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이 양 희*
연 구 논 문
1. 머리말
2. 만주지역 자위단체
3. 자위단의 조직
4. 자위단의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은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독립운동의 경제
적·군사적 원조지역이었다. 일제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한인의 지원
및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회유하거나 탄압하
는 정책을 구사했다. 1920~30년대 만주지역의 일제의 한인정책은 조선인
민회와 이를 근간으로 한 자위단체 혹은 자위단을 통해 이루어졌다.1) 일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일제는 자위단 조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 자위단의 조직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법
적 근간을 마련했다. 본고에서는 자위를 내세워 조직된 무장단체이기는 하나 지역
의 민간단체적 성격을 띄는 것을 ‘자위단체’로 범주화했다. 이로써 경찰·헌병의 산
하 관제 조직으로 편성된 자위단과 구분하였다.
11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제는 3·1운동 이후 이 지역의 친일 인사를 조종하여 한인 친목회 단체를
개편하게 하고, ‘馬賊으로부터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영사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방편에 불구했기 때문에, 일제는 만주지역의 한인 사회를 통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만주사변
전후 한인 자위단을 조직하여 일본영사관경찰 아래 예속시키고 한인에
대한 회유·탄압 정책에 활용했다.
그동안 만주지역의 자위단체 및 자위단에 대한 연구는 조선인민회나
한인 이민사 연구 안에서 일부분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濟愚敎가 세운
친일 무장단체인 保民會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2) 당시 만주지역
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 측에서도 여러 자위단체를 조직하
여 경찰의 보조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했으며,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
의 후원을 받아 일본총영사관이 주도하여 조직한 민간인 무장단체도 있
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제는 1932년에 대거 한인 자위단을 조직하기 시
작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일제에 의해 만주지역 자위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
되었는지 그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대상 시기는 1928년부터
1933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1933년 이후에는 保甲連坐法과 治安肅
正工作 실시, 집단부락 설치로 인해 자위단 조직의 양상과 역할이 전환
2) 오세창, 「在滿朝鮮人民會硏究」, 백산학보 25, 백산학회, 1979; 홍종필, 「在滿 朝鮮
人 社會團體 小考」, 인문과학연구논총 10,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김태국, 「북간도지역 조선인거류민회(1917~1929)의 설립과 조직」, 역사문제연구 4, 역사문
제연구소, 2000; 김태국,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硏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주용, 「滿洲保民會의 설립과 ‘鮮滿一體化’」, 한일관계사연구 21, 한일관계
사학회, 2004; 신규섭, 「‘만주국’의 협화회와 재만 조선인」, 만주연구 1, 만주학회,
2004; 신규섭,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신규섭, 「일제의 친일세력육성정책과 재만 조선인-1910년
대와 20년대 회유정책을 중심으로」, 사림 24, 수선사학회, 2005; 山室信一, 「アジ
アにおける滿洲國と日本人-滿洲國硏究の方向性をめぐって」, 만주연구 2, 만주학
회, 2005.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15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시 자위단 설치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주지역에 분포했
던 기존의 친일무장단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중·일의 외교관계의 변
화에 따라 양국의 민간인 무장단체와 경찰기관들은 협력과 대립을 반복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만주사변 이후 奉天의 지방정부기관들과 자치지도부 등이
관동군사령부에 제출한 자위단 설치에 관한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자위단
조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자위단의 활동사례를 통해 자위단이
만주지역의 항일세력 탄압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3)
자위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경무국이 1930년에 편찬한
極祕 在滿鮮人ト支那官憲, 일본외무성이 1930년·1932년 의회 회의용
으로 작성한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과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보고
된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1940년 일본육군성에 의해 편집된 滿洲帝
國協和會史料 協和會史資料集1을 활용했다.
極祕 在滿鮮人ト支那官憲은 조선총독부가 파악한 중국의 한인 정책
에 대한 자료로 만주지역 한인을 둘러싼 중·일 양국 관계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는 일제의 중국 외교 관
련 보고서이다.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는 간도지역 일본외무성이 파악
한 치안상황과 일본외무성경찰의 보고문을 정리한 것으로, 자위단의 활
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滿洲帝國協和會史料 協和會史資料集1는
만주국 자치지도부 관계서류로, 만주지역 자위단 설치에 대한 주요 정보
가 포함되어 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를 분석함으로써 1930년을 전후
3) 일제강점기 만주 관련 자료에는 자위단과 유사한 명칭으로 자경단, 자위대 등이 나
온다. 자위단은 일제 정부측에서 주로 쓴 반면 자경단은 민간인측에서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일제의 재만주 한인정책의 일부였던 자위단 조
직에 대해 검토하기 때문에 일제 자료에서 주로 썼던 ‘자위단’으로 통칭하였다.
1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해 만주지역 자위단 설치 과정을 파악하고, 자위단이 한인에 대한 회유
정책의 일환이면서 항일세력에 대한 탄압책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만주지역 자위단체
滿洲는 중국의 동북부지역으로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및 內蒙古
의 동부지역을 가리킨다. 한인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은 遼寧省과 吉林省
이었다. 이 지역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국경선을 마
주하고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조선군사령부 조사에 의하면 1918년 당시 琿春지역에는 중국의 경찰
보조기관으로 消防隊, 知事公署警備隊, 森林警察, 商務会自衛隊, 吉黒
搉運分局私隊, 保衞団 등이 있었다.4) 특히 보위단은 일제의 자위단과
유사한 단체로 만주지역 한인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본영사관 경찰에
협력했다.
보위단은 1914년 경찰기관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요구나 지사의 요청
형식을 통해 설치되었는데, 경비기관의 부족을 보완해 마적에 대한 경계
를 강화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내세웠다.5) 1920년대 들어서 중국은 마
4) 조선군사령부, 琿春県概況, 1918, 67~81쪽.
5) 琿春縣의 知事는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병력이나 경찰력이 ‘출몰하는 초적’을 방어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의 유력자를 불러서 보위단 설립을 명령했
다. 계속되는 장마와 하천 범람, 농지 유실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역 주민
들이 반대함으로써 보위단 설립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항일 운동이 강성
해지자 지사는 준보위단으로 변경하고 설립을 인가했다. 준보위단 조직은 ‘縣보위
단-鄕보위단-分團-牌’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牌의 단원은 남자가 있는 각 戶에서 1명
씩 내었으며, 단원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증감했다. 보위단원들은 순경과 같은 복장
을 했으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총기로 무장했다. 준보위단은 일부 지역에서만 설
립되었으며, 琿春縣의 경우 32개 지역에 준보위단 분단이 조직되었다. 대부분이 중
국과 러시아 국경선의 촌락 지역으로 항일적 정서가 높은 지역이었다(조선군사령
부, 琿春県概況, 1918, 77~81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17
적에 대처하기 위해 각 縣에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 보위단을 재
조직하고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했다. 이 당시의 보위단은 정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종 일본 군경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琿春縣의 경우 한국
과 연해주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보위단원 임무 중에
는 密偵역할도 있었다. 한국독립운동단체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보위
단원의 정보는 조선총독부경무국, 일본총영사관, 외무성, 육군성, 척식
사무국, 조선군사령부, 조선헌병대에 전해졌다.6) 그러나 1930년대로 갈
수록 보위단은 일본인 이주 증가와 일제의 세력확장 저지에 활용되고
있었다. 길림성 정부는 중·일 간 외교가 첨예해지자 각 현의 모든 區에
15명씩의 경찰을 증원하는 동시에 보위단도 현마다 60명을 증원했다. 조
선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吉林縣, 額穆縣, 敦化縣, 延吉縣, 汪淸縣, 寧安
縣의 88지역에 보위단이 설치되었으며, 2,600여 명의 청년이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7)
상무회에서 조직한 무장단체도 있었다. 1917년 2월 琿春縣의 상무
회는 마적 습격에 소방대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장자
위단체를 조직해 경찰력을 보완했다. 유사시 군대의 출동 요청에 대
응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단장 1명과 경찰출신의 고문 1명을 두었
으며, 단원은 상무회원의 가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자로서 17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40명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평시에는 20명만 상주했
6) 大正11年 不逞鮮人狀況報告, 「赤軍密偵派遣及軍兵整頓に関する件」, 密第8号其99
1922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경무국장→외무차관 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6031209900.
