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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이리복검(李離伏劍)

작성자장경식|작성시간19.12.17|조회수212 목록 댓글 0

이리복검(李離伏劍)

이리(李離)가 칼에 엎어져 죽었다는 뜻으로, 자기 직무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진 법관의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李 : 오얏 이(木/3)
離 : 떠날 리(隹/11)
伏 : 엎드릴 복(亻/4)
劍 : 칼 검(刂/13)

출전 : 사기(史記) 卷119 순리열전(循吏列傳) 第59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순리열전(循吏列傳)에서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晉文公) 때 이리(李離)라는 법관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리(李離)는 진 문공(晉文公)의 옥관(獄官; 법관)이었다. 그는 그릇된 죄상을 듣고 잘못 판결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옥에 갇혀서 처형을 되려고 했다.
李離者, 晉文公之理也. 過聽殺人, 自拘當死.

진문공(晉文公)이 말했다. “벼슬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고, 벌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있소. 하급 관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것이 그대의 죄가 아니오.”
文公曰 : 官有貴賤, 罰有輕重. 下吏有過, 非子之罪也.

이리가 대답했다. “신은 소관 부처의 장(長)으로서 관직에 있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하급 관리에게 자리를 양보한 일도 없고, 또 많은 녹봉을 받았지만 하급관리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을 잘못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하급 관리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李離曰 : 臣居官為長, 不與吏讓位; 受祿為多, 不與下分利. 今過聽殺人, 傅其罪下吏, 非所聞也. 辭不受令。

이에 문공이 말했다. “그대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오?”
文公曰 : 子則自以為有罪, 寡人亦有罪邪?

이리가 대답했다. “법관에게는 지켜야 할 판결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형벌을 잘못 판결했으면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사형을 잘못 판결하였으면 자신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신이 가리워진 부분까지 심리하여 어려운 안건을 판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을 법관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李離曰 : 理有法, 失刑則刑, 失死則死. 公以臣能聽微決疑, 故使為理. 今過聽殺人, 罪當死.

이리는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칼에 엎드려 죽었다.
遂不受令, 伏劍而死.

태사공은 말한다. “이리는 판결을 잘못 내려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어 진나라 문공이 국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했다.”
太史公曰 : 李離過殺而伏劍, 晉文以正國法.


⏹ 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는 세상 올까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왜곡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2018년 6월 C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27.6%에 그쳤다. '잘 모름'은 8.5%였다.

검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3.5%), 국회(2.4%), 경찰(2.2%)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으로 꼽혔다. 사법농단으로 전, 현직 고위법관들이 여전히 재판 중인 사법부(5.9%)보다 낮았다.

국민은 왜 사법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 케케묵은 질문은 수없이 되풀이되지만 단 한 번도 법원과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위로부터의 변화는 실패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검찰을 거쳐 변호사로도 일했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1997년부터 법조계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는데, 왜 시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1997년 법조계에서 잊힐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1997~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는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개업 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무장을 고용해 1년 만에 17억원대의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다. 구속된 이 변호사 소속 사무장 수첩에는 전, 현직 판, 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검찰은 '관행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들이라면 이미 구속돼 실형이 선고됐을 사건에 검찰은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판사들에게 선처를 베푼 것이었다.

이어 1998년 12월에는 '대전 법조비리'가 터진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임료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변호사의 비밀장부를 폭로한 사건이다.

비밀장부에는 현직 판, 검사를 포함해 법원, 검찰 직원, 경찰관까지 300여 명이 사건알선 명목으로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및 인사 불이익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민은 왜 사법부, 검찰을 불신하는가

김두식 교수는 책 서두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판, 검사들에게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과 검찰만큼 깨끗한 직역은 흔치 않다. 의정부와 대전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판사와 검사는 거의 없었다. 변호사들에게 실비나 휴가비, 떡값 등을 받는 경우는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 개혁 요구와 달리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 불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있는 데 없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있어도 이를 구분할 판단력을 상실한 것일까.

