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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

작성자장경식|작성시간20.09.02|조회수998 목록 댓글 0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뜻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有:있을 유(月/2)
治:다스릴 치(氵/5)
人:사람 인(人/0)
無:없을 무(灬/8)
治:다스릴 치(氵/5)
法:법 법(氵/5)

출전 : 순자(荀子) 군도편(君道篇)


순자(荀子)의 군도편(君道篇)은 예(禮)와 법(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군주가 행하여야 할 도리를 논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어지러운 나라는 없으며,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다스리는 법은 없다(有亂君, 無亂國; 有治人, 無治法).

예(羿; 활의 명인)의 활 쏘는 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羿)는 이미 없고, 우(禹) 임금의 법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가 세운 하(夏)나라는 대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법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유례는 스스로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 사람을 얻으면 존속되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법이란 다스림의 끝이요, 군자(君子)는 법의 근원이다. 따라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미비하더라도 두루 미치기에 충분하지만,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이 잘못되고 일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법가(法家)의 한 사람인 전국시대의 상앙은 강력한 법치(法治)를 실시하여 진(秦)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어 실각하였으며,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유가(儒家)에서는 이같은 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仁)과 덕(德)을 강조하였다.

법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한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 것이니, '유치인 무치법'은 결국 올바른 정치는 잘 구비된 법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다.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 다스리는 법은 없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령은 없다. 오직 사람의 힘에 의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말이다.

세상을 옳게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 옳게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 말은 순자(荀子) 군도편(君道篇)에 있다. 법에 의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법이 통용되는 것이다.

중용(中庸) 20장에도 나온다.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어진 정치가 책에 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행해지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 있고, 사람을 택하는 것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진시황(秦始皇)은 이사(李斯)의 법률 만능주의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법이 생겨나 진시황이 죽는 그날로 천하가 뒤흔들리고 말았지만, 한(漢) 패공(沛公: 유방)은 약법삼장(約法三章)의 정신으로 위대한 문화를 대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수백 년 왕업(王業)을 이어 갔다.


소인배 등용은 나라 망치는 길이다

法者, 治之端也.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

이 말은 시진핑이 '공동으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 - 국제연합 스위스 제네바 총본부에서 연설'할 때 순자(荀子) 군도편(君道篇)에서 따왔다.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제네바 유엔헌장을 기초로 정치안전, 무역발전, 사회인권, 과기위생, 노동재산권, 문화체육 등 영역에서 일련의 국제조약과 법률문서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진핑은 이 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국제법치의 권위를 옹호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선의로 의무를 이행하자'고 호소했다.

법률의 생명은 어떻게 실시되는 가에 달려있다.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제를 확고하게 옹호하며, 부단히 다변주의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하고 유엔헌장을 지키면서 일련의 국제조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법률의 생명은 또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바람으로 서로 이익이 되고 발전하는 호혜공영의 이념을 세계 통치 질서에 융합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즉, '일대일로(중국이 실크로드를 본 딴 육·해로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권)'를 제안해 국제사회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공공산품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치체계를 더욱 공평한 방향의 발전으로 촉진시켰다고 내세운다.

시진핑은 '법치중국'에서 '법치세계'가 될 수 있는 이념과 행동, 그리고 굳건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원전은 다음과 같다.

有亂君, 無亂國.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꼭 어지러워야 할 나라는 없다.

有治人, 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꼭 다스려질 법은 없다.

羿之法非亡也, 而羿不世中.
禹之法猶存, 而夏不世王.
활을 잘 쏘는 예(羿)의 활 쏘는 법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예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禹) 임금의 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마는 하(夏) 나라가 대대로 지금껏 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故法不能獨立, 類不能自行.
그러므로 법이란 독립할 수 없는 것이며, 선례란 그 자체로써 효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합당한 사람이 있게 되면 실행이 유지되지만,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고 없어진다.

法者, 治人端也.
君子者, 法之原也.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이다.

故有君子則法雖省, 足以遍矣.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루 퍼진다.

无君子則法雖具, 失先后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矣.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앞뒤로 시행할 순서를 잃고 일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충분히 어지러워진다.

순자(荀子)의 군도편(君道篇)은 군주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 군주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중요한 정치원칙을 논술하고, 군주가 국가 통치에 중요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주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흥망을 곧바로 결정한다고 했다.

순자가 말한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꼭 어지러워야 할 나라는 없다.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꼭 다스려질 법은 없다'는 뜻은 어지러운 나라의 군주는 있어도 스스로 어지러운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은 없다는 뜻이다.

순자가 열거한 예(羿)와 우(禹)는 법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군자를 널리 추천하는 데 기대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군자는 군주의 명을 받아 정치행위를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이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루 퍼질 것이라고 했다. 즉,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앞뒤로 시행할 순서를 잃고 일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지러워진다고 봤다.