7) 조선군사령부, 琿春県概況, 1918, 77~81쪽; 조선총독부경무국, 吉林省東部地方の
狀況, 1928, 472~472쪽; 조선총독부경무국, 極祕 在滿鮮人ト支那官憲, 1930,
33~34·193~200쪽; 동아일보, 1921년 7월 8일, 「侵略, 掠奪, 討伐」; 동아일보,
1921년 8월 6일, 「保衛團長戰死 마적단과 싸워서 보위단 세명 사망」; 동아일보,
1923년 4월 28일 「馬賊三名斬首」; 동아일보, 1924년 11월 14일 「保衞團의 改編」;
동아일보, 1924년 12월 15일 「開原에서 日中衝突 日人을 拘禁不放」; 동아일보,
1925년 8월 27일 「滿州에 馬賊激甚」; 동아일보, 1930년 11월 23일 「高麗共產黨 保
衛團襲擊」; 동아일보, 1932년 4월 10일 「保衛團 等 蜂起」; 間島, 琿春, 北鮮及東海
岸地方行脚記, 경인문화사, 1995, 132쪽.
1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으며, 10명씩 1일 교대로 상무회를 경비하고 야간에는 상무회원의 집
을 순찰했다. 상비원은 월급을 받고 단원복과 신발을 지급받았다. 이
들이 휴대한 무기는 러시아식 군총 40정 및 탄약 약간이었으며, 자기
소유의 총기는 자유로이 휴대할 수 있었다. 1918년 芝罘의 상무회는
각 상점에서 10명당 1명씩 징발해 60여 명을 모아 매일 군대식으로 훈
련을 시켰다. 1926년 通化縣에서도 상무회 아래 무장단체가 조직되었
다. 통화현에 주둔했던 군대가 熱河 일대 마적과의 전투 때문에 奉天
으로 이동하자 무장한 상무회원 60여 명이 경찰 200명과 함께 치안 공
백을 메웠다.8)
3·1운동 이후 일제는 만주지역의 한인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9) 우선 기존에 민회가 있던 곳은 일본영사관 산하로
조직 개편했으며, 민회가 없는 곳은 일본영사관이 주도해 민회를 조직했
다.10) 아울러 친일 한인으로 구성된 무장단체 조직을 독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제 관헌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민회는 일제 관헌의 영
향력이 강한 도시에 설립하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약한 오지에는
무장단체를 조직해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자 했다.11) 이들 단체의 설
8) 琿春縣 상무회는 1910년대 소방대도 설치했다. 지역의 장정으로 구성하였으나 조직
에 대한 일정한 규칙은 없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소방대의 조직은 수시로 변
경되었다. 1918년 현재 정원은 40명이었다. 20명은 상비근무를 서고 20명은 필요에
따라 소집되었다. 평시에는 지역의 商家 자녀를 대원으로 충당했으나 때에 따라 외
부로부터 고용하기도 했다. 소방수는 순경과 유사한 복장을 했으며 러시아식 보병총
을 휴대했다(조선군사령부, 琿春県概況, 1918, 75~76쪽; 各国事情関係雑纂 支那ノ部
芝罘, 「竜口近況報告書送付ノ件」, 公信第九八号 1918년 5월 30일, (在芝罘 영사대리부
영사→외무대신),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3050384700; 各国内政関係雑集 支那
ノ部 満州, 「当地第三十五団奉天移駐ニ関スル件」, 公第二九号 1926년 2월 16일, (통화
현분관주임→외무대신),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3050192200).
9)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195쪽.
10) 민회의 주요 사업은 호적, 농촌금융, 시장관리, 도량형기의 개량 및 보급, 급수조합,
공동묘지, 통신연락, 한인 사이의 분쟁 중재, 소방단 조직, 대서업, 교육·위생·식
산·종교 사항 등이었으며, 소방단과 위생관련 사무는 경찰권과 유사한 단속권 발동
이 가능한 것이었다. 민회가 설립된 지역은 국경 인접지역 20리 이내의 생산물에 대
한 관세면제 부여받았다(신규섭, 「일제의 친일세력육성정책과 재만 조선인-1910년대
와 20년대 회유정책을 중심으로」, 사림 24, 수선사학회, 2005, 170~172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19
립 목적은 재만 한인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통해 한인 친일세력을 육성
하는 동시에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일본외무성 아시아국
보고에 의하면 당시 독립운동 단체에 대항하기 위한 친일 한인 무장단체
는 保民會, 養生契, 開濟鮮人濟民會, 鮮民部, 韓僑同鄕會, 開東農務會, 在
滿鮮人擁護團 등이 있었다.12)
보민회는 일진회 일파인 제우교도가 자위를 명분으로 한국독립운동
근거지 급습과 문헌·무기 등을 회수하기 위해 설립한 무장단체이
다.13) 보민회 지도자였던 최창규는 대한제국 보병중위였으며 일진회
총무를 맡았던 이력이 있었다. 1920년 2월 6일 興京에서 총회를 개최하
고 1920년 3월 창설되었다. 6월 보민회는 일본총영사관의 정식 인가를
받고 발대식을 가졌다.14) 보민회원은 식민지 교육정책과 호구조사를
수행하고, 독립군 정보 수집과 귀순공작을 하였으며, 일제 관헌들의 통
역 및 한국과의 통신연락 등을 맡았다. 한국독립운동 ‘토벌’에 동원되
기도 했다. 일본총영사는 한인 통제에 있어 보민회 지부 설치가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했다.15) 보민회는 일제에 의해 1924년 2월 조선인회로
변경되었는데, 독립단체들의 강성, 보민회원의 횡포에 의한 한인들의
11) 김태국,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硏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58쪽; 荻野富士
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211~212쪽.
12) 最近支那關係諸問題摘要(第59議會用), 日本外務省 亞細亞局 第2果, 1930, 530쪽.
13) 보민회는 각 지부에 청년들을 선발해 조사원으로 두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권총을 지급받았으며, 지부회를 설립하는 데 동원되었다.(김태국, 滿洲地域 ‘朝鮮
人 民會’ 硏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60쪽).
