의 감회를 읊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鈍拙難充使, 公廉願效誠.
비록 소신이 둔하고 졸렬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겠지만,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으로 정성 바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공렴(公廉)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鈍(둔)은 무디고 둔하고 어리석다. 拙(졸)은 서투르고 쓸모가 없다. 難(난)은 어렵다. 充(충)은 충분하다, 채우다. 使(사)는 좆다. 시키다, 조선시대 지방관 벼슬을 말한다.

公(공)은 여러 사람과 관련된 국가사회의 일, 공적인 일로 개인이 아닌, 공정, 공평을 말한다. 廉(렴)은 청렴, 검소하다, 곧다. 願(원)은 바라다. 희망하다. 效(효)는 바치다, 수행하다. 誠(성)은 정성, 성심을 다하다 등으로 해석된다.

다산은 공렴을 인생의 신념과 이념으로 삼았다. 공렴에 근거하여 벼슬살이를 하였으며, 공렴을 근거로 연구 활동을 하고 학설과 이론을 세우고 저술 활동을 하였다.

오늘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공정과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공렴한 공직자, 공렴한 사회를 추구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공렴(公廉)을 주제로 삼았다.


참전계경(參佺戒經)
제2장 신리훈(信理訓)
제58조 공렴(公廉)
(다함께 깨끗함)

公, 不偏也. 廉, 潔也.
다함께는 치우치지 않음이며, 곧음은 깨끗함이다.

[解釋]
공(公)은 치우치지 않음이요, 렴(廉)은 깨끗함이라.

公以視事, 無愛憎, 廉以接物, 無利慾.
다함께로 일을 보니 아낌과 미움이 없고,
깨끗함으로 물건을 맞이해 이끗 마음 냄이 없다.

[解釋]
공으로써 일을 보면 사랑과 미움이 없고, 깨끗함으로써 물건을 대하면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

無愛憎, 人服其義, 無利慾, 人信其潔.
아낌과 미움이 없어 사람들이 그 옳음에 따르고, 이끗 마음 냄이 없어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믿는다.

[解釋]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의로움에 순종하고, 사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믿느니라.


⏹ 목민관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공렴(公廉)이다.

1801년부터 시작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귀양살이는 1818년에야 끝난다. 귀양살이가 풀리기 몇 달 전인 그해 봄 다산은 필생의 저서 목민심서를 48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탈고했다.

올해는 목민심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백성을 돌봐주고 부양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다산은 목민(牧民)이란 이름을 붙였다. 또 당시 자신은 전혀 이를 실천할 방법이 없었기에 마음으로 전하는 책이라는 뜻에서 심서(心書)라고 했다.

1818년 봄에 집필을 완료한 뒤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고향집 ‘여유당’ 서재에 앉아서 책을 다시 한 번 수정한다. 이후 책을 짓게 된 동기와 책 내용을 요약한 서문을 썼다.

서문을 보면 목민심서가 어떤 책이고 왜 책을 저술했으며, 다산은 그 책이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랐는지 알 수 있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수신(修身)이요, 하나는 치민(治民)인데 치민이 바로 목민이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이 배우는 일이란 수신이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은 목민하는 일이다.

다산은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 길 중 하나인 목민(牧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밝히고, 어떻게 목민할 것인가를 위해 이 책을 짓는다고 밝혔다.

성인의 시대는 멀어졌고 성인들의 말씀도 사라져 성인의 도가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목민관들은 오직 이익 탐하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 부양하는 일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 백성들은 여위고 괴로우며 시들고 병들어 죽어가 구렁텅이를 가득 메운다. 그들을 양육한다는 관리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들만 살찌우고 있으니 왜 슬프지 않겠는가.

즉, 백성을 살려낼 방법으로 목민관들의 행정 규범을 저술한 책이 목민심서다.
아울러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백성을 양육하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으나 몸소 실행할 길이 없어서 마음으로 전하는 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로 서문을 마무리했다.

당시 지방 관리들이 전세(토지 소유세)와 공부(貢賦; 세금 유형 중 각 지방 토산품을 거둬들이는 형태)를 제대로 처리할 줄 몰라 아전들의 농간에 휘말렸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다산은 자신이 비교적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현에서 일어나는 실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착취와 탐학의 굴레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평한 세금, 부패 없는 공납의 문제 해결은 당시 부정부패를 막아낼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쓰기 위해 4서 5경을 연구하고 중국 23사 역사책, 국내 역사책, 선현들의 문집 등에서 옛날 목민관이 백성을 양육하는 기록을 골라 정리했다.