이는 법률 제정이 국가운영의 시작이고 군자야 말로 법률의 원동력이란 뜻이다. 때문에 군자가 있으면 법률이 비록 간단해도 널리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군자가 없으면 법률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순서대로 실시할 수 없고 일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나라에는 법이나 제도가 있지만 이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다.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현명해야 하지만 그를 보좌하는 훌륭한 공직자들을 잘 발탁해야 나라가 흥성하고, 법과 제도가 완전하다고 해도 소인배를 등용하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뜻이다.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이라는 말이 있다. 有는 '~이 있다'는 뜻이고, 無는 '~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고(有故)'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고, '무고(無故)'는 '안 좋은 일이 없다'는 말이 된다. 故는 '사건, 안 좋은 일'이라는 뜻이다.

治는 '다스리다'는 뜻이고, 人은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治人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이는 곧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有治人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있다'는 말이다.

法은 전서(篆書)에서는 우리 안에 가두어 놓은 동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형이 간단해지면서 氵(물 수)와 去(갈 거)가 합쳐진 자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法이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憲(헌)은 '높다, 깨우쳐 주다'는 뜻이다. 憲法(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憲法 이외의 다른 법은 憲法의 정신을 위배할 수 없다.

憲兵(헌병)은 '잘못을 깨우쳐 주는 병사'라는 뜻이다. 고려시대의 정부기관인 사헌부(司憲府)는 '살펴보아 잘못을 깨우쳐 주는 부서'라는 뜻으로서 오늘날의 감찰기관에 해당한다. 司는 '살피다'는 뜻이고, 府는 '부서, 기관'이라는 뜻이다. 治法은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無治法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말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합치면 有治人, 無治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뜻이 된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법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하며, 결국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제도보다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有(있을 유)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달월(月; 초승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𠂇(우; 又의 변형)로 이루어졌다. ❷회의문자로 有자는 '있다, '존재하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有자는 又(또 우)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月자는 肉(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이다. 有자의 금문을 보면 마치 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고기(肉)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有자는 값비싼 고기를 손에 쥔 모습으로 그려져 '소유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래서 有(유)는 (1)있는 것. 존재하는 것 (2)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 소유 (3)또의 뜻 (4)미(迷)로서의 존재.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하나 (5)존재(存在) (6)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있다 ②존재하다 ③가지다, 소지하다 ④독차지하다 ⑤많다, 넉넉하다 ⑥친하게 지내다 ⑦알다 ⑧소유(所有) ⑨자재(資財), 소유물(所有物) ⑩경역(境域: 경계 안의 지역) ⑪어조사 ⑫혹, 또 ⑬어떤 ⑭12인연(因緣)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재(在), 있을 존(存)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망할 망(亡), 폐할 폐(廢), 꺼질 멸(滅), 패할 패(敗), 죽을 사(死), 죽일 살(殺), 없을 무(無), 빌 공(空), 빌 허(虛)이다. 용례로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유명(有名), 효력이나 효과가 있음을 유효(有效), 이익이 있음이나 이로움을 유리(有利), 소용이 됨이나 이용할 데가 있음을 유용(有用), 해가 있음을 유해(有害), 이롭거나 이익이 있음을 유익(有益), 세력이 있음을 유력(有力), 죄가 있음을 유죄(有罪), 재능이 있음을 유능(有能), 느끼는 바가 있음을 유감(有感), 관계가 있음을 유관(有關), 있음과 없음을 유무(有無), 여럿 중에 특히 두드러짐을 유표(有表), 간직하고 있음을 보유(保有), 가지고 있음을 소유(所有), 본디부터 있음을 고유(固有), 공동으로 소유함을 공유(共有),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함 또는 뒷걱정이 없다는 뜻의 말을 유비무환(有備無患),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유구무언(有口無言),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한 모양이나 흐지부지한 모양을 일컫는 말을 유야무야(有耶無耶),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일컫는 말을 유상무상(有象無象),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을 일컫는 말을 유명무실(有名無實), 머리는 있어도 꼬리가 없다는 뜻으로 일이 흐지부지 끝나 버림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유두무미(有頭無尾), 다리가 있는 서재라는 뜻으로 박식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유각서주(有脚書廚), 만물은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일컫는 말을 유생불생(有生不生), 다리가 있는 양춘이라는 뜻으로 널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유각양춘(有脚陽春),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라는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을 유지경성(有志竟成),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온다는 뜻으로 뜻을 같이하는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오는 기쁨을 이르는 말을 유붕원래(有朋遠來),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유시유종(有始有終), 무슨 일이든 운수가 있어야 됨을 이르는 말을 유수존언(有數存焉),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있으나 마나 함을 이르는 말을 유불여무(有不如無), 말하면 실지로 행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함 또는 각별히 말을 내 세우고 일을 행함을 이르는 말을 유언실행(有言實行),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결과가 좋음을 이르는 말을 유종지미(有終之美), 입은 있으되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정이 거북하거나 따분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유구불언(有口不言), 행동이나 사물에 처음과 끝이 분명함 또는 앞뒤의 조리가 맞음을 일컫는 말을 유두유미(有頭有尾),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융통함을 이르는 말을 유무상통(有無相通),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또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을 유위지재(有爲之才),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하여 일의 결과가 훌륭함을 이르는 말을 유종완미(有終完美),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대로 있지 않고 인연에 의하여 변해 가는 것이라는 말로 세상사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유위전변(有爲轉變), 가기에 잎을 더한다는 뜻으로 이야기에 꼬리와 지느러미를 달아서 일부러 과장함을 이르는 말을 유지첨엽(有枝添葉),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유교무류(有敎無類) 등에 쓰인다.