14) 보민회 발대식에는 斎藤実 조선총독, 赤池濃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林権助 관동청장
관, 赤塚正助 일본총영사, 張作霖 봉천성장이 찬조자로 참여했다. 보민회가 내세운
명분은 이주 한인의 이익 증진이었다. 관할 구역은 조선인민회의 관할 구역과 구분
하기 위해 일본총영사관 관할로 제한되었으며, 임원진의 임명, 회칙의 제정 및 변
경, 지부 설치 등 중요사항은 영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細井 肇, 鮮滿の經營-朝
鮮問題の根本解決, 1921, 自由討究社, 469~470쪽;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
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207~208쪽).
15) 오세창, 「在滿朝鮮人民會硏究」, 백산학보 25, 백산학회, 1979, 133~134쪽; 김주용, 「滿洲保民會의 설립과 ‘鮮滿一體化’」, 한일관계사연구 21, 한일관계사학회, 2004,
196~220쪽.
1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민심 이반, 보민회원의 친일행각에 대한 중국 측의 반감 등이 주요 원
인이었다.16)
養生契는 1928년 8월 柳河縣에서 田昌植 등의 발기로 ‘不逞團 打倒團
體’를 개칭한 것이었다. ‘不逞團 打倒團體’에 대한 중국 지방정부의 항의
가 심해 이를 무마하는 한편 일본관헌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였다. 開濟
鮮人濟民會는 開原縣과 濟源縣에서 1928년 9월 설립되었으며, 朴仁經이
회장이었다.
鮮民部는 1928년 10월 通化縣에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통화현의 조
선인민회 회장 李東成의 주도로 독립운동단체의 탄압을 표방한 친일무
장단체였다. 韓僑同鄕會는 1928년 12월에 선민부를 개칭한 단체이다. 당
시 중국 관헌이 선민부의 한인 검거 활동을 방해하여 더 이상 선민부를
유지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외무성은 선민부를 합법적 조직으로
위장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通化일본
영사분관이 한교동향회로 명칭을 바꾼 것이었다. 한교동향회 회장이 된
이동성은 일본총영사관에 출두해 재정적 보조를 신청했으며, 일본총영사
는 한교동향회를 중심으로 ‘유사 단체들의 견고한 단결과 간도지역의 중
국 관헌과 긴밀한 연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선총독부 및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자위단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1930년 開原縣 일본인들은 공산주의계열 농민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八
裸樹農務會라는 무장단체를 설립했다. 이 農務會 회원이었던 朴恒鎭은
현내 한인 61명을 모아 친일단체를 표방하고 開東農務會를 조직했다. 박
항진은 스스로 개동농무회의 회장이 되어 각처에 통고문을 보냈으며, 이
후 한인 농무회들이 개동농무회에 가입했다.17)
그러나 일본외무성은 자위단체 설립은 자산가 계층에 속하는 소수의
한인만이 관심을 가질 뿐 다수의 한인에게는 필요없는 조직으로, 도리어
16) 김태국,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硏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66~167쪽; 荻野
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213~214쪽.
17) 最近支那關係諸問題摘要(第59議會用), 日本外務省 亞細亞局 第2果, 1930, 525~533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21
폐단을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했다. 중심인물이 없어 내분이 일
어나 자멸하는 경우, 자기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 때문에 간부 간 세력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독립운동단체의 대항 단체라는 것을 명분으
로 내세워 무기대여 및 재정원조를 받으려는 경우 등 자위단체의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18)
한편 친일 한인 자위단체는 독립운동단체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
었다. 일본외무성 아시아국은 通化, 柳河, 開原, 濟源 각 현 및 간도와 북
만주의 오지에 한인 간에 의무금 각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
고했다. 일례로 통화 현 국민부와 한교동향회 간의 잦은 충돌은 간부들
에 대한 인명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었다.19) 충돌의 이면에는 한인을 이
용해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독립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와, 일제의 세
력확장을 견제한 중국 관헌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
위단체의 활동이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치안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위단체 조직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총영사관에 한인 단속을 중
국 정부 경찰에서 일임하기로 했으니 자위단체를 해산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외무성은 자위단체의 연합과 적극적 활동이 지
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20)
3. 자위단의 조직
1) 조직 청원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계기로 항일 중국인과 한인의 독립운동이 활발
18) 最近支那關係諸問題摘要(第59議會用), 日本外務省 亞細亞局 第2果, 1930, 536쪽.
19) 동아일보, 1929년 12월 23일자, 「通化縣 國民府員과 韓僑同鄕會 衝突」.
20) 最近支那關係諸問題摘要(第59議會用), 日本外務省 亞細亞局 第2果, 1930, 530쪽.
12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해졌으며,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일본 경찰이 동북3성 여행을
규제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21) 9월 21일 조선인민회장 李庚在
가 구국단장 金澤鉉 등과 공모해 중국 경찰에 대한 폭력을 기획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잠시 체포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빈
번하자 각 지역의 친일 한인과 일본인은 민회 집회와 지역유력자를 동원
해 자신들의 안전 보호와 중국인에 대한 경계를 위해 일본군의 파견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경무기관에 ‘일본인들의 敎唆로 한
인들이 일본제국에게 통치를 위임하려 하고 있다’라며 한인에 대한 적극
적인 단속과 경계를 명령했다.22) 따라서 일본총영사관은 일본 군경의 영
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경비력을 확보
해야 했다.
일본총영사관은 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자위단을 이
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琿春縣 頭道溝, 和龍縣
三道溝와 釜洞, 汪淸縣의 百草溝·棉田坪·大肚川, 延吉縣 八道溝 등에서
는 친일 한인을 중심으로 자위단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23)
1931년 9월 일제는 만주지역에 군경의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
관으로서 자위단을 각처에 조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협
의를 이끌어내고자 간도주재 특무기관장, 관동군 파견관리, 일본총영사,
조선총독부 파견원 등이 참석하는 간도협의회를 구성했다.24)
또한 민간인 차원에서도 자위단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32
년 1월 1일 오전 10시 奉天에서 지역의 정부기관과 자치지도부 주도로 지
21)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7347~
7350·7518~7520쪽.
22)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7538~
7549쪽.
23)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1, 7978~
7979; 外務省 亞細亞局 第二課,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第64議会用) 上巻, 1932,
333쪽.
24)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第64議会用) 上巻, 外務省 亞細亞局 第二課, 1932, 311~
326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23
역 내 각 단체를 소집해 상무총회를 개최하고 ‘殲賊運動會’를 발족했다.