목민심서는 모두 12편으로 구성돼 있다. 1은 부임(赴任), 2는 율기(律己), 3은 봉공(奉公), 4는 애민(愛民)이며 5편에서 10편까지는 6전(典)에 관한 내용이다. 11은 진황(賑荒), 12는 해관(解官)이다. 12편이 각각 6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니 도합 72조항이며 총 48권으로 구성됐다.

첫 조항인 부임(赴任)은 벼슬살이 시작부터 목민관이라면 지켜야 할 기본 행실을 설명한 부분이다. 해관(解官)에서는 벼슬을 그만둘 때 목민관의 처신에 대해 얘기했다.

12편에서 두 편을 제외한 10편이 목민관들이 실제로 실행해야 할 행정수칙이었으며 72조항 중 60조항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목민관의 의무로 제시했다.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3편은 목민관 도리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기본 원칙이자, 3대 강령이다.

5편에서 10편까지 6편은 각론으로 행정 실무를 자세히 풀어 썼다.

5편은 이전(吏典)으로 조선 왕조 6조에서 이조(오늘날 내무부)에 해당하는 임무를 열거한 내용이다.

6편 호전은 호조(기획재정부)에, 7편의 예전은 예조(문화체육관광부), 8편 병전은 병조(국방부)에 해당된다.

9편과 10편의 형전과 공전은 각각 형조(법무부)와 공조(국토교통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열했다.

한 고을을 맡은 목민관은 관료의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쥔 통치자와 같다.

그래서 다산은 “비록 벼슬 이름은 다르지만 목민관 직책은 옛날의 제후이다(부임 편, 제배조항)”라며, “나라에 6조가 있는 것처럼 고을에는 6전을 배치해 나라 다스리듯 고을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다산은 인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갑을 맞는 해에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란 이름으로 자서전을 썼다. 자신이 쓴 수많은 저서에 대해 간략하게 책마다 해설을 단 책이다.

목민심서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자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온 천하 백성이 편하게 먹고살 수 있는 부국강병 나라를 만들자는 경세유표와 달리 목민심서는 백성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뜻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다산은 “백성은 토지를 밭으로 여기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고 했다. 아전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일이야말로 목민관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자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아전들의 탐학한 악행이야말로 가장 큰 적폐였다. 아전들의 적폐만 제대로 청산해 백성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목민심서의 저술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과 제도를 통째로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목민관도 최소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관행이나 읍례(邑例)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폐만 청산해도 백성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다산의 뜻이었다.

아전을 단속하는 문제는 바로 오늘날 공무원 부정부패를 막는 일과 비슷하다. 목민심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를 찾는다면 공렴(公廉)이라는 단어다.

공직자들이 공(公)하고 염(廉)하기만 하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다산은 생각했다. 公과 廉이라는 글자가 지닌 뜻을 실제 행정에서 실천한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다산은 28세이던 1789년 문과에 급제해 본격적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급제하고 집에 돌아와 지은 시에서 자신의 결의를 표명했다.

둔졸난충사(鈍拙難充使),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이란 시였다. “둔하고 졸렬해 임무 수행이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을 바치길 원한다.”

벼슬살이를 할 때도 공렴(公廉)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했다. 공정, 공평, 공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사(私)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산은 목민관 본무(本務)며, 선의 근원이고, 덕의 뿌리인 청렴이라는 도덕적 가치로 공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목민심서는 모든 적폐를 공렴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옛 목민관 행정 사례이자, 다산 자신이 행했던 공렴한 목민관으로서의 실제 경험한 행정 업무를 소개한 책이라고 하
겠다.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 스쿨의 교훈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 하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이다.


⏹ 그리워라! 공렴(公廉)이여!

역사에서 배운 이조 5백년은 사색당쟁과 세도정치의 부정적 의미가 무척 강합니다. 이 잘못된 관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이념대립과 패거리 정쟁으로 잔존해 있는 듯합니다. 꺼림칙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 5백년 동안에는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바로 청백리(淸白吏) 사상이 그것입니다.