불과 몇 년 전 지방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검사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일괄 기소의견으로 '결정문'을 작성, 본인서명까지 한 뒤 부장검사실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부장검사는 이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고 자신의 캐비닛에 넣었다. 이 검사는 이후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타 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옮길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검사의 자리에는 임관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짜검사'가 배치됐다.

얼마 뒤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불기소 결정문'이 그 초임검사에게 던져졌다. 초임검사는 말없이 불기소결정문에 서명하고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하나의 사건에 '기소결정문'과 '불기소결정문'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 지시를 받은 초임검사도, 기소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긴 검사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그래도 그 부장은 양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수사검사에게 '네 도장 들고 오라'고 불러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불기소결정문에 도장을 찍게 한 뒤 내려보내는 부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부장이 하니까 예를 들어 ㄱ검사가 무슨 사건을 갖고 있는데 부장이 전화를 해. '너 그 사건 갖고 있지. 내가 잘 하나 지켜본다'라고 전화를 하면 그게 사인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사정은 다를까. 국내 굴지 로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한 변호사의 목격담이다. "우리 로펌 대표와 법원장급 고등부장이 절친이었다.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그 고등부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부장 방에 걸린 사건을 수임했다. 일반인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둘이 친해도 쓸데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정상'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둘이서 만나서 '오마카세' 잘하는 일식집도 가고, 호텔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을 수임한 파트너 변호사는 따로 있으니 문제는 없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재판부 사건이 처리되는지 알지 않나. 그런데 이 바닥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같은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 이것의 확대 버전이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 아니겠나."

아름다운 미풍양속 '전관예우'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판사 월급으로는 쉽게 가기 어려운 고급 식당에 모셔가고, 술집에 판사 이름으로 고급 양주를 맡겨두는 비용 모두가 사실상 판사 접대비가 아니냐는 게 그의 얘기다.

심지어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접대하는 자리에서 배석판사에게 호통치는 재판장을 본 변호사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지 않나. 그게 속된 말로 안 될 사건도 전관이 처음 들고 간 사건은 되게 만들어주는 관행인데 이 부장판사가 옷 벗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았다. 우리(변호사)가 다 있는 자리에서 배석한테 '자네 내가 첫 사건 들고 가면 잘 해줄 건가'라고 묻는 거다. 배석도 그 자리에서 '네'하면 될 일인데 '부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라고 답을 했다. 그 말에 부장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니 변호사인 우리가 그 부장을 달래줬다."

이 모든 일이 1997년 이전의 사례가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때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임은정 부장검사의 검찰 간부 고발까지 검찰 내부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들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모습이다.

판사와 검사들의 '법원과 검찰 내부에는 그 어떤 부정부패도 없다'는 말은 결국 '이미 부정부패가 만연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진 검찰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수사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황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3개월 시한이 검찰의 수사현실에 맞지 않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더라도 1년 8개월을 수사하지 않고 불안정한 피의자 신분으로 놔뒀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설가 정을병 선생은 단편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라고 썼다. 그런데 검사가 미뤄 조지기도 한다. '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한 사건을 2~3년 이상 방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은 무관심해서 미루고, 어떤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풀려고 미루는 거고, 법원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한 정의'는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받는 판, 검사는 없다. "판사와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선 고등부장판사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를 잘못했거나, 기소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오랫동안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제도(헌법 제106조 1항·검찰청법 제37조)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소추를 받은 판, 검사는 없다.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판, 검사는 탄핵당하지 않는 셈이다.

의미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9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법왜곡죄' 법안이다.


심의원은 법안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해 내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으로 기소된 판, 검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병과규정이 없는 강한 처벌규정을 담은 셈이다.

지난 6월 동일한 내용을 대표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를 낮췄다.

법왜곡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법규의 부당한 적용 또는 양형을 남용하는 행위 전체를 법왜곡죄로 규정하면 그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개정법안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것을 처벌하자는 게 법왜곡죄의 취지다.

현재 두 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이 법안들 역시 임기만료 폐기 딱지가 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법관, 검사 처벌법'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는 있다.