이들은 12시 관동군사령부에 가서 사령관에게 ‘匪賊討伐에 관한 청원서’
를 제출했다.25) 청원서 안에는 각 縣의 자위단 설치에 대한 지침도 포함
하고 있어 이후 각 지역의 자위단 조직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이
에 의하면 각 지역 행정기관은 자위단을 치안보조기관으로 조직하도록
했다. 각 현에서는 경찰기관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자치집행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전제하였으며, 기존의 치안조직이었던 鄕局·分局을 폐지하고
지역의 치안을 오로지 자위단에 맡기도록 했다. 항일세력에 대한 대규모
탄압의 경우는 군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호구조사,
징세사무 등을 원조하는 일도 자위단원의 임무로 포함시켰다.26)
관동부사령관에게 제출된 청원서에는 자위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방
법도 제안되었다. 청원서에 의하면, 자위단은 縣 자치집행위원회의 감독
을 받고 각 경찰서장 및 지역 유지로 구성된 고문부의 자문을 받도록 했
다. 자치집행위원장이 자위단사무소장을 겸임하며, 사무소장에게 자위단
통제 및 훈련에 관한 책임이 주어졌다. 이 외에 자위단의 사무처리를 위
해 유급으로 書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단은 縣(현자위단)-區
(分區자위단)-村(分隊자위단)-什의 구조로 조직하되, 각 縣단위의 자위단
은 단장 1명·부단장 1~2명을, 각 分區는 분구장 1명·부분구장 1명을, 각
分隊는 분대장 1명을 두도록 했다. 각 분대는 통상 30~50명으로 구성하도
록 했으며, 분대 아래 10명으로 이루어진 什을 조직하고 什長을 두었다.
이들의 임명은 자치집행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했으며, 십장을 제외하
고는 모두 명예직이었다. 단원은 20~40세의 남자로, 학생·관공리·장애
인·극빈자·임노동자는 제외했다. 자위단원은 상비단원과 예비단원으
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대하도록 했다. 상비단원은 각 촌락에 따라 5
25) 동아일보, 1932년 1월 3일, 「錦軍을 驅逐하라 奉天省內의 元旦」.
26) 滿洲帝國協和會史料 協和會史資料集1, 「各自治県治安関係各機関組織要綱(案)」,
1932년 1월, (봉천성장·자치지도부장→관동군사령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2120171400.
1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호~10호마다 1명씩 징발하고 통상 1개월 동안 복무하도록 정했다. 예비
단원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간부의 지휘에 따라 치안
임무에 임하도록 했다. 자위단원에 대한 특별한 복장을 규정하지는 않았
으나 縣자치집행위원회에서 증명한 완장을 차도록 했다.
區자위단장은 각 分區마다 단원명부를 작성하고 縣자위단사무소장에
게 이동 및 퇴출, 사망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비단원은 일당을 지급받
으며, 지급금액은 촌락의 상황에 따라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일세력
에 대한 대규모 탄압 등 특별한 상황에서 부상·사망한 경우에는 區자치
집행위원장과 촌장의 합의로 별도의 수당 및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단 경비는 모두 지역 촌락민의 부담이었다. 자
위단은 단원의 훈련을 위해 전문적인 훈련교사를 설치하고, 무기는 分區
별로 조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위단원이 휴대한 무기도 자위단 경비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충당하도록 했다. 각 區자위단에서는 自家 보
호를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부를
수거해 작성한 무기명부를 縣자위단에 보고하도록 했다. 등록된 무기는
평상시 개인 소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된 경우 자위단에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무기소지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은닉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
도록 했다.
각 區자위단은 分區마다 什을 단위로 班을 만들고 순번대로 업무하도
록 했다. 이들이 담당했던 임무는 주야간 경계업무, 관내 호구조사 및 숙
박인 조사, 절도근절 등이었다. 또한 각 지역의 자위단은 유사시를 대비
해 경비 연습을 실시하고 미리 단원 배치 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유사
시 당직 단원은 봉화·징 등을 사용해 비상경보를 울려 전 단원을 소집하
고 인접 지역의 각 기관과 자위단에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각지 자
위단은 평상시 지역의 경비에 관한 정세를 縣자위단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縣자위단사무소는 유사시 신속하게 관내 각 기관에게 보고하는 동
시에 인접 縣자위단사무소에 알리는 등 치안 관련 기관 간에 긴요한 연
락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촌락에서는 바로 救援隊를 출동시켜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25
방비해야 했다.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동을 지연시킬 경우 엄
중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자위단은 치안 업무 이외에 교통·통신 기관
및 관공서 건물 등의 감시와 보호 업무를 해야 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로·교량 등의 건설과 보수 등에 동원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서 마지
막에는 각 지역에서 자위단을 조직할 때 상무회 또는 지역민이 자발적으
로 조직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요청했다. 이와 같은 청원서의 자위단 구
성 및 운영 방법은 이후 일본총영사관이 입안하고 간도협의회가 가결한
‘자위단 규칙’에 반영되었다.
2) 자위단 조직
일본외무성은 만주사변 직후 더 이상 치안을 일본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27) 현지의 일본영사관은 일본 군경의 직접적인 행동
이 한인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간도가 한국독립운동의 근거
지로써 공고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한 항의와 일본외무성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自衛’를 명분으로 경찰의 월경을 중지하지 않았다. 조선총
독부의 국경을 넘는 경찰권 행사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빚었다.28) 때
문에 일본총영사관과 조선총독부는 각지 지역민으로 자위단을 조직해
항일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세력의 탄압에 이용하기
로 협의했다.
1932년 3월 25일 간도의 일본총영사는 외무대신 앞으로 공산당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共匪搜査班’을 조직할 것을 요청했다. 만주사변 이후 중
국 군경과 保衛團 내부에서는 반일감정이 높아졌으며, 중국육군영장 王
德林부대의 반란을 계기로 間島와 琿春에 걸쳐 軍警團의 반란이 속출함
27)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427쪽.
28) 신규섭,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
현대사학회, 2004, 181~191쪽.
12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으로써 공산당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치안이 악화되자 일본총
영사관은 중국인 군경의 경비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에 자위단
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2년 4월 3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일부가 파견되는 한편 4월 28일 일본총영사는 각 분관 주임과 산
하 경찰서장에게 지역의 한인 중 적당한 청년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비
상시에 경찰기관의 예비총기를 지급해 경찰관의 지도 아래 경비 보조를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29)
그러나 1932년 5월 이후 진행된 자위단 조직과정에서 관동부사령관에
게 제출된 ‘匪賊討伐에 관한 청원서’의 자치집행위원회 설치는 배제되었
다. 이는 일제가 지역 유력세력들이 자위단 조직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
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자위단을 간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해 현지 일본영사관 경찰의 감독 아래 두고, 한
인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동시에 친일적 한인을 육성하고자 했다.