청백리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淸廉), 근검(勤儉), 도덕(道德), 경효(敬孝), 인의(仁義)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理想的)인 관료상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맹사성, 황희, 최만리, 이현보, 이황, 이원익, 김장생, 이항복 등이 있으며, 총 217명(또는 218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백리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위에서 본 덕목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의 기본덕목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렴(公廉)입니다. 곧 공정(公正)과 청렴(淸廉) 2가지를 가리킵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경행록에는,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다스리는 도는 검소와 근면(爲政之要, 曰公與淸成家之道, 曰儉與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명심보감(明心寶鑑) 치정편 동몽훈(童蒙訓)에는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 가질 바를 알리라(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福生於淸儉, 因不廉而失位).’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강희맹 선생은 풍천부사로 부임하는 처남 안해(安該)에게 공렴자혜(公廉慈惠; 공정하고 청렴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라는 좌우명을 써 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민관의 대부라 칭해질 정도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고 쓴 시에도 공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鈍拙難充使(둔졸난충사)
公廉願效誠(공렴원효성)
둔하고 졸렬해 임무 수행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 바치기 원합니다.

근래 들어 일부 관공서에서 청백리 정신을 강조하며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한 두 번의 시도로써 공렴을 체득하거나 실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며 노력할 때 부지불식간에 공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 지자체 공무원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만족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을 것(知足可樂, 務貪則憂)’이라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 내에서도 ‘공렴 추구 문화개혁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
福生於淸儉 因不廉而失位
(복생어청검 인불렴이실위)
(明心寶鑑)

福生於淸儉(복생어청검)
德生於卑退(덕생어비퇴)
道生於安靜(도생어안정)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患生於多慾(환생어다욕)
禍生於多貪(화생어다탐)
근심은 욕심이 많은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데서 생기며,

過生於輕慢(과생어경만)
罪生於不仁(죄생어불인)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戒眼莫看他非(계안막간타비)
戒口莫談他短(계구막담타단)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말고, 입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戒心莫自貪嗔(계심막자탐진)
戒身莫隨惡伴(계신막수악반)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성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라.

無益之言莫妄說(무익지언막망설)
不干己事莫妄爲(불간기사막망위)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라.

物順來而勿拒(물순내이물거)
物旣去而勿追(물개거이물추)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身而遇而勿望(신이우이물망)
事已過已勿思(사기과기물사)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

損人終自失(손인종자실)
依勢禍相隨(의세화상수)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재앙이 따른다.

爲不節而亡家(위불절이망가)
因不廉而失位(인불렴이실위)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 公(공평할 공)은 ❶회의문자로 마늘 모양의 사사로운, 나(我)의 뜻인 마늘 모(厶)部 일과 서로 등지고(八)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그 반대의 의미로 공변되다를 뜻한다. 公(공)의 옛 모양은 무엇인가 닫힌 것을 여는 모양인 듯하다. 옛날의 쓰임새는 신을 모시고 일족(一族)의 사람이 모이는 광장을 나타내고 그후부터 거기에 모셔지는 사람, 일족의 長(장), 높은 사람이란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公자는 '공평하다'나 '공변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변되다'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公자는 八(여덟 팔)자와 厶(사사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厶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사롭다'라는 뜻이 있지만, 갑골문에서는 八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사실 갑골문에 쓰인 口자는 '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사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公자는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는 뜻이었다. 소전에서는 口자가 厶자로 바뀌게 되면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公(공)은 (1)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 (2)공작(公爵) (3)남자(男子)의 성이나 시호(諡號), 아호(雅號) 또는 관작(官爵) 뒤에 붙이어 경의를 나타내는 말 (4)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받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이어 부르는 말 (5)공적(公的)인의 뜻을 나타내는 말 (6)2인칭(二人稱) 남자(男子)에 대해서 당신, 그대의 뜻으로 쓰는 높임말 (7)3인칭(三人稱) 남자(男子)에 대해서 당신의 뜻으로 쓰는 높임말 (8)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공평(公平)하다 ②공변되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③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 ④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⑤함께하다 ⑥공적(公的)인 것 ⑦상대를 높이는 말 ⑧벼슬(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⑨존칭(尊稱) ⑩귀인(貴人) ⑪제후(諸侯) ⑫관청(官廳), 관아(官衙) ⑬널리 ⑭여럿,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사사 사(私)이다. 용례로는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을 공개(公開),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公務員), 여러 사람이 모여 힘을 함께 함을 공공(公共), 세상이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한 방식을 공식(公式),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추천함을 공천(公薦), 공중 앞에서 약속함을 공약(公約), 일반에게 널리 알림을 공포(公布), 여러 사람들의 휴양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큰 정원을 공원(公園), 공평하고 올바름을 공정(公正), 공직에 있는 사람을 공직자(公職者), 어느 한 쪽에 기울이지 않고 공정함을 공평(公平),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公企業), 여러 사람 앞에서 연극 등을 연출하여 공개함을 공연(公演), 마음이 공평하고 사심이 없으며 밝고 큼을 이르는 말을 공명정대(公明正大),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공평무사(公平無私), 공은 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공적인 일에도 사사로운 정이 끼여들게 마련이라는 말을 공불승사(公不勝私), 비밀로 하여야 할 일을 공개하여 퍼뜨림을 이르는 말을 공전도지(公傳道之),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쁨을 일컫는 말을 공사다망(公私多忙),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의 말을 우공이산(愚公移山), 사보다 공을 앞세움이란 뜻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움을 일컫는 말을 선공후사(先公後私), 양편의 의견을 듣고 시비를 공평하게 판단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양편공사(兩便公事) 등에 쓰인다.