판사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결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발의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십 년간 반복해온 '판사와 검사는 왜 신뢰받지 못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판사와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판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판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스페인 등 유럽국가 형법에 법왜곡죄 명시

법왜곡죄는 각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이나 사법구조에 따라 존재 유무나 형태, 내용이 각기 다르다.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법제상 가장 눈여겨볼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형법 제339조에서 '법왜곡죄'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가 그 규정이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하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판사들이 행위의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검사가 임의로 기소 여부를 결정)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법을 모방해 법왜곡죄를 도입하게 되면 검사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법익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상 법왜곡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관은 공무담임권이 상실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거의 매년 10건 안팎의 법왜곡죄 재판이 있고, 대부분의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스페인은 고의의 법왜곡죄, 과실에 의한 법왜곡죄를 분리해 형법에 명시함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형법에서 공공 직무상 중죄를 규율하면서 그중 하나로 판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집행을 초래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2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등도 형법에 독자적으로 법왜곡죄를 명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은 법관의 법왜곡 행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라는 죄목하에 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둬 법관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李(오얏 리,이/성씨 리,이)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나무 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子(자, 리)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❷회의문자로 李자는 '오얏나무'나 '성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李자는 木(나무 목)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李자는 본래 나무의 일종인 '오얏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오얏나무는 '자두나무'의 다른 말이다. 李자는 과일을 많이 맺는 자두나무에 빗대어 만든 글자로 마치 나무가 아이를 낳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李(이)는 ①오얏나무(자두나무) ②오얏(자두) ③심부름꾼 ④다스리는 벼슬아치 ⑤도리 ⑥별의 이름 ⑦옥관(獄官) ⑧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자두나무의 꽃을 이화(李花), 오얏의 즙을 짜 말려서 빻아 만든 미싯가루를 이초(李麨), 오얏나무나 자두나무를 이수(李樹), 이치에 막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궁(李窮), 형조의 다른 이름을 이관(李官), 복숭아와 자두로 그 꽃이나 열매를 또는 남이 천거한 좋은 인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도리(桃李), 길 가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차림을 행리(行李),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면 오얏 도둑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그런 곳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을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길가에 있는 쓴 자두 열매라는 뜻으로 남에게 버림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도방고리(道傍苦李), 과실 중에 오얏과 능금이 진미라는 말을 과진이내(果珍李柰), 이름과 실상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의 비유로 일컫는 말을 장관이대(張冠李戴), 봉숭아에 대한 보답으로 오얏을 보낸다는 뜻으로 내가 은덕을 베풀면 남도 이를 본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투도보리(投挑報李) 등에 쓰인다.