자위단을 조직하기 위해 제1회 간도협의회가 1932년 5월 18일 일본총
영사관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 2주에 1회씩 협의회를 열고 필요에 따
라서 임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위단 조직에 대한 협의는 급속하
게 진전되었다. 5월 23일 제2회 회의에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위단을 일시적으로 만들되, 비정치적 경비 보조기관으로써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총영사관은 자위단 조직에 대한 규정을 입안하고 5월 31
일 제3회 간도협의회 의결에 부쳤다. 이 회의에서 간도협의회는 일본총
영사관이 입안한 ‘자위단 규칙’을 가결하고 자위단을 각 지역에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30명을 기준으로 한 자위단을 간도지역에 약 20개 정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자위단 운영비는 지역 주민에게
29) 共匪搜査班은 한인 순사 30명, 일본인 순사 10명, 警察傭員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찰부장의 직속이었다. 이들은 공산당 토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
회 등을 통해 일본의 정책과 사상을 홍보했다. 수사반원은 급여 외에 여비와 공비
단속첩보비를 지급받았다(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
其ノ以降」, 1930~1933, 7695~7700쪽;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間島地方兵匪ノ暴動
ト我警察官ノ活動及皇軍ノ出動: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別冊」, 1930~1933,
10052~10054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27
서 갹출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 내 한인의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주민이나 민회 공동 재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일본총영사는
20개 자위단 창립과 자위단원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7월부터 9월까지 3
개월 동안 300圓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일본외무성에 요청
했다.30)
자위단 설립은 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기운을 조장함으로써 조직되도록 종용되었다. 이에 자위단은 일
본영사관이 지역 대표자와 조선인민회장 등의 협력을 통해 각 촌락마다
설치되었다. 자위단 규칙에 의하면 자위단은 만주인과 한인 중 18세 이
상 40세 미만의 남자 20~40명의 단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마적과 공산
주의자, 항일 한인에 대한 경계, 소방과 방역을 담당했다. 각 자위단은
단장, 부단장, 조장 등 임원을 두었다. 단장과 부단장은 만주국 지역대표
자·조선인민회장 등의 추천에 의해 縣長이 임면하였으며, 조장 및 단원
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 만주 공안국장이나 분국장이 임면하였다. 縣長
이 자위단을 총괄하지만 자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만주국 공안국
장 또는 분국장이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본
영사관 경찰서장 또는 분서장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자위단의
재정은 지역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예산 집행은 만주국 공안국장 또는
분국장을 거쳐 縣長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반드시 일본영사관 경찰
서장 또는 분서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했다. 또한 수입·지출·결산을 매
달 10일까지 일본영사관 경찰서장 또는 분서장에게 통보해야 했다.31)
30)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1, 7971~
7973쪽.
소재지
延吉縣和龍縣汪淸縣琿春縣계
銅
佛
寺
老
頭
溝
甕
聲磖
子
二
道
溝
細
鱗
河
八
道
溝
依
蘭
溝
葦
子
溝
朝
陽
川
南
陽
坪
大
拉
子
勇
新
社
黃
直
三
道
溝
南
坪
石
建
坪
呀嘎河
涼水
泉
子
黑
頂
子
頭
道
溝
20
단원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0
<표 1> 1932년 7월 13일 현재 자위단 조직 예정표
31) 外務省 亞細亞局 第二課,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第64議会用)上巻, 1932, 311~326쪽.
1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이와 같이 자위단은 지역민들의 자치단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
로는 임원선출, 예산 산정 및 지출 등에 있어 일본영사관의 인가를 받아
야 했다.
1932년 7월 초순 和龍縣 勇新社 선두로 頭道溝 영사분관 내 黃直 외
1개 마을, 八道溝 및 釜洞 등에 점진적으로 자위단이 설립되었다. 1개
자위단의 단원은 30명이 기준이었으나, 지역 민회의 상황에 따라 15명
씩 2개 團으로 하거나 20명을 1개 團으로 조직하기도 했으며, 한 지역에
다수의 자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미 4~6월 중에 조직된 자위단은
조직 구성에 소요된 경비를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32)
한편 자위단원은 점차 전임유급제로 채용되었으며, 일본영사관은 警察
傭員을 채용해 공산주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반을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
금 자위단 지도를 담당케 하였다. 경찰용원은 친일 한인과 재향군인 출
신의 일본인들이 채용되었다. 일본인의 경우 대부분 한국의 북부지역에
서 군복무경력이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33) 국경선을 넘어 간도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로 판단된다.
4. 자위단의 활동
자위단은 근무 상태와 훈련 성적이 우량할 경우 縣長의 인가를 얻어
총기를 대여 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소질 심사와 훈련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일본인이 아닌
경우 ‘친일적 인사’라는 증명이 있어야 했다. 자위단이 간도협의회를 통
32)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1930~1933, 7974~
7976쪽.
33)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510·
537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29
<그림 1> 1932년 6월 20일 일본총영사관에서
훈련 중인 和龍縣 勇新社 자위단원들
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전
이었던 1932년 6월 和龍縣
勇新社 한인 단체가 일본총
영사관에 무기대여를 신청
한 적이 있었다. 6월 18일
일본총영사관은 무기대여를
신청한 31명을 본관으로 불
러서 인물 면접과 총기 취
급 기능에 대한 심사를 했
다. 심사에 합격한 26명에게
9일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이들로 자위단을 조직하고 보병총 40정을 지
급했다.34) 延吉縣 黃直자위단도 일본총영사관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八
道溝와 傑滿洞의 자위단도 미리 무기대여를 신청했다.
1932년 7월 16일 延吉縣 局子街 상무회 회의실에서 자위단부칙 심의,
무기대여 및 경비문제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간도
파견헌병장, 局子街영사분관 경찰서장, 頭道溝영사분관 경찰서장 및 각
지역 분서장, 한인 측에서는 각 지역 조선인민회장, 만주국 측에서는 延
吉縣경비보좌관포병대위, 延吉경비사령부고문, 延吉縣長, 延吉縣 공안국
장 및 각 지역 분국장, 상무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일본총영사관은 회
의에 앞서 만주국 측 인사인 延吉縣 공안국장, 縣長을 내세워 ‘官民一致’
를 명분으로 자제가 있는 집은 자제를 자위단원이 되도록 하고, 살림이
풍족한 자는 자위단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내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자위단 활동에 대해서 경찰보조기관으로서 지역 치안유지 뿐만 아
34) 1932년 6월 무장훈련에 합격한 和龍縣 勇新社 자위단원은 李昌根(20세), 林德鳳(27
세), 鄭泰郁(27세), 金雲瑞(36세), 張瑞麟(27세), 金德海(23세), 李泰弘(27세), 嚴學順
(34세), 許京鎬(26세), 徐春郁(33세), 李東眞(25세), 金逢國(26세), 黃龍虎(29세), 許秉
權(30세), 朴元民(33세), 尹桂彦(27세), 朴時煥(34세), 朴春植(38세), 金逢礪(45세) 등
이다(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
1933, 7969쪽).
13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니라 ‘對민중 지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5)
이 협의회에서 자위단의 무기대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자
위단이 反官적인 단체로 변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경
찰력을 ‘확실히’ 확보해 치안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위단에 대한 무
기 대여가 결정되었다. 자위단이 무기 대여를 신청했을 시 무기 휴대의
필요 여부, 훈련의 유무, 총기 사용 소질 정도 등을 심사하고, 반드시 일
본영사관 경찰과 만주국 경비보좌관이 협의한 후에 縣長의 허가를 얻어
무기대여를 결정하도록 정했다. 대여한 총기와 탄약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자위단장에게 주어졌다. 자위단부칙에 따라 자위단원은 군경과 비슷한
복장을 금하고 감색의 외투를 입었으며 출동의 경우 脚絆을 감았다. 하
얀 천에 ‘某지역 자위단’이라고 붉게 쓰고 소속공안국 또는 분국의 관인
날인이 있는 완장을 왼쪽 팔뚝에 찼으며 항상 호각을 소지했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도 출장하지 않은 자, 단장·부단장의 지휘에 복종하지 않은
자, 고의로 출장을 늦춘 자, 규칙을 위반한 자는 주의·훈계·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1932년 8월 13일 ‘吉林城 自衛團 章程’이 發布되었으나 9월 9일 龍井에
서 개최된 간도협의회는 자위단에 관한 조항을 재심의했다. 이는 조항을
가감·삭제함으로써 자위단을 용이하게 조직하기 위해서였다.36) 아울러
간도협의회는 자위단에 대한 지도를 만주 공안대나 일본외무성 경찰관
이 맡아야 하며, 자위단이 무력을 사용할 시 만주 공안국과 일본영사관
경찰의 인가를 받을 것을 협의했다. 일본총영사대리는 駐滿全權大使37)에
35)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7990~
7995쪽.