▶️ 廉(청렴할 렴/염, 살필 렴/염)은 ❶형성문자로 亷(렴)의 본자(本字), 亷(렴)은 통자(通字), 覝(렴)은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엄 호(广; 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兼(겸)으로 이루어졌다. 집의 굽은 모퉁이의 뜻으로, 음(音)을 빌어 '결백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廉자는 '청렴하다'나 '검소하다', '결백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廉자는 广(집 엄)자와 兼(겸할 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손에 벼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렴, 겸'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廉자는 본래 집안의 '모퉁이'나 '구석'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에 비유되면서 '모나다'나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廉자는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청렴하다'나 '검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廉(렴/염)은 ①청렴하다, 결백하다 ②검소하다, 검박(儉朴)하다(검소하고 소박하다) ③살피다, 살펴보다 ④날카롭다, 예리하다 ⑤끊다, 끊어지다 ⑥곧다, 바르다 ⑦값싸다, 값이 헐하다 ⑧모나다(말이나 짓 따위가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 원만(圓滿)하지 않다 ⑨염치(廉恥) ⑩모서리(물체의 모가 진 가장자리) ⑪모, 모퉁이, 구석 ⑫곁, 옆 ⑬계산법(計算法)의 한 가지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염치(廉恥), 시세보다 헐한 값을 염가(廉價),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탐(廉探),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찰(廉察),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문(廉問),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결(廉潔), 청렴하고 검소함을 염검(廉儉),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개(廉介),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내는 사람을 염객(廉客), 청렴한 벼슬아치를 염관(廉官), 염탐하는 장교를 염교(廉校), 싸게 삼을 염매(廉買), 싸게 팖을 염매(廉賣), 마음이 청렴하여서 밝음을 염명(廉明), 염치없는 짓을 못하게 하는 일을 염방(廉防),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백(廉白), 청렴한 사람을 염부(廉夫), 청렴한 선비를 염사(廉士), 청렴하여 양보함을 염양(廉讓), 깨끗한 절조를 염절(廉節), 청렴하고 공정함을 염정(廉正),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직(廉直), 청렴하고 공평함을 염평(廉平), 어떤 사정을 살피려고 다님을 염행(廉行), 물건값이 쌈을 저렴(低廉),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청렴(淸廉), 겸손하고 청렴함을 겸렴(謙廉), 사심이 없이 결백하고 청렴함을 결렴(潔廉), 염치가 없음을 몰렴(沒廉), 공평하고 청렴함을 공렴(公廉), 염치없음을 무렴(無廉), 조심성이나 삼감이 없음을 물렴(勿廉), 방정하고 염직함을 방렴(方廉), 값이 싸지 아니함을 불렴(不廉), 자애롭고 청렴함을 자렴(慈廉), 지조가 있고 청령함을 절렴(節廉), 수치를 수치로 알지 아니함을 파렴치(破廉恥),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욕심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청렴결백(淸廉潔白), 예절과 의리와 청렴한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을 예의염치(禮義廉恥),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일을 행함을 이르는 말을 모몰염치(冒沒廉恥), 청렴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함을 이르는 말을 절의염퇴(節義廉退) 등에 쓰인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