▶️ 治(다스릴 치, 강 이름 이)는 ❶형성문자로 乿(치), 乨(치)는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水, 氺; 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台(태, 이, 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다스리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治자는 '다스리다'나 '질서가 잡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治자는 水(물 수)자와 台(별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台자는 수저를 입에 가져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台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먹이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강이나 하천의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治자는 물을 다스려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治(치, 이)는 ①다스리다 ②다스려지다, 질서가 바로 잡히다 ③병을 고치다 ④익히다, 배우다 ⑤견주다(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비교하다 ⑥돕다 ⑦성(盛)해지다, 왕성(旺盛)해지다 ⑧도읍(都邑)하다 ⑨수양(修養)하다 ⑩구걸(求乞)하다 ⑪공(功), 공적(功績) ⑫도읍(都邑) ⑬정사(政事), 정치(政治) ⑭정도(正道), 사람의 도리(道理) ⑮조서(調書: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⑯말, 언사(言辭) ⑰감영(監營) 그리고 ⓐ강(江)의 이름(이)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스릴 리(厘), 다스릴 발(撥), 다스릴 섭(攝), 다스릴 리(理), 다스릴 할(轄), 다스릴 리(釐), 지날 경(經),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어지러울 란(亂)이다. 용례로는 나라를 다스림을 치국(治國),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함을 치료(治療),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을 치유(治癒),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을 치안(治安), 하천이나 호수 등을 잘 다스려 범람을 막고 관개용 물의 편리를 꾀함을 치수(治水), 잘 매만져서 꾸밈을 치장(治粧), 백성을 다스림 또는 그 사람을 치인(治人), 혼란한 세상을 다스림을 치란(治亂), 병의 열기를 다스림을 치열(治熱),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치자(治者), 잘 다스린 공적 또는 정치상의 업적을 치적(治績),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政治), 도맡아 다스림을 통치(統治),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림을 자치(自治), 물리쳐서 아주 없애버림을 퇴치(退治), 나라의 관리가 맡아 다스리는 정치를 관치(官治),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정치를 법치(法治), 나라 안의 정치를 내치(內治), 병을 고침을 요치(療治), 병을 고치기 어려움을 난치(難治), 병을 완전히 고침을 완치(完治), 다스려질 때 어지러워짐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군자는 먼 훗날의 일을 생각함을 이르는 말을 치이불망란(治而不忘亂), 산과 물을 다스려 재해를 막는 일을 일컫는 말을 치산치수(治山治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일컫는 말을 치국안민(治國安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농부가 밭의 김을 매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치국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제거하는 데 있음을 이르는 말을 치국약누전(治國若鎒田),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니 중농 정치를 이르는 말을 치본어농(治本於農), 실을 급히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엉킨다는 뜻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하나 차근차근 하지 못하고 급히 해서 오히려 엉키게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을 치사분지(治絲焚之),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뒤에 손을 쓴다는 말을 실마치구(失馬治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후에 일을 대비함을 일컫는 말을 실우치구(失牛治廐),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를 얻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을 이르는 말을 무위이치(無爲而治),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에는 힘으로 또는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 상대함을 이르는 말을 이열치열(以熱治熱), 아무 작용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이상적 정치를 이르는 말을 무위지치(無爲之治), 어떤 한 가지 약이 여러 가지 병에 다 효력이 있음 또는 어떤 한 가지 사물이 여러 가지 사물에 다 효력을 나타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만병통치(萬病通治), 까막눈인 사람들을 가르쳐 글 모르는 이가 없도록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문맹퇴치(文盲退治), 내 몸을 닦아 남을 교화함을 일컫는 말을 수기치인(修己治人), 애써 법을 정함이 없이 인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일컫는 말을 의상지치(衣裳之治), 백성의 사정을 잘 살펴서 정치를 잘함을 일컫는 말을 선치민정(善治民情), 어떠한 약이 무슨 병에든지 다 보람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백병통치(百病通治) 등에 쓰인다.