36) 간도협의회는 가감·삭제된 자위단 조항을 吉林城長이 인가할 때까지 7월 16일 간
도협의회에서 결의한 규칙대로 자위단 조직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外務省警察史-
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7990~7995쪽).
37) 만주사변 직후 1932년 일제는 만주국을 세우고 관동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駐滿全權
大使를 겸임시키고 중국 동부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당시 本庄 繁
중장(1931.08.01.~1932.08.08.)과 武藤信義 대장(1932.08.08.~1933.07.27.)이 관동군 사
령관으로 있었다.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31
게 ‘이미 20개 지역에 자위단이 조직되어 필요에 따라 경찰기관의 총기를
일시대여 받았으며 지역 치안에 현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자위단 설치의 활성화를 도모해 주요 마을 약 50개 지역에도 자
위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청원했다.38) 일본총영사관에서는 조속한 자위
단 조직을 위해 무기 대여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일본외무성을 통해 일
본 정부에 요청했다. 1932년 9월 일본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자위단 조
직에 필요한 경비를 ‘만주사건비-민단 및 민회구제비’ 항목으로 지출할
것을 결정했다.39)
간도의 일본총영사관은 자위단 조직의 확대를 위해 주요 촌락 50곳을
선정하고, 자위단을 조직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자위단에게 공급할
총기로 보병총 500정을 산정하고, 만주 공안대 정비를 위한 보병총 500
정을 합해 관동군에게 1,000정의 총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만
전권대사를 통해 관동군과 절충한 결과 9월 하순 관동군으로부터 1,000
정의 중고 보병총과 탄약 100,000발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일
본총영사관은 이를 만주 공안대에 500정을 주고, 延吉·和龍·汪淸·琿
春 각 縣의 자위단에게 100정씩 지급했다. 나머지는 간도파견대에 보관
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동군에서 공수한 무기가 모든 자위단에게 배포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2년 11월 말 현재 4縣에서 조직을 완료한 자
위단은 36團이었다. 이는 예정했던 20團을 웃도는 수치로, 지급할 무기
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보병총을 받지 못한 자위단은 개인 소유의 총
기를 휴대하거나 무장독립운동단체·마적단으로부터 압수한 무기로 무
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38)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8001~
8010쪽;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2,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
19333, 8421·8495~8496쪽.
39)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8000쪽.
1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표 2> 1932~1933년 항일세력 토벌 동원내역40)
자위단
(명)
경찰관
(명)
군인
(명)
만주군
(명)
기타
(명)
계
(명)
자위단 비율
(%)
자위단 동원
확인 횟수(회)
1932 1,336 8,056 3,069 - 309 12,770 10.46
38
(1932년 6월 이후)
1933 1,959 1,473 1,975 577 145 6,129 31.96 69
자위단원은 1932년 6월 이후 1933년까지 적어도 107회 이상 각 지역에
서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표 2>를 보면 1932년 한국
독립운동단체, 공산당, 마적 등 항일세력 토벌에 동원된 일본 군경 관련
인원 중 자위단원은 전체 약10.5%에 해당하는 1,336명이었다. 間島·琿春
지역에서 일본 군경에게 검거된 항일 한인이 2.7배로 증가하는 데는 1,300
여 명에 이르는 자위단원의 무장 탄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33년에는 전체 동원 인원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위단
원은 도리어 1,95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같은 해 항일세력 토벌
동원인원의 약 32%에 해당했다. 이를 통해 자위단이 일본 군경의 間島·
琿春 지역 치안확보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41)
당시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자위단은 和龍縣의
자위단이었다. 일본외무성에 보고된 和龍縣 자위단의 활동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를 들면 <표 4>와 같다.
40)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1930~1933;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
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531쪽.
41) 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1,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8342
쪽: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531쪽.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출몰
횟수
(회)
217 316 88 95 117 80 97 916 299 984 1,747
인원
(명)
1,344 1,625 320 522 677 309 374 16,792 1,688 13,470 11,984
검거 인원 54 115 67 37 86 107 39 1,274 919 2,485 1,226
<표 3> 間島·琿春지역 항일 한인에 대한 치안상황(공산당파 포함)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33
<표 4> 1932년 和龍縣 자위단 활동사례42)
일자 자위단명 활동 내역
6월 27일
~7월 1일
勇新社
자위단
촌락에 들어온 무장독립운동가 20명과 교전하고 1명을 체
포하는 동시에 군총 2정을 압수했다. 7월 1일에는 西作洞과
梨樹洞 부근에서 10명을 추격해 3시간에 걸쳐 교전하고 5
명을 사상시키고 군총 1정과 배낭 5개를 압수했다.
10월 6일
~10월 12일
黃直
자위단
荏田洞에 무장독립운동가 14명이 나타나자 11일 지역 주
민의 요구에 의해 17명이 출동해 경계했다. 다른 40명이 남
쪽 약 1리 부근에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12일
출동하다 도중에 마주쳐 약 4시간에 걸쳐 교전했다. 이 교
전으로 독립운동가 2명이 자위단에 의해 체포되고 나머지
는 남쪽 삼림지대로 후퇴했다. 탄약 2, 총검 2, 권총탄 16
등을 압수하고 자위단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월 15일
南陽坪
자위단
공산주의자들이 敦圖鐵道南廻線 공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
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분서의 지휘 아래 공안국원 60
명과 함께 龍巖洞, 靑林洞 외 5개 촌락을 포위 수사해 37명을
검거했다.
12월 30일
~12월 31일
大拉子
자위단
자위단 7명은 경찰분서원 4명의 인솔 아래 출동했다. 공
산주의단체가 서북방 약 1리에 있는 麥田洞에 모여 궐기를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1일 20명이 넘
는 공산주의자와 만나 40여분 동안 교전했다. 공산주의자
십 수 명이 사상되었으며, 순사 1명이 부상하고 자위단원 1
명이 사망했다. 군총과 권총 각 1정, 탄약 1개를 압수했다.
이 외 9월 10일 7,000명의 항일 무장단이 磐石縣城을 습격해 철도 및
전선을 파괴하고, 縣 일대의 교통을 단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친일 한인
청년 등으로 자위단이 조직되어 일본 군경의 지휘 아래 전투에 투입되
었다. 이들은 朝陽鎭守備隊의 傳令으로 일본군 지원 요청 임무를 수행
하기도 했다.43)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표 4>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위
단이 군경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출동해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을 수사하고 무장독립운동단체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검거했다는 사
42) 最近支那關係諸問題摘要(第64議會用), 日本外務省 亞細亞局 第2果, 1932, 316~319쪽.