▶️ 離(떠날 리/이, 붙을 려/여, 교룡 치)는 ❶형성문자로 离(리)는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새 추(隹; 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꾀꼬리란 뜻을 나타내는 글자 离(리)로 이루어졌다. '꾀꼬리', '떨어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剺(리)의 차용(借用)이다. ❷회의문자로 離자는 '떠나다'나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離자는 离(흩어질 리)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离자는 짐승의 발자국에 덫을 그린 것으로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離자를 보면 그물 위쪽으로 한 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었다. 새가 그물 밖에 그려진 것은 새를 놓쳤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그물이 짐승을 잡는 덫을 그린 离자로 바뀌었고 그물 위로 날아가던 새는 隹자가 되어 지금의 離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離자는 '새(隹)가 흩어지다(离)'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①떠나다 ②떼어놓다, 떨어지다 ③갈라지다 ④흩어지다, 분산하다 ⑤가르다, 분할(分割)하다 ⑥늘어놓다 ⑦만나다, 맞부딪다 ⑧잃다, 버리다 ⑨지나다, 겪다 ⑩근심 ⑪성(姓)의 하나 ⑫괘(卦)의 이름, 그리고 ⓐ붙다, 달라붙다(려) 그리고 ㉠교룡(蛟龍: 상상 속 동물)(치) ㉡맹수(猛獸)(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나눌 별(別), 상거할 거(距),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합할 합(合)이다. 용례로는 떨어져 나감 관계를 끊음을 이탈(離脫), 부부가 혼인 관계를 끊는 일을 이혼(離婚), 서로 갈려 떼어짐이나 헤어짐을 이별(離別), 맡은 바 임무에서 떠남을 이임(離任), 인심이 떠나서 배반함을 일컫는 말을 이반(離叛), 떨어져 흩어짐이나 헤어짐을 이산(離散), 비행기 따위가 땅 위를 떠나 떠오름을 이륙(離陸), 물 위에 있다가 물에 떠남을 이수(離水), 두 사람 사이에 하리를 놀아 서로 멀어지게 함을 이간(離間), 사이가 벌어져 서로 배반함을 이배(離背),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남을 이직(離職), 농민이 농사 짓는 일을 그만두고 농촌에서 떠남을 이농(離農),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 또는 이것과 저것의 서로 떨어진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거리(距離), 서로 등지어 떨어짐을 괴리(乖離), 서로 나뉘어서 떨어지거나 떨어지게 함 또는 갈라서 떼어 놓음을 분리(分離), 멀리 떨어지게 함을 격리(隔離),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를 일컫는 말을 난리(亂離),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유리(流離), 따로 떨어져 있는 것 또는 그 일을 유리(遊離), 분명하지 못한 모양을 미리(迷離),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는 뜻으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을 이촌향도(離村向都),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이합집산(離合集散), 이루는 예전 눈 밝은 사람의 이름으로 몹시 눈이 밝음을 이르는 말을 이루지명(離婁之明), 동문의 벗들과 떨어져 외롭게 사는 것을 이르는 말을 이군삭거(離群索居),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음을 일컫는 말을 이고득락(離苦得樂),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며 빌어 먹음을 유리걸식(流離乞食)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까지의 수평 거리 또는 방송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을 수상 할 수 있는 거리를 일컫는 말을 가시거리(可視距離),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을 회자정리(會者定離), 이리저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지리멸렬(支離滅裂),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일을 일컫는 말을 유리표박(流離漂泊), 고기 그물을 쳤는 데 기러기가 걸렸다는 뜻으로 구하려는 것은 얻지 못하고 반대로 엉뚱한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을 어망홍리(漁網鴻離), 교제하는 데 겉으로만 친한 척할 뿐이고 마음은 딴 데 있음을 이르는 말을 모합심리(貌合心離),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잠불이측(暫不離側), 남을 위한 동정심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가져야 함을 이르는 말을 조차불리(造次弗離), 남녀 구별이 어렵거나 일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구분하기 힘든 경우를 이르는 말을 박삭미리(撲朔迷離),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따로따로 떨어짐 또는 그렇게 떼어놓음을 일컫는 말을 사산분리(四散分離),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옳지 않으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아서 행실이 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상즉불리(相卽不離) 등에 쓰인다.