▶️ 人(사람 인)은 ❶상형문자로 亻(인)은 동자(同字)이다.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본 모양을 본뜬 글자. 옛날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썼으나 뜻의 구별은 없었다. ❷상형문자로 人자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人자는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다. 상용한자에서 人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만 해도 88자가 있을 정도로 고대 중국인들은 人자를 응용해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人자가 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지만, 갑골문에 나온 人자를 보면 팔을 지긋이 내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었다. 소전에서는 팔이 좀 더 늘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지금의 人자가 되었다. 이처럼 人자는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사람의 행동이나 신체의 모습, 성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人(인)은 (1)사람 (2)어떤 명사(名詞) 아래 쓰이어,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사람, 인간(人間) ②다른 사람, 타인(他人), 남 ③딴 사람 ④그 사람 ⑤남자(男子) ⑥어른, 성인(成人) ⑦백성(百姓) ⑧인격(人格) ⑨낯, 체면(體面), 명예(名譽) ⑩사람의 품성(稟性), 사람됨 ⑪몸, 건강(健康), 의식(意識) ⑫아랫사람, 부하(部下), 동류(同類)의 사람 ⑬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從事)하는 사람 ⑭일손, 인재(人才)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어진 사람 인(儿),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짐승 수(兽), 짐승 수(獣), 짐승 수(獸), 짐승 축(畜)이다. 용례로는 뛰어난 사람이나 인재를 인물(人物),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일을 인사(人事),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권(人權),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를 인구(人口), 세상 사람의 좋은 평판을 인기(人氣),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을 인류(人類),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인력(人力),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을 인생(人生),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재(人材), 사람의 수효를 인원(人員),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나 사람의 품격을 인격(人格), 사람에 관한 것을 인적(人的), 사람을 가리어 뽑음을 인선(人選),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인위(人爲), 사람의 몸을 인체(人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를 인상(人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각자를 개인(個人),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老人), 남의 아내의 높임말을 부인(夫人), 결혼한 여자를 부인(婦人), 죽은 사람을 고인(故人), 한집안 사람을 가인(家人),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商人), 다른 사람을 타인(他人), 널리 세상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됨을 일컫는 말을 인구회자(人口膾炙), 인간 생활에 있어서 겪는 중대한 일을 이르는 말을 인륜대사(人倫大事), 사람은 죽고 집은 결딴남 아주 망해 버림을 이르는 말을 인망가폐(人亡家廢),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나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다 하늘에 달려 있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인명재천(人命在天), 사람의 산과 사람의 바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인 모양을 이르는 말을 인산인해(人山人海),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른 것은 얼굴 모양이 저마다 다른 것과 같음을 이르는 말을 인심여면(人心如面), 여러 사람 중에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인중사자(人中獅子),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인중지말(人中之末), 사람의 죽음을 몹시 슬퍼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인금지탄(人琴之歎),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을 인사유명(人死留名), 사람은 곤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사람은 궁해지면 부모를 생각하게 됨을 이르는 말을 인궁반본(人窮反本),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인비인(人非人),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인생무상(人生無常), 사람의 근본은 부지런함에 있음을 이르는 말을 인생재근(人生在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짧고 덧없다는 말을 인생조로(人生朝露),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함을 이르는 말을 인신공격(人身攻擊), 아주 못된 사람의 씨알머리라는 뜻으로 태도나 행실이 사람답지 아니하고 막된 사람을 욕하는 말을 인종지말(人種之末), 남이 굶주리면 자기가 굶주리게 한 것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함을 이르는 말을 인기기기(人飢己飢), 인마의 왕래가 빈번하여 잇닿았다는 뜻으로 번화한 도시를 이르는 말을 인마낙역(人馬絡繹),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남의 은혜를 모름 또는 마음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말을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은 목석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람은 모두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목석과 같이 무정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인비목석(人非木石),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름이란 뜻으로 사람으로서의 예절을 차릴 줄 모름을 이르는 말을 인사불성(人事不省)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을 무원고립(無援孤立),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형용해 이르는 말을 무궁무진(無窮無盡),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엇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무불통지(無不通知), 인공을 가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기를 일컫는 말을 무위자연(無爲自然), 일체의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념무상(無念無想), 아버지도 임금도 없다는 뜻으로 어버이도 임금도 모르는 난신적자 곧 행동이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부무군(無父無君),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또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위도식(無爲徒食), 매우 무지하고 우악스러움을 일컫는 말을 무지막지(無知莫知), 자기에게 관계가 있건 없건 무슨 일이고 함부로 나서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불간섭(無不干涉),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를 얻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을 이르는 말을 무위이치(無爲而治), 몹시 고집을 부려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가내하(無可奈何),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용지물(無用之物)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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