43) 訓示, 声明, 告辞, 祝辞, 口演集(昭和6年7月~9年5月), 「外事課」, (조선총독부→육군
성),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1422800.
13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위단의 임무 중에 항일세력에 대한 정보첩
보원 역할이 있었으며, 해당 지역의 경계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도 출
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위단의 역할은 지역 안에서 일본 관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친일 한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일본외무성
경찰의 전위 조직으로써 지역 경비를 명분삼은 항일세력에 대한 ‘토벌’
이었던 것이다.
1933년 1월 18일 일본총영사관에서 열린 경찰회의에서 간도파견헌병장
은 99%이상 한인으로 구성된 자위단에 대한 감독·지도가 허술해지고 있
다며,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장래 중대한 화근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간도파견헌병장은 경찰관 모두가 자위단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
고, 자위단의 임무에 대해서 자위단원들에게 반복해서 ‘精神訓話’를 함으
로써 철저하게 일탈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치안이 안정됨
에 따라 자위단이 지역의 수양단체, 교화단체, 중견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5월 이후 일본외무성도 만주지역의 치안이 일본 군경의 적
극적인 단속으로 다소 진정되었다고 보았으나44) 낙관하지는 못했다. 특
히 압록강 방면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판단했다. 만주국경찰대를 개편하
고 부대를 늘려 주변의 항일세력을 토벌하고자 했으나 병기와 탄약이 부
족했으며, 경찰대원·자위단원 중에서 항일세력으로 ‘변심’하는 자들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33년 9월 일제는 자위단에 대한 통제 강화와 자위단원의 일탈
방지를 위해 간도지역 자위단을 모델 삼아, 만주국 자위 조직인 保甲制
를 설치했다. 9월 1일자로 保甲連坐法이 실시되면서 자위단은 壯丁團으
로 개칭되었다.45) 이들은 1933년 겨울부터 1934년 봄까지 항일세력에 대
44) 1933년 1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간도파견
헌병장 주재 아래 關東헌병대사령관대리, 간도파견대장, 일본대사관1등서기관, 만주
국 민정부경찰사무경관, 조선총독부 간도파견도사무관을 비롯해 헌병대 간부 10명,
간도파견대 간부 6명, 일본외무성 및 영사경찰 간부 18명, 만주국 정부 간부 2명, 조
선총독부 간부 3명 등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주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간도지역
경무기관 연락협조 및 헌병경찰관 융화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外務省警察史-間島ノ
部 第7-2, 「第2장 第9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8404~8407·8497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35
한 대대적인 탄압인 ‘治安肅正工作’에 동원되었다.
5. 맺음말
일제는 ‘극동정책의 근간은 침략이 아니고,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
한 자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만주·몽고·러시아에 대
한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반복되었으며, 나아가 ‘경제적 개척을 통한 안녕
질서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46) 그러나 일제의
만주 정책은 경제적·군사적 침략이었으며 이는 1932년 3월 1일 일제의
만주국 성립으로 노골화되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의 과정에서 무장 자위단 활용은 중요 정책 중 하나
였다. 넓은 점령지의 치안을 유지하고 항일세력을 압박하는 데 있어 경
찰과 군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47) 따라서 일제는 경찰
의 지휘 아래 친일 자위단 조직을 확대시켜 지역의 치안보조기관으로 이
용했다. 만주지역의 자위단은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한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던 동북 3성에서 주로 조직되었다.
한국·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던 吉林省 琿春縣에는 이미 보위단, 상
무회의 무장단체와 같은 경찰보조기관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 측의 자위
단체로, 마적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경찰기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
었다. 보위단원은 중국인이거나 중국귀화증명서를 가진 한인 청년들이었
으며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했다. 보위단은 1920년대까지 일제에 한인의
45) 명칭 전환 직후 壯丁團 수는 延吉縣 36(만주인단 1)개, 和龍縣 15(만주인단 1)개, 汪
淸縣 16(만주인단 4)개, 琿春縣 4개였다(外務省警察史-間島ノ部 第7-2, 「第2장 第9
절 滿洲事變及其ノ以降」, 1930~1933, 8514·8789쪽).
46) 朝鮮出版協會, 朝鮮併合十年史-附 朝鮮獨立問題의 眞相, 1923, 155~158쪽.
47) 石島紀之, 「中國占領地の軍事支配」, 帝國統治の構造 近代日本と植民地 2, 岩波書
店, 1992, 220~224쪽.
13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항일세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만주지역 한인 통제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회를 확장·증설하는 한편 친일 한인으로 구성된 무
장단체를 조직해 일본영사관 감독 아래 두었다. 대표적으로 保民會, 養生
契, 鮮民部, 韓僑同鄕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호구조사, 한인동
향 정보 수집, 독립운동가에 대한 귀순공작, 통역 및 통신연락 등을 맡았
다. 간혹 항일세력 탄압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만주 각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1932년 1월
1일 奉天에서 ‘殲匪運動會’를 발족시켰다. 여기에 참여한 봉천의 각 기관
장과 단체장들은 관동군사령관에게 자위단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는 청
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제안한 자위단은 縣단위 자치집행위원회의
감독 하에 縣-區-村-什의 단위로 된 조밀한 구조를 가졌다. 또한 각 지역
자위단의 직무체계와 단원 구성의 조건, 임무와 수행방법, 무기와 재정의
조달방법, 유사시 행동방침, 상벌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위단의 설치와 운영은 縣단위의 자치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
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년 5월 이후 진행된 자위단 조직과정에서 자치집행위원회
설치는 제외되었다. 일제는 자위단을 현지 일본영사관 감독 하에 두고
만주지역 한인 사회를 직접 통제하고자 했다. 자위단은 지역유지와 조선
인민회장 등의 협력을 통해 촌락마다 설치되었다. 단원은 만주인과 한인
청년 20~4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縣長에게
있었지만 임원의 임면과 재정에서 일본영사관의 합의가 있어야만 했다.
자위단은 근무상태와 훈련 성적에 따라 총기를 대여할 수 있었지만, 총
기사용 소질 심사와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일본인이 아닌 경우 ‘친일 인
사’라는 증명이 있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일제는 일본헌병대장, 일본총영사관 경찰을 비롯한 경찰기관장, 조선
인민회장 및 상무회장 등을 소집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위단원의 총기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37
남용 방지와 자위단 통제에 대해 결정했다. 이후 일본총영사관은 관동군
에게 1,000정의 총기를 요청했으며, 관동군은 같은 수치의 중고보병총과
탄약 100,000발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자위단 조직수가
늘어나면서 무기를 대여받지 못한 자위단은 개인 소유의 총기를 휴대하
거나 항일세력과의 전투를 통해 습득한 총기로 무장했다. 1932년 한국독
립운동단체, 공산당 등 항일세력 토벌에 동원된 일본 군경 관련 인원 중
자위단원은 전체 약 10.5%에 해당하는 1,336명이었으며, 1933년에는 1,959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1932년 6월 이후 1933년까지 적어도 107회 이
상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들은 일본 군경이 間島·
琿春 지역 항일 한인 검거율을 2.7배 이상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화
룡현 자위단은 ‘현저한 효과’를 내어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이처럼 자위단은 일본외무성과 일본총영사관, 관동청, 조선총독부의
절충과 타협에 의한 산물이었으며, ‘한인으로써 한인을 통제’하려는 탄
압책이었다. 일제는 자위를 명분삼아 내적으로는 친일 한인을 육성하고,
외적으로는 항일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자위단을 설치하고 활용했던 것
이다.