▶️ 伏(엎드릴 복, 안을 부)은 ❶회의문자로 犬(견; 개)가 사람 인(人=亻; 사람)部 옆에 엎드리고 있는 모양에서, 엎드리다, 전(轉)하여 숨는 일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伏자는 '엎드리다'나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伏자는 人(사람 인)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개'를 그린 犬자에 人자가 결합한 伏자는 개가 사람 옆에 바짝 엎드려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삼복더위라 하는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에는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더운 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몸보신을 하는 것은 좋지만 伏자에 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보신탕을 먹는 날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날은 엎어질 듯이 매우 더운 날이라는 뜻의 伏날이다. 그래서 伏(복, 부)은 (1)복날 (2)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 ②굴복하다, 항복하다, 인정하다 ③숨다, 감추다, 잠복하다 ④살피다, 엿보다 ⑤내려가다, 낮아지다 ⑥기다 ⑦절후(節候), 음력(陰曆) 6월의 절기(節氣) ⑧삼복(三伏)의 통칭(通稱) ⑨편지(便紙) 중의 존경어 그리고 ⓐ알을 안다(부) ⓑ알을 품다(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숨을 칩(蟄),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일어날 기(起)이다. 용례로는 만일의 경우 뒤에 생길 일에 대처하려고 남 몰래 미리 베푸는 준비를 복선(伏線), 갑작스레 적을 내리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를 복병(伏兵), 숨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재사나 호걸을 복룡(伏龍), 초복으로 부터 말복까지를 복중(伏中), 물체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림을 복도(伏圖), 엎드려 바란다는 뜻으로 웃 어른께 삼가 바람의 뜻을 복망(伏望), 더위 먹음을 복서(伏暑), 엎드리어 축원함이란 뜻으로 윗 사람에게 삼가 축원함이라는 말을 복축(伏祝), 흘러가던 물이 갑자기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복류(伏流), 웃어른을 공손히 그리워 함을 복모(伏慕), 엎드려 절함을 복배(伏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함을 복법(伏法), 윗사람이 주는 것을 공손히 받음을 복수(伏受), 삼복이 든 철의 몹시 심한 더위를 복열(伏熱), 전쟁이나 경기 등에서 힘에 눌려서 적에게 굴복함을 항복(降伏), 머리를 굽히어 꿇어 엎드림을 굴복(屈伏),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몰래 숨어 엎드림을 잠복(潛伏), 상대편을 불시에 치거나 살피려고 적당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을 매복(埋伏), 알아듣도록 타일러 그렇게 여기게 함을 설복(說伏), 지세의 높고 낮음을 기복(起伏), 엎드려 절함을 배복(拜伏),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감을 부복(扶伏),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엎드려 사례함을 이르는 말을 복지사례(伏地謝禮),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림을 이르는 말을 복지유체(伏地流涕), 정당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을 일컫는 말을 발간적복(發奸摘伏) 등에 쓰인다.

▶️ 劍(칼 검)은 ❶형성문자로 剣(검)의 본자(本字), 劔(검)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뾰족하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僉(첨, 검)으로 이루어졌다. 끝이 날카롭게 뾰족한 칼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劍자는 '칼'이나 '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劍자는 僉(다 첨)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많은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다'나 '남김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金(쇠 금)자가 들어간 鐱(가래 첨)자가 '칼'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이것이 칼과 관계된 글자임을 뜻하기 위해 刀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劍자가 만들어졌다. 사실 劍자는 칼 중에서도 '양날 검'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劍자에 '모두 다'라는 뜻을 가진 僉자가 쓰인 것도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漢)나라 때부터는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지금은 큰 구분 없이 '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劍(검)은 (1)무기로서의 긴 칼 (2)군인들이 사용하던 긴 칼의 뜻으로 ①칼, ②검법(劍法; 칼을 쓰는 법), ③찌르다 ④베다 ⑤죽이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칼 도(刀)이다. 용례로는 검술에 뛰어난 사람을 검선(劍仙), 검술이 있는 협객을 검협(劍俠), 검술에 조예가 뛰어난 사람을 검객(劍客), 검술을 닦은 사람을 검가(劍家), 칼을 잘 쓰는 수법을 검술(劍術), 검술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인격의 수양을 도모하는 일을 검도(劍道), 검술에 능통한 사람을 검사(劍士), 허리에 띠게 만든 긴 칼을 장검(長劍), 짧은 칼을 단검(短劍), 보배로운 칼을 보검(寶劍), 총 끝에 대검을 꽂음을 착검(着劍), 이름난 훌륭한 칼을 명검(名劍), 찌를 듯이 날카로운 말을 설검(舌劍), 오줌을 검사함을 요검(腰劍), 뱃속에 칼을 품는다는 뜻으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을 복검(腹劍), 불효하고 불경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옥을 일컫는 말을 검림지옥(劍林地獄), 바람이 칼자루 끝에 있는 작은 구멍을 스쳐가는 미세한 소리를 일컫는 말을 검수일혈(劍首一吷)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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