▪ 투고일 : 2016. 9. 30 / 심사완료일 : 2016. 11. 10 / 게재확정일 : 2016. 11. 21
▪ 주제어 : 자위단, 친일, 만주, 만주사변, 무장탄압, 간도
13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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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39
❂ 국문요약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이 양 희
일제는 경찰의 지휘 아래 친일적 자위단 조직을 확대시켜 촌락의 치안
보조기관으로 이용했다. 만주지역의 자위단은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이
자 한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던 동북 3성에서 주로 조직되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만주지역 한인 통제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회를 확장·증설하는 한편 친일적 한인으로 구성된
무장단체를 조직해 일본영사관 감독 아래 두었다. 대표적으로 保民會, 養
生契, 鮮民部, 韓僑同鄕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호구조사, 한인
동향 정보 수집, 독립운동가에 대한 귀순공작, 통역 및 통신연락 등을 비
롯해 항일세력 탄압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단체들은 임시방
편에 불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만주지역의 한인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주지역 자위
단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근간으로 일제는 한인 자위단을 조직
해 일본영사관경찰 아래 두고 對한인 회유·탄압 정책에 활용했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 각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1932년 1월 1일 奉天
에서 ‘殲匪運動會’가 발족되었다. 이에 참여한 봉천의 각 기관장과 단체
장들은 관동군사령관에게 자위단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는 청원서를 제
출했다. 자위단의 설치와 운영은 縣단위 자치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도
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년 5월 이후 진행된 자위단 조직과정에서 자
치집행위원회 설치는 제외되었다. 일제는 자위단을 현지 일본영사관 감
독 하에 두고 재만 한인 사회를 직접 통제하고자 했다.
자위단은 지역유지와 조선인민회장 등의 협력을 통해 촌락마다 설치
14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되었다. 단원은 만주인과 한인 청년 20~4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縣長에게 있었지만 임원의 임면과 재정운영을 위해
서는 일본영사관의 합의가 있어야만 했다. 자위단은 근무상태와 훈련 성
적에 따라 총기를 대여할 수 있었으나, 총기사용 소질 심사와 훈련을 받
되 일본인이 아닌 경우 ‘친일 인사’라는 증명이 있어야 면허증을 발급받
을 수 있었다.
1932년 한국독립운동단체, 공산당 등 항일세력 토벌에 동원된 일본 군
경 관련 인원 중 자위단원은 전체 약10.5%에 해당하는 1,336명이었다.
1933년에는 1,95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1932년 6월 이후 1933년까지
적어도 107회 이상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들은 일
본 군경이 間島·琿春 지역 항일 한인 검거율을 2.7배 이상 높이는 데 기
여했다. 특히 和龍縣 자위단은 ‘현저한 효과’를 내어 일본총영사관으로부
터 주목받았다.
자위단은 ‘한인으로써 한인을 통제’하려는 탄압책으로써, 일본외무성과
일본총영사관, 관동청, 조선총독부의 절충과 타협에 의한 산물이었다.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41
❂ 영문요약
An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of the
Self-Defense Corps by Japanese Empire in
Manchuria
Yi, Yang-hi
The Japanese Empire used a pro-Japanese self-defense corps as a policing
subsidiary organ of a village by expanding the pro-Japanese organization
under the baton of the police. The self-defense corps in Manchurian region
was organized mostly in the three Provinces of the Northeast(Jirin Province,
Liaoning Province, and Heolongjiang Province) China which was a base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lso residential areas for most of
the Koreans. After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Empire
began to arrange a full-scale countermeasure to control Koreans in the
Manchurian area.
Also, the Japanese Empire expanded & extended people’s assembly while
having an armed group consisting of pro-Japanese Korean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Japanese Consulat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a
group
include Anbohoe(保民會), Yangsaenggye(養生契), Jominbu(鮮民部), and
Hangyodonghyanghoe, etc. These groups were mobilized for suppression of
anti-Japanese forces including a census, collection of the information about
Koreans’ trend, open arms programs for independence fighters,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liaison, etc. However, such organizations were no more
14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than a temporary expedient without legal grounds, so the Japanese Empire
judged that there was a limit to the control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Manchurian area.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 Japanese Empire
established the regulations about the self-defense group in the Manchurian
area before/after the Manchurian Incident(1931). On the basis of this, the
Japanese Empire organized the Korean self-defense corps, and had the corp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Consulate Police, and used the corps
for appeasement & suppression policies for Koreans.
With the public order at different areas of Manchuria becoming precarious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Bandit-extermination movement society’(‘殲匪
運動會’) was set up on January 1, 1932. Each agency chief and organization
chief of Guandong, who participated in the society, filed a request including
the self-defense corps installation proposal with the commander of the
Guandong Arm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elf-defense corp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elf-defense corps was supposed to be supervised by the
self-governing executive commission of prefecture units.
However,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self-defense corps conducted
after May, 1932, installation of the self-governing executive commission was
excluded.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have the self-defense corp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Japanese Consulate, and to directly control the Korean
society resident in Manchuria. The self-defense corps were installed at every
village through the cooperation of local influentials, and Korean people’s
assembly chairman, etc. One corps was comprised of Machurians and Korean
youth numbering 20~40. The right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self-defense corps belonged to the chief of prefecture, but there should be
the agreement of the Japanese Consulate for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n
executive. The self-defense corps could get loaned firearms according to
일제의 만주지역 자위단 조직과 활용 143
their service status and military training performance; in addition, the corps
personnel must get aptitude screening, and military training; nevertheless, in
case of not being a Japanese, the relevant person was not able to be issued
the firearm license without the proof of ‘Pro-Japan Collaborator.’
In 1932, among the number of the personnel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who were mobilized to suppress the anti-Japan forces,
such a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the communist party
and mounted bandits, etc., the number of the self-defense corps was 1,336,
accounting for about 10.5%. The number of the self-defense corps increased
up to 1,959. These people were mobilized to suppress the Korea
independence movement for more than 107 times from July, 1932 until 1933.
Also, these people contributed to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in raising
their arrest rate of anti-Japan Koreans in Jiandao and Hunchun areas by more
than 2.7 times. Particularly, the self-defense corps at Hwaryong Prefecture
made ‘remarkable effects’, getting attention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he
self-defense corps were the product of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each Japanese Consulate at
Jiandao, Guandong Authorit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corps were simply Japan’s suppression policy aiming to
‘Control Koreans using Koreans’ under the cloak of ‘Self-Defense’.
Key Words : Self-Defense Corps, Pro-Japan, Manchuria, The Manchurian
Incident, Armed Suppression, Jiandao